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2.10.1.(929),2677]
가. 결합상표에 있어서 상표의 요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가. 상표의 요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 는 SOCIETE 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소시에떼 제네랄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는
그런데 상표의 요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 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 ;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 1991.12.27. 선고 91후1182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본원상표의 'SOCIETE'가 회사를 나타내는 흔히 있는 명칭이라고 하여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결합상표의 요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그밖에는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결합상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SOCIETE”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 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 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관념이 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 당원 1990.2.13. 선고 89후766 판결 ; 1992.3.10. 선고 91후1465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