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정도미해당(결정보류)결정등
2020구단66490 정신장애정도미해당(결정보류)결정 등
A
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 국민연금공단
2020. 11. 25.
2020. 12. 23.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 대한 소 중 2014. 9. 17.자 정신장애등급 3급 결정의 정정청구 부분 및 피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 대한 2019. 11. 21.자 장애정도 결정보류 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이 2019.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정도 결정보류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신장애등급 3급 결정을 정신장애등급 1급 결정으로 정정하라.
1. 사건의 경위
① 원고(B생 남성)는 2014. 7. 22. 서울특별시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분열 병1)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재판정주기를 5년(재판정기한 2019. 9. 17.)으로 정하여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신장애 등급 3급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는 위 재판정 기한이 도래하게 되자 2019. 9. 4. 서울특별시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현병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장애 정도2)의 재판정 심사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2019. 11. 21. 원고에 대하여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애정도 결정보류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3)
③ 이에 원고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4.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27, 28, 46 내지 70, 836 내지 853쪽), 을가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병원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4번씩이나 끌려갔다 나온 정신병자로서 위 폐쇄병동은 아무나 끌려가는 곳이 아니라 1급 정신장애인만 끌려가는 곳이다.
그런데 이 사건 종전 처분 당시에 피고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의 의사들 및 관계자들은 D병원 의사들 및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원고가 장애등급 1급인 정신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정신장애 등급을 3급으로 판정하는 사기를 쳤다.
위와 같이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종전 처분 당시에 원고를 상대로 사기를 쳤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원고가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요구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1년간 진료를 받더라도,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어차피 원고의 정신장애 등급을 1급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기를 칠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1년간 진료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원고는 위 폐쇄병동에 4번씩이나 끌려갔다 나온 정신병자로서 장애등급 1급인 정신 장애인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장애등급을 1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종전 처분에서 결정한 원고의 정신장애 등급은 3급에서 1급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한편 장애등급은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전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고,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피고는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아니라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하고,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참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6항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 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 정도 조정에 대한 처분권한은 장애인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직접 제출받고 장애인등록증을 내주거나 장애 정도를 조정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그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구청장인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2)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2019. 6. 24. 일부개정, 2019. 7. 1. 시행)은 정신장애 판정과 관련하여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것(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함)을 규정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6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8호, 2019. 6. 24. 일부개정, 2019. 7. 1. 시행)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의 심사결과를 '장애정도 결정보류'로 규정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15.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3개월분 약을 처방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지 않다가, 2019. 5. 15.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용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내원한 후 2019. 7. 4.부터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시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9. 9. 4.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장애 정도의 재판정 심사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한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치료기간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정정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정정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소는 결국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가 정신장애등급 1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이 있을 무렵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소 중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참조), 이 부분 소중 정신장애등급 1급 결정이라는 새로운 처분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들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장애등급 결정을 할 것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정정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정정청구 부분 및 피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1) 2019. 7. 1.부터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령에서는 정신분열병 대신에 조현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2019. 7. 1.부터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령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였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은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게 되었다[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 제2조 제1항]
3) 이 사건 처분서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결정서(가 제1호증)에는 '심사결과'란에 '장애 미해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8호) 제12조 제1항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관하여 '장애정도 미해당'과 '장애정도 결정보류'를 별개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장애정도 결정보류'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판정 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장애정도 결정서의 '심사결정내용'란에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경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재와 함께 '결정보류로 판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장애정도 결정서에 의한 처분내용은 '장애정도 미해당'이 아니라 '장애정도 결정보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