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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7.10.15.(284),1712]

판시사항

[1] 비상장주식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공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매가액의 시가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물납 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동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3]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을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또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을 포함하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는 별다른 제한 없이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고,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비로소 일정한 경우 공매가액 등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제한 규정이 도입된 점 등 공매가액의 시가성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당해 재산의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 공매가액의 시가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물납 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동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한 것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3]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의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상고인

고양세무서장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조영식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또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소외 1 등으로부터 소외 2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적용되던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는 별다른 제한 없이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고,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비로소 일정한 경우 공매가액 등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제한 규정이 도입된 점 등 공매가액의 시가성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당해 재산의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기록상 공매가액의 시가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물납 재산인 소외 2 주식회사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동종의 소외 2 주식회사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408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판시 취지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 (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의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인바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참조), 이 사건 물납된 소외 2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은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공매가액을 원고들이 증여받은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시가로 보는 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물납된 주식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영권 수반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