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미간행]
[1] Criteria for determining similarity of a design
[2] The case holding that the two designs are similar even if there are somewhat differences in the detailed points since the comparative design whose name is "Manobabio tape" and the comparative design whose name is "Manobiobio tape" are similar to the dominant characteristics of its shape and shape
[1] Article 5 (1) 3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 [2] Article 5 (1) 3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1] Supreme Court Decision 2000Hu3388 decided Jun. 29, 2001 (Gong2001Ha, 1778) Supreme Court Decision 2005Hu2915 decided Jul. 28, 2006
Plaintiff (Patent Attorney Lee Jae-soo,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Patent Court Decision 2004Heo7258 Decided April 1, 2005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Patent Court.
The similarity of a design shall be determined not separately from each element, but depending on whether a person who is deemed to observe and observe the appearance of the design as a whole causes different aesthetic sense, and if the controlling characteristics are similar, it shall be deemed similar even if there is a somewhat different difference in the detailed aspects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s 2000Hu3388, Jun. 29, 2001; 2005Hu2915, Jul. 28, 2006).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이 ‘암홀 바이어스 테이프’인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등록번호 제336407호)과 명칭을 ‘마감용 테이프’로 하는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디자인 은 모두 암홀이나 목둘레 등 곡선 부위 옷감의 솔기를 싸서 깁는 재단작업을 할 때 옷감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 곡선 부분을 따라 부착시키는 천으로 만들어진 테이프(바이어스 테이프)에 관한 모양과 형상으로서 동종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바, 이는 평면적 물품에 해당하므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은 그 평면도에 있다 할 것이고, 요부를 중심으로 살펴본 양 디자인의 공통점은, 폭이 넓은 천(등록디자인은 / 비교대상디자인은 )과 그보다 폭이 좁은 천(등록디자인은 / 비교대상디자인은 )이 각 아래·위로 겹치면서 재봉으로 결합된 형상인 점, 그 중 폭이 넓은 천은 한쪽 면이 톱날형상인 점, 폭이 좁은 천은 그 외곽이 좁고 긴 직사각형의 형상인 점 등으로서, 양 디자인은 그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며, 반면 양 디자인의 차이점은, ① 폭이 넓은 천에서 보여지는 톱날형상 중 날의 각도, ② 폭이 좁은 천에서 보여지는 직사각형 내부의 가로줄·세로줄의 유무 및 ③ 그 부분에 도시된 선이 사선(////)인지 두 줄의 점선( )인지,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도에 나타난 규칙적인 점선의 유무 정도인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① 폭이 넓은 천의 톱날형상 부분은 암홀 등 곡선 부분을 따라 용이하게 테이프를 굴착·접합시키기 위하여 그 테이프의 한쪽 면에 연속적인 홈을 낸 결과로서 기능적 형상에 불과하고, ② 폭이 좁은 천 내부에 도시된 가로줄과 세로줄 모양은 합성섬유로 만든 그 부분 테이프의 직조과정에서 나타난 씨실과 날실의 구성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며, ③ 폭이 좁은 천 내부의 사선모양은 폭이 넓은 천과 폭이 좁은 천을 결합시킨 재봉방법(바늘땀의 모양)에 불과하고, ④ 저면도에서 보여지는 점선은 이 사건 대상물품의 배면에 도포된 접착제를 가공처리한 결과에 불과한 등, 위와 같은 점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적인 요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부분들이고, 그에 관한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차이점 역시 세부적인 차이로서 앞서 본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유사성을 넘어서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다.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in comparison with both designs, found only detailed differences as above as an essential part and judged it as a non-similar for this reason.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similarity of designs, or by failing to exhaust all necessary deliberation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refore, without further proceeding to decide on the remaining grounds of appeal,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Kim Ji-hy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