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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759 판결
[개발이익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19]
판시사항

가.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의 규모에 대한 판단기준

나. 형식상 다른 조합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다른 조합과 별개의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였다면, 그 단독으로 시행한 사업대상토지면적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할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의 규모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형식상 다른 조합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다른 조합과 별개의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였다면, 그 단독으로 시행한 사업대상토지면적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웅제약 제2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만중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의 규모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9.5.17.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등 6필지의 토지 합계 2,834㎡ 지상에 조합원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사업을 포함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같은 해 4.6. 입지심의를, 같은 해 9.8. 건축심의를, 같은 해 10.5. 토목심의를 각 마친 후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단계에서, 같은 해 10.30. 원고의 주택건설예정지와 인접한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등 26필지의 토지 합계 38,256㎡ 지상에서 같은 해 7.15.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 중에 있던 소외 주식회사 우성건설직장주택조합 외 26개 조합(이하 “연합조합”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편의상 원고와 연합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기존 연합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을 포함시켜 변경하되 연합조합이 매입하여야 할 연합조합측 단지내 국공유지의 매입비용을 각자의 토지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한 후, 이에 따라 같은 해 12.2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이 변경이 사업계획상으로도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주택형별 아파트 규모 및 사업비 등에 있어서 원고와 연합조합을 구분하고 있다) 나아가 위 국공유지 매입비용 중 원고부담분을 연합조합측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위 약정 후에도 1990.6.9. 그 단독명의 및 계산으로 소외 주식회사우성건설과 원고의 조합주택인 아파트 50세대(후에 54세대로 변경되었다)의 건축공사에 한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건축공사가 완공된 다음 1991.7.8. 피고로부터 원고의 조합주택인 아파트 54세대에 대한 가사용승인을 받아 조합원들을 입주시킨 사실을 인정한 후,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형식상 연합조합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연합조합과 별개의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 단독으로 시행한 민영주택건설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12.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규정된 기준면적 3,300㎡에 미달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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