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공2002.2.1.(147),321]
[1]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등록상표 "POWERPB"와 인용상표 "PB - 1"의 유사 여부(소극)
[1]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2] 등록상표 "POWERPB" 중 'POWER'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소비자들이 '세정력이 강한'이라는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고, 나머지 'PB'부분은 흔히 쓰는 영문 알파벳 2개의 문자를 나란히 병기한 것으로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가질 정도로 특별히 도형화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여 이 역시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각 부분이 요부가 되어 호칭 및 관념된다거나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PB - 1"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하면, 우선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어 대비할 수 없으며, 호칭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파워피비'로, 인용상표는 '피비 원' 내지는 '피비 일'로 불릴 것이어서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원고(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만호 외 3인)
피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
그러나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2804 판결, 1999. 4. 23. 선고 98후867 판결, 1999. 4. 23. 선고 98후8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POWER'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소비자들이 '세정력이 강한'이라는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고, 나머지 'PB'부분은 흔히 쓰는 영문 알파벳 2개의 문자를 나란히 병기한 것으로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가질 정도로 특별히 도형화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여 이 역시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각 부분이 요부가 되어 호칭 및 관념된다거나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위 인용상표 2{인용상표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2가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