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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1274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0.7.15.(876),1380]

판시사항

직무상 과로와 음주로 인하여 협심증 등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를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공무원이 연속된 과중한 업무의 수행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몹시 피로한 상태에 있다가 사망당일 저녁에 술을 마신 것이 발병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협심증, 급성알콜성 위염, 간염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전양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급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사망"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12.8.선고 87누625 판결 ; 1988.2.23. 선고 87누8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김용원이 전주시 인후2동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7.8.5.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가 협심증, 급성알콜성 위염간염으로 사망한 사실, 소외 망 김용원이 동장으로 처음 임명될 당시에는 건강한 몸이었으나 과중한 동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폐결핵과 순환기질환의 의심이 있고 고혈압의 치료를 요하는 등 건강상태에 이상이 생기게 되었고 전주시 인후2동장으로 전임되면서 원심판시와 같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망 며칠 전부터 연속된 업무수행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몹시 피로한 상태에 있다가 사망당일 저녁에 술을 마신 것이 발병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19.선고 88구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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