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임[국승]
조심2010서2853 (2010.10.25)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임
본세의 취소청구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라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2011구단528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배AA
○○세무서장
2011.06.29.
2011.8.10.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37,135,647원의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자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2. 16. 원고와 연대납세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63,873,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 망 이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4. 24. ○○ ○○구 ○○동 174-16 토지 15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파트 신축분양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06. 12. 30.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6.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3,873,312원( = 본세 37,135,647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713,564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3,024,101원)을 결정하고, 망인의 상속인 4인(원고, 배BB, 배CC, 배DD)에게 각각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0. 3. 5.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위 배BB은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0. 10.25.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으며, 그 결정문은 그 무렵 배B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12호증, 을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건물이 노후하여 재건축하기 위한 것으로 금전적 소득을 위해 양도한 것이 아니고, 종전에 ○○ △△구 △△동 410-200 부동산도 재건축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배BB이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쳤을 뿐 원고는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
공동상속의 경우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과세관청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27. 선고 93누33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상속인 중 배BB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배BB이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의 취소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배BB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의 취소청구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의 취소청구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소 중 연대납세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연대납세자에게 한 양도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다가(소장의 원고란에는 '배EE'으로,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원금 37,535,647원, 가산금 29,531,323원, 총 66,666,970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원고 이외의 다른 연대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까지 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2011. 4. 4.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연대납세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던바, 위 부분 청구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인 배BB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참조)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37,135,647원의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 한 각 취소청구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 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23. 선고 2000두5852 판결), 피고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아파트 신축분양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에 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2. 1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37,135,647원의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자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