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7.5.15.(34),1451]
지정상품이 붕대, 의료용 탄성밴드 등인 상표 "바이오패취"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원상표 "바이오패취"를 지정상품인 붕대, 의료용 탄성밴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살아 있는 붕대, 활성붕대, 살아있는 밴드, 활성밴드'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바이오패취'는 영문 'BIOPATCH'를 소리나는대로 한글로 표기한 것인데,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붕대, 가아제, 삼각건, 의료용 탄성밴드 등 4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는 '생물, 활성, 살아있는' 등의 뜻을 가진 '바이오(BIO)'와 '헝겊조각, 반창고' 등의 뜻을 가진 패취(PATCH)가 결합되어 구성된 것으로 인식되고, 전체적으로 특별한 새로운 관념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두 단어 부분이 일련불가분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인 붕대, 의료용 탄성밴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살아 있는 붕대, 활성붕대, 살아있는 밴드, 활성밴드'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