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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2.1.(147),321]

판시사항

[1]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등록상표 "POWERPB"와 인용상표 "PB - 1"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2] 등록상표 "POWERPB" 중 'POWER'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소비자들이 '세정력이 강한'이라는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고, 나머지 'PB'부분은 흔히 쓰는 영문 알파벳 2개의 문자를 나란히 병기한 것으로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가질 정도로 특별히 도형화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여 이 역시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각 부분이 요부가 되어 호칭 및 관념된다거나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PB - 1"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하면, 우선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어 대비할 수 없으며, 호칭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파워피비'로, 인용상표는 '피비 원' 내지는 '피비 일'로 불릴 것이어서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고(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만호 외 3인)

피고(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 는 '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인 'POWER'와 특별한 관념이 없는 'PB'가 결합된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볼 때 '세정력이 강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POWER'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PB'부분이 영문자 2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것과 결합하여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혀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비교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분리하여 그 중 식별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PB'부분과 인용상표 2 (등록번호 2 생략)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2는 모두 특별한 관념이 있는 표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두 음절인 '피비'로, 인용상표 2는 세 음절인 '피비 원' 내지는 '피비 일'로 불릴 것이어서 발음상 인상이 강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앞의 두 음절이 동일하고, 인용상표 2의 호칭상 말미에 붙은 나머지 한 음절인 '원'이나 '일'은 영문자 'PB'에 잇달아 연결된 '-1'을 호칭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영문자로 이루어진 상표의 말미에 숫자가 덧붙여진 경우에는 숫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한 종류로 인식되기 쉬우므로 "PB"와 "PB-1"은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식별력 있는 부분인 "PB"와 인용상표 2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2804 판결, 1999. 4. 23. 선고 98후867 판결, 1999. 4. 23. 선고 98후8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POWER'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소비자들이 '세정력이 강한'이라는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고, 나머지 'PB'부분은 흔히 쓰는 영문 알파벳 2개의 문자를 나란히 병기한 것으로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가질 정도로 특별히 도형화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여 이 역시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각 부분이 요부가 되어 호칭 및 관념된다거나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위 인용상표 2{인용상표 1 (등록번호 3 생략)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하면, 우선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어 대비할 수 없으며,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파워피비'로, 인용상표 2는 '피비 원' 내지는 '피비 일'로 불릴 것이어서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2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2가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1.5.10.선고 2000허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