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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6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1(2)특,158;공1983.6.15.(706),903]
판시사항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인 임야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임야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그 인접한 임야가 아닌 일반농경지의 적정거래가격을 그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적정가격이라고 하기 어렵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강안희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토지수용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며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수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 및 인근토지의 지료차임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경기도 남양주군 (주소 생략) 임야 11,253평 8홉은 서울 천호대교 서쪽 끝인 광장동 네거리에서 동북쪽 교문리 방면으로 통하는 도로상 약 2,400미터 거리 도로좌측의 아차산 동쪽 줄기 하단에 위치하여 있고 지반은 견고하고 등고는 평지보다 약 20미터 내지 80미터 높이의 동북으로 길게 뻗은 주로 적갈색의 암석층으로 이루어진 구형으로서 그 상단과 중단부분에는 잡목이 자라고 있으며 더러는 암석이 표출되어 있는 임야이고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그 인접 토지들이 모두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토지매매사태가 거의 전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감정평가기관인 제일감정평가 합동사무소 및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위 2개의 감정평가기관은 다같이 이 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평당가격을 금 1,500원으로 평가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 토지의 보상금액을 금 16,880,700원으로 결정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원심의 감정명령을 받은 감정인 소외인의 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평당가격을 금 3,000원이라고 한 감정결과와 위 제일감정평가 합동사무소와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각 감정결과를 대비하여 이 3개의 감정평가는 모두 토지의 현황, 토지계획상의 규제 및 거래상황 등을 충분히 참작하고 인접한 토지의 거래가격이 불명하다는 전제하에서 감정한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일감정평가 합동사무소와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인근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기준고시된 지가) 및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하였음에 대하여 위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는 인접한 일반농경지의 적정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제일감정평가 합동사무소와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보다 적정가격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이 사건 토지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임야임에도 위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은 인접한 일반농경지를 그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위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적정가격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당 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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