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집39(4)특,491;공1991.12.15.(910),2849]
가.대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의 범위
나. 원심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간접보상금 부과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한 일반 원칙의 해석에 관한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여 판시함으로써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본 사례
다. 원고 배출의 대기오염물질이 모두 원고가 휴업한 바 없는 폐유재생처리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간접보상금 부과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한 일반 원칙의 해석에 관한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여 판시함으로써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본 사례.
다. 원고 배출의 대기오염물질이 모두 원고가 휴업한 바 없는 폐유재생처리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나.다. 환경보전법 제43조
현대알미늄공업주식회사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대영 외 3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의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피고는 1986.7. 당시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간접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원칙을 수립한 사실과 원고는 1985.5.1.부터 산업폐기물처리업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1986.5.1.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환송 전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6.9.5.자로 이 사건 간접보상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또는 1986.7. 당시) 원고가 경영하는 여러 종목의 사업이 모두 폐업상태에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 종목의 사업 중 산업폐기물처리업만이 폐업상태에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함은 물론, 산업폐기물처리업만이 폐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간접보상금의 부담금액 등을 심리·확정 하였어야 함에도 이 점들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않았으므로 환송 전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환송판결은 이 사건 간접보상금 부과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한 위 일반원칙에 관하여 위 부과처분 당시 부과대상사업체가 경영하는 여러 종목의 공해물질배출사업 중 일부 종목의 사업만이 폐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간접보상금산정의 기초가 된 각 사업종목의 공해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간접보상금의 부담금액 등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의 원심이 이 사건 간접보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1986.7. 당시 폐업상태의 업체라 함은 그 업체가 영위하던 여러 업종의 공해물질배출사업을 모두 폐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공해기여도 측정당시 원인자의 지위를 취득한 이상 그 후 그 중 일개의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하여 부담금 부과액이 감소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환송판결이 이 사건 간접보상금 부과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한 일반 원칙의 해석에 관하여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한다 할 것이니 결국 원심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부가적으로, 이 사건 간접보상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의 대기오염기여도 산출의 근거가 된 오염측정시 확인된 원고 배출의 대기오염물질은 모두 원고가 휴업한바 없는 폐유재생처리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만약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부분은 환송판결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과연 원고 배출의 대기오염물질이 모두 원고가 휴업한 바 없는 페유재생처리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 상고이유 제2점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증, 을 제18호증의 2(별책 65정)을 제23호증(1121정)의 각 기재 및 환송 후 증인 임헌광의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휴업하기 이전 이 사건 공해기여도 측정 당시 폐유재생작업을 위한 보일러와 폐유찌꺼기 등 소각처리를 위한 소각보일러 및 소각로를 갖추고 폐유를 원료로 하여 재생방카씨유를 1일 350드럼 정도 생산하는 활동(폐유재생작업)과 아울러 위 폐유재생과정에서 남는 폐유찌꺼기 등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활동(폐기물처리작업)을 하였는데 위 측정결과 주로 폐유찌꺼기를 처리하는 위 소각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인 SO₂와 HCL이 방출되는 것으로 밝혀졌고이 사건 간접보상금 배분의 기초가 된 원고의 대기오염기여율은 위 2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전제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오염측정시 확인된 원고 배출의 대기오염물질(SO₂와 HCL)은 모두 폐유재생처리과정이 아닌 산업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행해지는 소각과정(소각로의 사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갑 제47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휴업한 산업폐기물처리업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폐유·폐합성수지의 소각 및 종말처리로 되어있다) 따라서 원고는 당시 폐유재생처리업과 산업폐기물처리업을 모두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휴업 이전에 폐유재생작업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폐기물(폐유찌꺼기)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산업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였는지 여부와 폐유재생 작업과정을 살펴 폐유재생과정 자체에서도 소각로의 사용이 필요한지 여부 및 원고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휴업한 후 폐유재생작업만을 행하면서 방출한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이 위 휴업 이전의 오염 측정 당시의 그것과 같은지 여부(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5호증의15 내지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6. 제5종 사업인 폐유재생작업을 하면서 소량의 대기오염물질인 CO, SO₂등을 방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등을 심리함이 없이, 만연히 이 사건 오염측정 보고서나 간접보상비 배분관계 서류에 원고의 업종이 "폐유재생"으로 되어 있다는 점만을 중시하여 산업폐기물처리업은 애초부터 가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공해기여도 측정에있어 조사대상이 된 업종은 폐유재생처리업뿐이었다고 판시하였음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