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40]
[1] 관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한 관세의 신고·납부가 신고납세 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다툴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수입 판유리의 두께가 조정관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를 넘는 이상, 한국공업규격상의 허용오차 범위 내이더라도 조정관세율을 확장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1] 관세법 제17조 제2항 은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과는 달리, 세관장이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그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기재사항 등의 심사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였는바, 위 개정 조항은 관세의 원칙적인 부과·징수를 순수한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시행일인 1994. 1. 1. 이후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개정 전의 경우와 같이 세관장의 부과처분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게 되었고, 이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3항 의 위임에 의한 관세법제12조의2 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1992. 12. 24. 대통령령 제13777호)에 의하면, 관세율표 세번 7005의 판유리(CLEAR FLOAT GLASS) 중 조정관세의 적용대상은 두께 2mm 초과 3mm 이하의 것과 4mm 초과 8mm 이하의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한 한국공업규격(KSL 2012)에 따라 두께 3mm의 경우 허용오차가 ±0.3mm, 두께 8mm의 경우 그 허용오차가 ±0.6mm임을 내세워 수입된 두께 3.1mm의 판유리는 두께 3mm의, 두께 8.1mm와 8.2mm의 판유리는 두께 8mm의 판유리와 마찬가지로 각 조정관세율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관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관세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2]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제12조의2 , 관세법제12조의2 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용당세관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7조 제1항 은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같은 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관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를 법인세 등 신고납세 방식에 의한 내국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참조)고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17조 제2항 은 위 개정 전의 조항과는 달리 세관장이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기재사항 등의 심사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위 개정조항은 관세의 원칙적인 부과·징수를 순수한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시행일인 1994. 1. 1. 이후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개정 전의 경우와 같이 세관장의 부과처분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게 되었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누1837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4. 1. 5. 신고·납부한 이 사건 관세에 대하여는 피고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법 제1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조의2 제3항 의 위임에 의한 관세법제12조의2 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1992. 12. 24. 대통령령 제13777호)에 의하면 관세율표 세번 7005의 판유리(CLEAR FLOAT GLASS) 중 조정관세의 적용대상은 두께 2mm 초과 3mm 이하의 것과 4mm 초과 8mm 이하의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피고가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한 한국공업규격(KSL 2012)에 따라 두께 3mm의 경우 허용오차가 ±0.3mm, 두께 8mm의 경우 그 허용오차가 ±0.6mm임을 내세워 원고가 수입한 두께 3.1mm의 판유리는 두께 3mm의, 두께 8.1mm와 8.2mm의 판유리는 두께 8mm의 판유리와 마찬가지로 각 조정관세율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1990. 10. 수입분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15677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