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액 평가 적법 여부[국패]
Whether evaluation of gift value is lawful
The case holding that the disposition imposing the amount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on the land is unlawful on the ground that the value of the property jointly mortgaged should be calculated by comparing it with the value of the property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and the value of the above land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part of the gift tax imposed by the Defendant on the Plaintiff on August 16, 1990, which exceeds KRW 673,628,010, KRW 122,477,820, KRW 501,671, and KRW 91,212,940, and KRW 842,95,370, and KRW 839,70,000, KRW 1492,560, and KRW 139,951,380, and KRW 1380,00,000, KRW 140,492,560, and KRW 139,951, and KRW 380, respectively, shall be revoked on March 3, 199.
1. Details of taxation; and
갑 제1호증의 1내지 4,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4, 을 제5호증의 1내지3, 을 제6호증의 1, 을 제7의1,2,을 제8호증,을 제10호증의 1내지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일본인인 소외 ㅇㅇㅇ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국의 ㅇㅇ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987.5.27.에서 같은 해 9.11. 사이에 14회에 걸쳐 일화 3억5천만엔을 송금받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자신명의로 1987.7.2.부터 1987.12.26.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제1목록기재 각 토지 및 동인 명의로 1989.1.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같은 목록기재 신축건물 2,04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회사가 원고명의로 등기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하는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1987년도분의 증여가액으로 제1목록 제1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상의 근저당권의 합계액인 600,000,000원,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88.7.16.자의 전전 매매가격인 금282,730,000원, 제3토지에 관하여는 실취득가액인 금66,000,000원을 합산하여 부과처분을 하고, 1989년도분(1989.1.1.부터 세율변동이 있었다)의 증여가액으로는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에 대한 설계비,신축비용,등록세등공과금의 합계액인 금1,207,947,757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1조의 3 이 규정하는 재차증여의 경우라하여 과세표준의로 위 토지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기부과증여세액을 공제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각 주문 제1항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The legality of a disposition of imposition.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첫째, 소외 ㅇㅇㅇ은 부동산임대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사업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는데 외국인토지법상 소외인은 토지등의 취득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피하고자 부득이 내연관계에 있던 내국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며 이는 실질소유자를 소외회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더욱 그러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의제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둘째 설사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증여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함에도 확인과 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 과세처분의 경위에서 본 평가액에 의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더구나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이므로 그 목적부동산의 가액을 안분하여 당해 토지의 가액을 산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분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B. Facts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내지 15, 갑 제6호증의 1내지 3의 기재와 증인 최ㅇㅇ, ㅇㅇㅇ 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년에 일본에 건너가 동경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알게 된 소외인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중 소외인으로부터 국내에 원고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소외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소외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투자금 명목(그러나 1990.3.30.소외회사의 대차대조표상에는 투자금에서 대출금으로 변경되었다)으로 1987.5.27.에서 같은 해 9.11.까지 14회에 걸쳐 국내에 개설된 원고의 구좌에 일화 합계 3억5천만엔을 송금하고 원고가 국내에 수시로 들어와 그 자금으로 이사건 토지들을 매입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제1토지상에는 매수와 동시에 건물설계에 착수하도록 하여 신축공사를 마친 후 1989.1.25. 이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4호증의1,2,의 기재와 원고본인 신문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소외인이라고 할 것이고, 일본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함에 있어서 외국인토지법상의 제한을 받는 처지에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위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소외인과 원고와의 특별한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 자금인출과정에 비추어 소외인에게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C. Whether the assessment of tax amount is lawful
As to the legality of the following tax assessment, Article 9(1) and (2)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022, Dec. 26, 198)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to gift tax shall be appraised at the price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where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is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nd where the inheritance tax is not reported,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shall be appraised at the time of the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Article 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293, May 1, 1990) of the same Act provides a supplementary evaluation method by stipulating that the value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or at the time of the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if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he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the above value at the time of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refers to an objective exchange value formed in normal transactions.
Therefore, in assessing donated property according to the value at the time of imposition, the Defendant’s assessment of donated property was not reported by the Plaintiff. As seen in the circumstances leading up to the above taxation disposition, the value of the land No. 2 was KRW 282,730,00,000, which is the sale price of the pertinent land prior to the imposition, and KRW 66,00,00,000, which is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and KRW 1,207,947,757, which is the actual acquisition cost, cannot be said to be an error of law. (However, at the time of the Plaintiff’s completion of the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the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is revised under Article 9(2) of the Inheritance Tax Act, which is based on the larger amount between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nd the appraised value at the time of the imposition of inheritance.
그러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보건대,을 제8호증,을 제10호증의1,2,을 제11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토지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및 건물이 채권최고액 합계 6억원의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단계에서 원고가 위 토지를 소외 최ㅇㅇ으로부터 금366,680,000원에 매수한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2 제2호 에 따라 위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부과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과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갑 제8호증의3,4등 기록상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위 안분방식에 의한 위 토지의 가액은 금350,219,921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인정사실에 따라 적어도 위 토지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3토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실지거래가격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의 합산액 전부를 증여가액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또한 이 사건건물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 토지에 관한 부과처분을 기초로 재차증여로 인한 증여가산액을 정하고 기산출세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역시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Furthermore, considering the gift value of the land No. 1 as KRW 366,680,00 above, and calculating the reasonable tax amount of the land of this case and the building of this case, it would be the same as the attached Form No. 2 and No. 3.
3. Conclusion
Therefore,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to the extent exceeding the above legitimate amount, so it is revoked to the extent that it is unlawful as stated in Paragraph (1) of this Disposition, and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