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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09. 05. 08. 선고 2008누3753 판결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는지 여부[국승]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07Guhap5005 (Law No. 23, 2008)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Cho High Court Decision 2007Da2291 (Law No. 31, 2007)

Title

Whether the tax invoice has been proved to be false or not;

Summary

The fact that, at the time of conducting a tax investigation on a false tax invoice, the sales from 100 billion to 200 million won has been rapidly reduced by the other party to the transaction, it shall be deemed that a false tax invoice without real transactions has been proved.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3. Al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9,774,562 on January 3, 2007 against the Plaintiff of KRW 14,561,074 on February 2001, and KRW 9,774,562 on January 3, 200, shall be revoked, respectively:

2. Purport of appeal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reason why this Court is to interpret this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is the same as that of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and it is also accepted by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b) Related statutes;

This court's explanation on the above part of paragraphs (a) and (b) above is identical to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us, citing it as it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c) Fact of recognition;

The following facts may be recognized by adding up the whole purport of pleadings to each entry in Gap evidence 9, 10, Eul evidence 3 through 6, 8, 10, 11, 16, and 25 (including each number):

(1) ☐☐☐☐리는 지금(地金). 지은(地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3. 5. 조AA가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이 속하는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2001. 7. 1.부터 2001. 12. 31.까지 )에 , 주식회사 ○◇삼으로부터 27,248,000,000원, ▽▽상사 주식회사로부터 17,033,000,000 원, 주식회사 ◆◆◆◆리로부터 12,404,000,000원, 세일○◇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6,581,000,000원,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224,000,000원, ○◇칼라 주식회사로부터 114,000,000원 등 총 63,604,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원고 등에게 판매 하였다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2) 그런데 각 관할세무서의 조사 결과, 주식회사 ○◇삼은 매입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 △△△리로부터 지금 등을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자료상인 업체이고, ▽▽상사 주식회사는 2001. 4. 30. 개업하였다가 2개월여 만인 2001. 6. 30.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위 사업기간에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업체이며, 주식회사 ◆◆◆◆리는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이 전혀 없는 업체로서 자료상인 업체이고, ○○○◇시스템 주식회사 및 ○◇칼라 주식회사는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지금 등의 매입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식회사 ▲▲상사로 부터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자료상인 업체이며, 주식회사 ☆☆상사는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 ◆◆◆◆리로부터 지금 등을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자료상인 업체로서, ☐☐☐☐리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한 위 총매입액 63,604,000,000원은 모두 가공매입액으로 드러났다.

(3) 또한 ☐☐☐☐리는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3. 1. 1.부터 2003. 6. 30.까지)에 주식회사 ○○무역, ☐☐딩 주식회사, 주식회사 ○◇련, 경우○◇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214,036,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KHJ○◇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선고하였는데, 위 매입처 회사들은 관할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리가 신고한 2003년 171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의 총매입액 중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급액은 99.9%(214,018,000,000원) 에 달한다. 한편, ○○세무서에서 ☐☐☐☐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KHJ○◇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지자, ○○세무서CC 2006. 3. 2. ☐☐☐☐리가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고, 발행한 매출세금 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리의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매출과 매입을 모루 0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리와 그 대표자 조AA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현재 조AA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이다).

(4) ☐☐☐☐리는 2001년에는 매출액 1,023억 원에 매출마진 5억 원, 2002년에는 매출액 2,381억 원에 매출마진이 9억 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매출액 2,142억 원에 매출마진 2억 원이었다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매출액이 2억 원으로 급감하였다.

(5)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리의 한빛은행(뒤에 우려은행으로 상호 변경됨) 계좌에 2001. 11. 20. 12,720,000원, 같은 달 29일 12,306,000원, 2001. 12. 12. 12,573,000원, 같은 달 26 일 26,586,000원, 2002. 1. 24. 26,506,000원, 2002. 3. 8. 27,200,000원 등 6회에 걸쳐 돈이 무통장 입금되거나 또는 타행 송금되었는데, 그 중 2001. 12. 26.자 26,586,000원과 2002. 3. 8.자 27,200,000원은 원고가 아니라 김BB이 부산은행 당평지점 또는 범일동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리에게 송금한 돈으로 밝혀졌다.

