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1998.8.1.(63),2006]
[1] 상표 "CORAX"와 상표 "Konlax"의 유사 여부(적극)
콜악스
[2] 지정상품인 '카본블랙'과 '표백제'의 유사 여부(적극)
[1]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를 비교할 때, 두 상표는 외관이나 관념
콜악스
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콜악스'로, 인용상표는 '콘락스'로 각 불리어져 유사하게 들리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고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용 충전제로서의 카본블랙'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표백제'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10류 제1군 제4목의 화학제에 속하는 것들로서, 그 판매 부분 기타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2]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45 판결(공1998하, 2004)
[1]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공1996상, 126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23 판결(공1996하, 287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1194 판결(공1997상, 162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03, 1910 판결(공1997하, 2179) [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 1836)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616 판결(공1996하, 2189) 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2470 판결(공1997하, 3102)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후2262 판결(공1998하, 1768)대구사악티엔 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CORAX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 "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그보다 먼저
콜악스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2) "Konlax"(등록번호 1 생략)을 서로 비교하면서, 두 상표는 외관이나 관념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호칭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콜악스'로, 인용상표(2)는 '콘락스'로 각 불리어져 유사하게 들리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고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용 충전제로서의 카본블랙'과 인용상표(2)의 지정상품 중 '표백제'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10류 제1군 제4목의 화학제에 속하는 것들로서, 그 판매 부분 기타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서로 유사한 두 상표를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 및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원심은, 본원상표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콜에스"(등록번호 2 생략)과도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이 점에서도 본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위 두 상표는 외관·관념뿐만 아니라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으니, 위 두 상표 역시 유사한 상표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원상표가 인용상표(2)와의 관계에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인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심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결국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