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2.15.(958),3195]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수필의 토지의 일부 지상에만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의 범위
수필의 토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면 비록 그 일부의 필지상에만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소정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토지는 그 필지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해운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 9필을 1974.10.6. 취득하여 1989.8.28.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대지상에 목조 2층 건물 1동 연면적 410.70㎡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88.2.7. 화재로 2층은 소실되었지만 1층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대지상에 타인의 소유인 목조 건물 3동과 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건물 1동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양도할 당시 그 지상에 원고와 타인의 소유인 건물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규정한 입법취지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에 비하여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너무 큰 토지를 장기보유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수 필의 토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면 비록 그 일부의 필지상에만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소정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토지는 그 필지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9필은 모두 한 울타리 안에 있고, 또 그 면적이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바닥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지 9필이 전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소론과 같이 건물이 있는 토지만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