[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59]
가. 갑에 대한 증여의 목적으로 을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명의신탁된 재산이 매각된 경우 매매대금의 귀속관계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명의신탁이 등기명의자에게의 증여세 회피의 목적에서였는지를 판별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처인 갑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세 회피의 목적으로 처남인 을에게 그 지분의 일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을에 대하여는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고 이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므로 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명의신탁된 재산이 매각된 경우 매매대금의 귀속관계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명의신탁이 등기명의자에게의 증여세 회피의 목적에서였는지를 판별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강남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 1 10분의 9 지분, 원고 2 10분의 1 지분의 비율로 원고들의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1이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들에게 신탁한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한 다음,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재산의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1이 그 소유의 영재학원을 소외 2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소외 2가 경영에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자 그 채권자들이 위 소외 1 소유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비록 위 소외 2의 채권자들이 소외 1에게 그가 학원을 불법으로 임대한 것을 구실로 소외 2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위 소외 1로서는 위 소외 2의 채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이후에도 위 소외 2의 채권자들이 원고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이나 위 소외 1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을 한 이유 및 그 경위에 대한 주장을 위와 같이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곧 원고들 명의로 등기한 것이 위 소외 1의 증여세회피의 목적에서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여관건물 및 그 대지로서 위 소외 1의 처인 원고 2가 위 여관을 경영하다가 1989.10.27. 소외 4에게 매도하고 1989.12.14.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바, 가사 위 소외 1이 처인 원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세회피의 목적으로 처남인 원고 1에게 그 10분의 9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1에 대하여는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없고 이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1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94.4.26. 선고 93누20643 판결 참조), 위 소외 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진정한 매매라면 그 매매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원고들 명의로 등기를 신탁한 것이 위 소외 1의 원고들에게의 증여세회피의 목적에서였는지를 판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여세회피목적이 있음에 대하여 이유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