(6) 위 김BB은 ○◇뱅크 CC이라는 금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자로, 그 역시 ☐☐☐☐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실이 있고, 자신의 종업원 이DD의 부산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김EE, 최FF, 김GG, 이HH, 이II, ◇◇성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리의 위 계좌에 여러 차례 송금을 한 바 있다.

(7) 원고가 ☐☐☐☐리로부터 지금을 공급받기 위하여 ◆◆통상 등 지금행랑업체와 직접 거래한 바는 없다.

D. Determination

(1)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 tax invoice is false, in principle, to the defendant who is the tax authority, the defendant must bear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 tax invoice is false, and the defendant must bear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 tax invoice is not accompanied by the real transaction, based on the direct evidence or all the circumstances. If the defendant proves that the tax invoice is not false and that it is sufficient to present evidence and materials related to the plaintiff, who is the taxpayer disputing the illegality of the defendant's disposition, the plaintiff, who is the taxpayer, should bear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 tax invoice is not fals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6Nu8192, Sept. 26, 1997).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리에 지금을 공급하였다는 매출업체들이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들이어서 ☐☐☐☐리도 실제로 실물을 거래하지 않은 자료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리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한 매입분은 모두 가공매입한 것으로서 밝혀졌으므로 그 당연한 귀결로서 지금을 공급받은 적이 없는 ☐☐☐☐리는 그 무렵 자신의 매출처에 대하여 지금을 공급하기 어려웠다고 보아야 하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리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에서 2억 원으로 급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리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제는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대부분 허위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은 예외적으로 실물거래가 수반된 진정한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입증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원고는, 자선이 ☐☐☐☐리의 광고선전 팜플렛을 보고 ☐☐☐☐리에 전화로 지급을 주문하게 되어 ☐☐☐☐리와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최초 거래대금은 자신이 직접 현금을 들고 ◇◇로 가 ☐☐☐☐리에 지불한 후 지금을 수령하였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로 지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송금한 후 김BB이 거래하던 ◆◆통상을 통하여 그 다음날 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지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 자신이 ☐☐☐☐리와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깊이 관여한 자인 점, 김BB의 ○◇뱅크 CC과 위 ◆◆통상과의 운송계약의 존재를 입증해 주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원고 명의로 ☐☐☐☐리의 계좌에 돈을 입급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또는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리로부터 1억 원이 훨씬 넘는 지금을 구입한 후 여러 세공업체에 세공비를 주고 세공을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급의 수불판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불대장(입 ・ 출고 일자, 입 ・ 출고 수량 및 재고수량 등이 표시된 장부) 또는 세공위탁 및 세공비 관련 장부나 그에 유사한 어떠한 장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인수, 세공 위탁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봇하고 있는 점, 원고가 ◆◆통상을 통하여 지금을 전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인수증 등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점, 지금 매입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폰뱅킹 ・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라는 간단한 송금방법을 놓아두고 굳이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현금을 마련하여 무통장 입금 또는 타행 송금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리에 지금 매입대금을 입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고, 김BB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 그 돈을 원고에게 갚는 대신 원고 명의로 ☐☐☐☐리에 지금 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원고 외에도 여러 사람 명의로 수차례 ☐☐☐☐리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김BB이 원고 명의로 ☐☐☐☐리에 돈을 송금한 것이 설제 지금거래인양 금융자료를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한 점, 원고와 같은 금도소매업자는 사업장에서 매입한 돌반지 등의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허위의 매입계산서를 구입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점, ☐☐☐☐리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역송금된 입금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고 또는 대리송금인인 김BB이 ☐☐☐☐리에 입급한 돈을 되돌려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실제로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서 ☐☐☐☐리가 지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돈을 다시 입금자의 차명계좌로 반환한 사례가 여러 번 밝혀진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4) Therefore, it may be deemed that the instant tax invoice was proved to the extent sufficient to prove that it was false, while the Plaintiff’s proof is insufficient to prove that it was true. Therefore, the instant disposi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instant tax invoice was false is legitimate.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unfair with different conclusions. Thus, the defendant's appeal is accept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