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전주)2015누2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
익산경찰서장
광주고등법원 2014. 3. 31. 선고 (전주)2014누95 판결
2015. 6. 8.
2015. 7. 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 대전교도소 등에서 복역하였다.
나. 원고는 수백 회에 걸쳐 전국 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장, 지청장, 외교통상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구치소장, 교도소장, 경찰서장 등 다수의 행정청을 상대로 '최근 수년간 검찰청이 피고가 되었던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판결문, 최근 수년간 정보공개신청 중 공개를 결정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원고가 직무유기로 고소한 영사 또는 구치소 직원에 대한 수사기록, 영사 또는 구치소 업무처리 매뉴얼 및 해당 영사 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내역' 등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의 사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여러 차례 나누어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정보공개처분을 하면 공개대상 정보의 대부분을 수령하지 않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면 이에 대하여 전국 각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수감기간 중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 소송의 변론을 위해 약 90회에 걸쳐 전국 법원에 출정하였는데 그 출정에 소요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기한 대다수 행정소송에서 특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교도소 직원과 상담하면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변호사 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변호사와 자신이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 24.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익산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7호 서식, 개인정보 제외)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 25.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6조에서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등의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규정내용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한편 모든 권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하므로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무익한 청구를 반복하는 경우 등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알 권리의 중요성과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행정청을 상대로 수백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다음 해당 행정청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면 전국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공개를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수령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위와 같은 교도관과의 상담 내용,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의 건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피고로부터 변호사비용 상환 등의 명목으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많은 금액의 소송비용을 지급받아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의도 또는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정적 판단)
원고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의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거나 피고의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의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노정희
판사고권홍
판사김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