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공1995.10.15.(1002),3483]
(a) Acts to be protected by and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general traffic obstruction;
(b) Whether the act of obstructing the passage of vehicles on a road, which is opened on a farming road and opened for public use by the general public, constitutes the act of obstructing general traffic;
A. The purpose of Article 185 of the Criminal Act is to punish all acts making it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to pass through by causing damage to or infusing land, road, etc. or interfering with traffic by other means as an offense, the legal interest of which is to protect the general public’s traffic safety.
B. Even if a road was built as a farm road for the passage of a horse, fishcar, etc. for farming purposes, the road is so long as it is practically a road for the passage of the general public, not a road for the passage of the general public, but can pass through other vehicles, so if it obstructs the passage of such vehicles, it constitutes general traffic obstruction.
Article 185 of the Criminal Act
A. Supreme Court Decision 88Do18 delivered on April 25, 1988 (Gong1988,929) 91Do2550 delivered on December 10, 1991 (Gong192,559), Supreme Court Decision 87Do393 delivered on April 14, 198 (Gong192,559)
Defendant
A co-inspector;
Daejeon District Court Decision 95No15 delivered on May 26, 1995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Daejeon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The prosecutor's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Summary of the judgment below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3.6. 일자불상경 충남 보령군 청라면 소재에 있는 노폭 약 240Cm의 도로 양측에 포크레인 등 대형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말뚝 50개를 설치하고 차량통행금지 표지석을 세우는 등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하여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로 제기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육로의 경우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당해 도로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용도에 따른 일반 공중의 교통이 방해되어지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당해 도로의 본래의 용도와는 다른 특수한 용도로서의 교통이 방해되었거나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은 청양읍, 보령시 간의 아스팔트 포장 국도에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시멘트 포장도로 약 3.9km를 지나, 다시 경운기 등만 겨우 통행할 수 있는 비포장도로 약 1.3km의 노면의 굴곡이 심한 비포장 농로이고, 이 사건 현장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300m 지점의 산 기슭에서 농로는 끝나며 그 곳에 민가가 1채 있고, 위 민가의 서편 약 200m 지점에 고소인이 매수한 임야가 있으며, 이 사건 현장의 남쪽 약 500m 지점에 농가가 수 채 있는 사실(수사기록 25쪽, 당심 검증결과), 피고인은 10여년 전에 자신의 소유 토지상에 경운기나 리어카가 다닐 수 있도록 농로인 이 사건 현장의 도로를 개설하였고, 그 후 인근의 주민들이 농로로 이용하였던 사실(수사기록 19, 24쪽), 최근에 이르러 주민 소유이던 위 임야가 보령시 인근에 사는 고소인에게 매각되자 고소인이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묘지로 다수인에게 매도한 결과 분묘 용지조성을 위하여 농로인 이 사건 현장으로 포크레인이 통행하게 되어 그 차중과 차폭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 헛간, 화장실 및 이 사건 도로 측면이 붕괴되고 주변의 나무가 상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중장비차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팻말을 세웠음에도 계속하여 포크레인이 통행하여 피해가 심해지자 통행하는 차량의 폭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의 도로의 동쪽 노변에 약 50개의 말뚝을 박은 후 위 말뚝에 철조망을 쳐서 포크레인이 다닐 수 없도록 한 사실(수사기록 19, 24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그 개설경위, 도로의 상태, 주변의 거주상황, 교통상황 등으로 보아 주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뚝을 박은 후에도 농로로서의 일반적인 통행은 방해된 바 없어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단지 일반적으로 이 사건 현장을 통행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는 포크레인 등의 통행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옥을 손괴하고 농로를 붕괴시키므로 그 피해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농로로 보전하기 위하여 중장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차폭을 제한한 것이어서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결국 이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Determination:
However, the purpose of Article 185 of the Criminal Code is to punish all acts which make it impossible or considerably difficult to pass through by damaging or infusing land or by interfering with traffic through other means, which are crimes of which the protection of the law is the general public's traffic safety.
Even if the road of this case was established as a farm for the purpose of farming or fishing village traffic, as recognized by the court below, if such road was actually a road for the purpose of farming or fishing village, it does not allow only one to pass through the road, but it constitutes a general traffic obstruction if other vehicles interfered with the passage of this vehicle.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road of this case was a road for the first time, but it was formed to the extent that the residents of this case can pass through the road more than 15 years ago, and it was formed to the extent that one ton truck and one ton truck were to pass, and that the defendant's act of driving the 1 ton truck and the 2nd part of the charges of appeal, other than the above 1 ton truck and the 3nd part of the charges of appeal, can be seen as being unlawful because the defendant's act of driving the 1 ton truck and the 2nd part of the charges of appeal, other than the above 9th part of the charges of appeal.
3.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assent of all Justices who reviewed the case.
Justices Park Jong-h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