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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1. 2018무55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8무55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상대방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피신청인재항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결정일

2018. 5. 1.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