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6.1.(155),1148]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 입법의 한계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
[2]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 입법의 한계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남양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서울고법 2000. 7. 6. 선고 99누 1676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한국토지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6. 10. 21. 수용시기를 같은 해 11. 3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공사는 같은 해 11. 29. 이를 공탁하고, 1997. 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 앞으로 1996. 11. 30.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였는데,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1997. 4. 18. 손실보상금이 증액결정되어 공사가 같은 해 6. 2.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수용시기인 1996. 11. 30.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1997. 1. 7.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에 따른 해석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들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