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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9. 선고 87누21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7.8.1.(805),1159]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동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 고 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1982.7.12 원고들이 그들이 소유하는 소외 매산건업주식회사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위 법이 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아니라 고 판시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