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실명법][하집2000-1,328]
[1]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한정 적극)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의 의미 및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1]노조위원장 등 노조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조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조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조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조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라 함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공1994상, 110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공1996하, 2353)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공1999상, 151)
[2]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공1989, 1308)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공1990, 55)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3727 판결(공1992, 13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공1992, 2026)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공1999상, 106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공2000상, 210)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공2000하, 1431)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외 2인)
근로복지공단
1. 피고가 1997.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갑 제1, 5,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2]
가. 원 고
(1) 1984. 9. 25. 소외 아남정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 입사
(2)1988. 6. 7.부터 1989. 10. 1.까지 및 1991. 8. 21.부터 1996. 11. 4.까지 소외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함) 위원장으로 노조업무에 전임 근무
(3)1995. 8. 다발성 경화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함) 발병
(4)1997. 6. 23.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 요양비 청구
나. 피고, 1997. 7. 9. 이 사건 부지급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의 정리
피고는, 원고가 노조위원장이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것과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을 것을 요하는 산재보험금 급여대상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만을 처분사유로 들었다가, 이 사건 변론에서는 이 사건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처분의 적법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최초 처분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병한 것임을 주장하여 왔고,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이미 이 점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터에, 만일 원고의 신분이 산재보험 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만다면, 가사 이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뒤늦게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새로운 부지급처분 사유로 내세울 여지가 있어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기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도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
[채택 증거:갑 제2, 4, 6, 7, 9, 10, 11호증, 을 제3, 6, 8, 11호증의 1 내지 39, 증인 조영미, 이대건,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의 전취지]
(1) 원고의 노조업무 수행
(가)원고는 1988. 6. 7.부터 1989. 10. 1.까지 노조위원장을 한 차례 역임한 후 1991. 8. 21.부터 다시 노조위원장직을 맡아 단체협약에 의한 소외회사의 승낙하에 노조 업무에 전임하였다.
(나)당시 노조에는 전임자가 원고와 사무장 2인뿐이었던 관계로 원고는 현장 순회, 조합원 의견 수렴을 위한 라인토론회 조직 및 개최, 간부교육 및 수련회 주관, 경조사 참석, 임금협상 초안 마련 및 임금교섭 등의 노조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상당히 과로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측의 비협조적(때로는 적대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다)원고는 노조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1992년부터 1994년까지는 매년 2월 중순 또는 3월 중순경부터 약 3개월간 회사측과 임금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벌여 협상 과정에서 상호간의 의견차를 극복하고 별다른 충돌 없이 타결을 이끌어냈는데, 1995년의 경우에는 2. 7.부터 노조측의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4. 19.부터 교섭을 진행하던 중 협상이 난관에 봉착함으로써 타결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경과를 거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게 되었다.
① 5. 17. 노조 쟁의행위 결의, 같은 달 18. 쟁의발생 신고
②5. 25.부터 5. 27.까지 원고 등 전임자 2인을 포함하여 7인의 조합원이 노조 사무실에서 철야 농성
③ 5. 26.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확정안 발표
④ 5. 28. 노조 파업 돌입
⑤회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수습사원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히자 그 철회를 요구하면서 6. 3. 원고 삭발
⑥ 6. 5. 교섭 타결, 파업 종료
(라)그런데 소외 회사측이 1995. 6. 14. 파업 불참자들에 대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조원들이 크게 동요하게 되었고, 이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원고는 비상회의·라인토론회·중식집회 등을 개최하여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사측에 거센 항의의 뜻을 전하여, 결국 7. 4. 회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하여도 추가수당 상당액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마)원고는 재직중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 등을 방문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외출 또는 조기 퇴근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한 외부 활동에 치중하거나 그로 인하여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은 바는 없었다(잠시 외출하고 돌아와서 밤 늦게까지 또는 밤을 새워가며 소외 회사 노조의 업무를 처리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5년 8월 이후에는 이 사건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조기 퇴근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질병의 발병 및 진행 경과
(가)원고는 1995년도 임금교섭이 타결된 후 노사간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된 추가수당 지급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 같은 해 6월 중순경부터 두 눈에 통증과 시력 감소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점차 악화되자, 같은 해 8월경 진찰을 받은 결과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되었다.
(나)원고는 그로 인하여 1995년 10월경 왼쪽 눈의 시력을 전부 잃게 되었는데, 1996년의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 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는 직접 교섭위원으로 나서지 않으려 하였으나, 회사측이 노조위원장이 빠진 상태에서 교섭을 진행하기를 거부하였던 관계로 수개월간 눈의 통증을 참아가며 교섭에 참여하였다.
(다)이후 원고는 눈의 통증이 더욱 심해진 끝에 1996년 9월경부터는 오른쪽 눈의 시력까지 거의 잃게 되었다.
(3) 이 사건 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수초화에 이상이 생겨 중추신경계의 여러 곳에 염증성 병변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원고의 경우는 그 발병 양상이 시신경염과 척수염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나)다발성 경화증은 현재까지 그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유전적 감수성, 바이러스 감염 등과 함께 자가면역기전의 이상이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특히 위 질병이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라는 견해는 의학계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다)한편, 의학계 일반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 관하여 큰 이견이 없으나, 다만 그 의학적 기전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관계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다. 판 단
(1)노조업무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가)노조위원장등 노조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조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조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조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조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그러므로 노조업무 전임자가 그 업무수행중의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들어 요양비 지급을 구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그가 노조업무 전임자라는 신분상의 이유만을 들어 바로 부지급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회사가 노조업무에 전임하도록 승낙하였는지 여부도 넓은 의미에서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에 의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그렇다면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는 요양비 부지급처분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2)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라 함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같이,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승낙 아래 노조업무에 전임하여 온 점, ② 원고는 평소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과로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고, 특히 1995년 5월과 6월에는 임금교섭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 기간 중 쟁의단계에 들어간 기간은 수일에도 미치지 못하여, 쟁의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 받은 스트레스만으로도 감내키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의학적으로 아직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원인이 완전히 규명되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적어도 자가면역기전의 이상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질병이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 이외에 유전적 소인 등 다른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소외 회사 노조위원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