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0중3279 (2011.02.1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원고의 오랜 석유업 종사 경력으로 보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 점, 출하전표의 비정상 거래 내역, 거래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액, 거래처들의 조직적인 자료상 행위등을 고려하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있음
2011구합237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박AAAA
부천세무서장
2013. 4. 18.
2013. 5. 23.
1. 원고 박AAAA의 소 중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박BBB의 청구 및 원고 박AAA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박A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0000원,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8. 1.부터 부천시 OOOO구 OOOO본동 0000에서 'CC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원고들 지분 각 50%)로서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DDDD에너지,주식회사 EEE 솔루션, FFFF산업 주식회사,주식회사 GGG글로벌에너지,주식회사 HHH에너지(이하 회사명 표시 중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부른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이를 매출원가에 포함시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하여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2. 12. 14. 공동사업자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2008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이하 같다) 0000원,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을 각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아울러 원고 박AAAA에 대하여 증빙불비 등을 이유로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0원 및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 18,26호증,을 제1,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고 박AAAA의 소 중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4 제1항,제2항, 제5항에 따르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 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 ・ 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 ・ 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 ・ 군수가 부과 ・ 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가 되어야 한다(대 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 박AAAA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 주민세임이 분명하므로, 원고 박AAAA의 소 중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른바 유류 현물대리점인 이 사건 거래처들이 정유사가 아닌 다른 대리점 이나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수평거래 방식으로 매수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공급하였고,그로 인하여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의 기재가 실제 유류의 거래 과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처들에 유류를 주문하고 이에 따라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법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유류를 공급한 자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거래처들이 실제로 유류를 매수하여 공급한 것이든, 그렇지 않고 다른 유류판매상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유류를 공급한 것이든 원고들이 그와 같은 내부관계를 알지 못한 이상 원고들에게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그 대표자와 제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유류대금을 각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종가정산까지 마쳤으므로,이 사건 거래처들을 실제 유류공급자로 믿고 거래한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박AAAA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 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원고들에게 유류를 실제 공급한 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거래처들이 원고들과의 거래에 있어 실제로 유류를 매수하여 공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든,그렇지 않고 다른 유류판매상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유류를 공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든 이 사건 거래처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고,이는 이른바 수평거래의 합법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갑 제17,20호증,을 제2 내지 7,15,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와 같은 이 사건 거래처들과 그 매입처들 의 운영 실태와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원고들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아닌 제3자이고,이 사건 거래처들은 단지 원고들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주기 위하여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DDDD에너지의 경우,그 주된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인 주식회사 IIII에너지이고{IIII에너지를 운영한 동JJJJ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304호)},유류판매업등록 당시 임차한 유류저장시설을 실제로는 전혀 사용한 바 없으며,그 설립자인 윤MM과 김LLL, 대표이사인 조KK는 허위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윤MM,김LLL에 대하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고단801, 2011노844,조KK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0고합147,서울 고등법원 2011노559).
② FFFF산업의 경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고액의 부가가치세{매출액 0000원 대비 매입액 000원(부가율 95%)}가 발생하자 이를 모두 체납한 후 직권폐업되었는데,2009년에 사업장 소재지에서 유류가 출고되거나 운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으며,법인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입금 즉시 2,00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뉘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③ EEE솔루션의 경우 2008년 전체 매입세금계산서의 98%가 주식회사 NN에너지,주식회사 PP에너지,주식회사 QQ페트로 등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그 사업장인 인천 남동구 OO동 0000호는 임대차계약 이후 사무실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유류판매업등록 당시 임차한 유류저장시설도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법인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 금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④ GGG글로벌의 경우, 2008년 제1기 전체 매입세금계산서의 95.7%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RR석유,주식회사 SS에너지 등으로부터 수취한 것이고,2008. 5. 초순경 그 사업장 소재지에서 퇴거하여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시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인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여러 개의 개인계좌로 교차 이체 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⑤ HHH에너지의 경우,2009년 제2기 전체 매입세금계산서의 95.08%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금O석유화학 등으로부터 수취한 것이고,그 사업장에는 유류를 판매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었으며,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유류저장탱크 4기를 임차하였으나 위 탱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법인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주식회사 T석유화학,주식회사 UU에너지의 법인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자료상인 주식회사 티O일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이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갑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증인 우동연의 증언에 의하면,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석유판매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았고,유류를 공급받은 직후 이 사건 거래처들의 법인계좌로 유류 대금을 입금하였으며,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유류대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즉 ① 유류업계의 복잡한 공급 구조와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예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어,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더욱이 원고들은 1990년 경부터 석유업에 종사했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인 점,② 이 사건 거래처들은 원고들에게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하지 않고 이를 회수하여 갔는데,수평거래의 경우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가 유류 거래 과정을 반드시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정유사 발행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거래는 무자료 거래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점,③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④ 원고 박AAAA은 세무조사 당시 DDDD에너지의 대표이사 조KK의 영업으로 DDDD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모든 거래를 조KK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조KK가 사용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를 조KK의 연락처라고 진술하고 조KK의 명함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알지 못하였던 점,⑤ 원고들이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인 이 사건 거래처들과 사이에서 종가정산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⑥ 원고들은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고,이 사건 거래처들은 다른 유류공급업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으로 적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갑 제26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설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1조 제4항,제5항,제9항 제1호,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은 위 각 가산세의 과세요건과 세액 등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박AA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경우 종합소득세 증빙 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구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제160조의2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그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참조),원고 박AAAA 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 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아 구 소득세 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AAAA의 소 중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은 각하하고, 원고 박BBB의 청구 및 원고 박AAA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