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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297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8.15.(902),2052]

판시사항

가.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지정이 위 사업의 시행으로 해제된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기준지가고시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2개의 표준지의 기준지가가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감정평가결과 산정한 보상금액에 비추어 그 중 한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보상금액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불리하지 아니 하다면,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 거래사례토지와 수용대상토지가 그 실제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이 상이하여 위 그 거래사례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지정의 해제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루어졌고, 위 공법상 제한은 위 사업의 시행과 전혀 관계없이 가하여진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2개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초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동 감정평가 결과 산정한 보상금액이 그 중 한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평가한 보상금액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위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보상금액을 평가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닐 뿐 아니라 소유자인 원고에게 불리하지 아니 하다면,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 거래사례토지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유사토지라고 하려면 적어도 거래사례토지가 수용대상토지에 인접해 있고 그 공부상 지목이나 실제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이 수용대상토지와 유사해야 하는 것인바, 거래사례토지와 수용대상토지가 그 실제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이 상이하여 위 그 거래사례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조기시행으로 그 수용재결일(1988.9.16) 전에 제주 남제주군 (주소 1 생략) 전 1636제곱미터에서 분필되고 지목이전에서 도로로 변경됨으로써 자연녹지지역의 지정도 해제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손실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 및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 중 ○○의 그것은, ① 실제이용상황이 전이고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표준지로 삼을 경우 지가변동율 1.4배, 위치비교에서 이 사건 토지가 1.5배 우세, 기타 참작사항에서 이 사건 토지가 2배 우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용보상금은 제곱미터당 31,000원이 되고, ② 실제이용상황이 전이고 공업지역 내에 있는 (주소 3 생략) 토지를 표준지로 삼을 경우 지가변동률 및 기타 참작사항은 모두 위 비율과 같고 위치비교에서 이 사건 토지가 1.2배 우세라는 점을 참작하면 수용보상금은 제곱미터당 50,000원이 되는 점 등을 종합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가액을 제곱미터당 31,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위 두 사무소는 모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준주거지역 내의 토지로서 (직선거리로 약 600미터 떨어져 있음) 지목은 전이나 실제 이용상황이 나대지인 (주소 4 생략) 토지가 1988.4.28. 제곱미터당 73,870원에 매매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이 가격을 참작하지 못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우선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어느 토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였는지조차 명백하지 아니하고, 두 사무소의 감정평가는 앞에서 설시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한 이 사건 보상액결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지정의 해제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루어졌고, 위 공법상 제한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전혀 관계없이 가하여진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야 하는바( 당원 1983.4.26.선고 82누468 판결 참조), 비록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2개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초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동 감정평가결과 산정한 보상금액이 자연녹지지역 내의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평가한 보상금액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위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보상금액을 평가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게 불리할 것은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이라 할 수는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또한 거래사례토지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유사토지라고 하려면 적어도 거래사례토지가 수용대상토지에 인접해 있고 그 공부상 지목이나 실제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이 수용대상토지와 유사해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91.1.15.선고90누4730 판결 , 1991.2.8.선고 90누6767 판결 참조), 원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그 거래사례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그 실제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이 상이하다는 것이니 위 각 감정평가가 그 거래사례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3.9.선고 89구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