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5.(10),1331]
[1]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및 1964. 12. 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 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
[2]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로 된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최초 점유자 및 그 점유 승계인 아닌 자가 토지 소유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을 근거로 삼아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는 국유로 됨으로써,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1965. 1. 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2] 귀속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1956. 11. 15.부터 자주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그 귀속재산이 국유로 된 1965. 1. 1.부터 20년간 자주점유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3] 점유자가 취득시효의 근거로 주장하는 점유기간이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인 경우에는 그 전 점유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게 된 연원이나 또는 그가 점유 중에 취한 행위만으로 소유의사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후에 점유를 승계한 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면서 취한 행동에 의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고, 또한 점유자 자신이 직접 이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당사자가 아닌 자들이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소유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을 점유자 자신의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으며, 이는 단지 그에 의하여 점유자의 시효완성 이익의 포기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1] 민법 제197조 제1항 ,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 부칙 제5조[2] 민법 제197조 제1항 ,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 부칙 제5조[3]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199조 , 제245조 제1항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세)
영동군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부친인 망 소외 1이 1956년 하순경부터 그 판시의 제1 내지 3 부동산을 개간하여 직접 혹은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고, 그 판시의 제4, 5 부동산 상에는 소나무를 식재하고 분묘를 설치하는 등 1979. 11. 10. 사망에 이르기까지 위 각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제5 부동산은 1945. 8. 9. 당시 일본인인 오전청삼랑(오전청삼랑)의 소유로서 군정법령 제33호와 한미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까지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제1, 2, 3, 5 부동산은 위 망인이 적어도 1974년경부터 1978년경까지 사이에 피고들과 대부계약을 맺어 이를 경작하여 왔고, 위 망인의 사망 후에는 위 망인의 자부로서 원고 1의 처인 소외 2와 위 망인의 손자로서 원고 1의 아들인 소외 3이 1987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들과 사이에 대부계약을 맺어 이를 각 경작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망인 및 그 승계인들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원심은 제4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부계약 체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기는 하나 위 토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함께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역시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다.)는 이유로, 망 소외 1이 1956. 11. 15.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점유하여 1976. 11. 15.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판단
가. 귀속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는 국유로 됨으로써,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1965. 1. 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 참조), 한편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제5 부동산을 1956. 11. 15.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막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위 망 소외 1이 1965. 1. 1.부터라도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제5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나아가 그 점유가 원고들에게 승계되어 20년이 경과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본 다음(이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그대로 원고들에게 승계된 것인지의 여부 및 만약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곳에 설치된 망 소외 1 부부의 분묘기지 부분에 대한 점유는 원고들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가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까지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 대부계약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제1, 2, 3, 5 부동산에 대한 각 대부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타주점유 인정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다.
(1) 그러나 위 망 소외 1이 1974년경부터 1978년경까지 사이에 피고 영동군과 대부계약을 맺었다고 사실인정을 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석연치 아니한 의문점이 있다.
즉 위 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그 당시에 위 각 부동산의 소재지인 영동군 심천면에 근무하였다는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뿐으로서, 그 증언의 요지는 자신이 1974년인가 1975년 가을경 공유재산대부료조정조서 작성을 위하여 위 토지들의 작물별, 작황별 조사를 나간 일이 있어 위 토지들에 대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일 뿐 직접 그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하였거나 위 망인에게 위 대부계약의 체결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나아가 현재 위 대부계약에 관한 증빙서류는 전혀 없으며 단지 위 망 소외 1과의 임대계약에 따른 공유재산대부료수납대장만이 피고 영동군청에 보관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피고 영동군은 그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위 공유재산대부료수납대장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있을 뿐더러, 위 피고가 제1심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1984년 공유재산생산적활용실적심사자료'(기록 399-409쪽)에 의하면 그 당시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은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3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어 오고 있었던 점을 엿볼 수 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호증(확인서발급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이 1965. 4. 1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오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을 구하여 같은 달 11. 심천면장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은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1965. 4. 11. 당시 심천면장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확인받은 바 있는 위 망인이 어떻게 하여 1974년경에 피고 영동군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만약 위 증인의 증언대로 그 당시 대부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대부계약이 체결되고 대부료를 납부하였을 터인데 어찌하여 그 이후에는 대부계약이 체결되거나 대부료가 납부된 흔적이 없다가 1987년경에 비로소 다시 위 소외 3과 대부계약이 체결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 의문시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의문점이 해소되도록 심리를 충분히 한 다음 위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막연한 위 증인의 증언을 취신하여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2) 그리고 원심은 소외 2와 소외 3이 체결한 대부계약을 이 사건 제1, 2, 3, 5 부동산에 대한 망 소외 1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먼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이 취득시효의 근거로 주장하는 점유기간은 이를 망 소외 1이 점유하였다는 1956. 11. 15.부터 1976. 11. 15.까지의 기간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점유자인 망 소외 1이 이를 점유하게 된 연원이나 또는 그가 점유 중에 취한 행위만으로 소유의사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그 후에 점유를 승계한 자가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취한 행동에 의하여 전 점유자인 위 망인의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제5 부동산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자신이 직접 이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당사자가 아닌 위 소외 2와 소외 3이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체결한 대부계약을 원고들의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며, 이는 단지 그에 의하여 원고들의 시효완성 이익의 포기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 소외 2와 소외 3이 체결한 대부계약을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타주점유의 근거로 삼은 원심판결에는 점유자의 소유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원심은 제4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록 대부계약 체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기는 하나 위 토지가 나머지 토지들과 함께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위 제4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역시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소외 5 작성의 감정서(기록 360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는 나머지 토지들과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위치가 한쪽 모서리 부분이어서 다른 토지들과 구분할 수 있을 뿐더러 위 토지만을 분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토지의 처분이 반드시 다른 토지들과 일체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독립된 별개의 목적물인 위 토지에 관하여 명백한 대부계약 체결 등의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토지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의 대부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토지에 대한 타주점유를 인정한 것은 결국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유불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