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3.15.(844),368]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의 증여의 제규정의 적용여부(소극)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1 외 3인
구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된 수탁재산은 당해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를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 1987.3.24. 선고 85누 372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명의 이 사건 주식을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