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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7. 2. 선고 91구2705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재산의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원고

오승웅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피고

1. 강남세무서장 2. 반포세무서장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1991. 1. 10. 원고 오승웅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218,488,670원, 방위세 금39,725,21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같은 해 2. 1. 원고 오판규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21,389,090원, 방위세 금3,887,6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2의 61 대 205.3평방미터와 그 지상 건물 473.6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9. 30. 서울민사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접수 제54088, 54089호로 같은 달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오승웅명의로 9/10, 원고 오판규명의로 1/10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소유자인 소외 김재호가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들에게 신탁한 것으로써 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김재호가 그 소유의 영재학원을 소외 주수도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주수도가 경영에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자 그 채권자들이 위 김재호소유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그와 같은 재산의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갑 제9, 20호증(갑 제20호증은 갑 제7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2, 13, 18호증의 각 1, 2(갑 제12호증의 2는 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19호증의 1, 을 제2호증의각 기재와 증인 김의중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의 32 소재 영재학원의 소유자인 소외 김재호는 소외 주수도에게 임대기간을 1984. 7. 27.부터 1987. 12. 30.까지로 하여 위 학원을 임대하여 주었는데 위 주수도가 경험미숙 등으로 1987. 11. 30. 부도를 낸 사실, 그러자 위 주수도의 채권단이 1988. 6경까지 위 학원을 운영하였으나 실패하고 그 이후 채권단의 일원인 소외 엄계자, 엄명자가 위탁경영하는 방식으로 위 학원을 운영한 사실, 위 채권단의 학원운영이 여의치아니하자 채권단의 일원인 소외 박승제는 변칙적인 위탁경영등을 문제삼아 소외 김재호에게 위 주수도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비록 위 주수도의 채권자들이 소외 김재호에게 그가 학원을 불법으로 임대한 것을 구실로 주수도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위 김재호로서는 위 주수도의 채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이후에라도 위 주수도의 채권자들이 원고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이나 소외 김재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위 주수도의 채권자들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증인 김의중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위와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이 소외 김재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각 지분별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윤승진 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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