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법 제52조 가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공2013하, 2006)
주식회사 한국산업양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율 담당변호사 이정기 외 1인)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432조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골프카 부품의 영업이익률 등이 다른 상품과 같다는 전제 아래 그 시가를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골프카 부품의 시가 및 이를 기초로 익금에 추가 산입하여야 할 매출액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이와 달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시가 산정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이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제62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서 정한 시가 평가방법에 의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