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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23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192]

판시사항

[1]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의 판단 기준

[3]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의 면적

판결요지

[1]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로부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산정은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토지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직)

피고,피상고인

부천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5. 16.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농지(과수원)인 이 사건 토지(합계 992㎡)에 관하여 농가용 창고건립을 위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을 창고의 부지로 변경한 후, 1994. 12. 12. 피고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의 면적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준을 초과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은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부담금의 산정은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전용하여 그 지상에 농가용 창고를 건립할 수 있음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로부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개발사업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

그리고 법 제2조 , 제5조 , 법 시행령 제4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 참조), 이로 인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산정은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에서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토지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7.19.선고 95구3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