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공1991.7.1.(899),1640]
가. 향후 계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치료비 또는 개호비 손해의 지급청구방법
나.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 청구요건
라.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가 그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나.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마땅하다.
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
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가.나.다. 민법 제763조 , 제393조 라. 민법 제763조 ,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가.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공1991,51)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공1991,851) 나. 대법원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공1989,588) 1990.10.23. 선고 90다카15171 판결(공1990,2388)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1332 판결(공1988,269) 1988.1.19. 선고 86다카2626 판결(공1988,407) 라.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6460 판결(공1991,1068) 1991.3.27. 선고 90다13383 판결(공1991,1262) 1991.4.26. 선고 90다20077 판결(공1991,1496)
원고 1 외 6인
동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기준 외 1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1. 재산상 손해의 점을 본다.
가. 소극적 손해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사고당시 조적공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무렵의 조적공 평균노임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같은 원고의 일실수입액을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갑 제5호증의 2,5(요양신청서, 보험급여원부)와 제1심증인 1의 증언을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위 갑 제5호증의 2,5 및 원심이 채용하지 아니한 갑 제5호증의 4 (근로계약서)에는 위 원고의 취업직종이 '조적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위 제1심증인 1의 증언을 보건대, 같은 증인은 피고로부터 판시 조적공사를 노무도급 받은 후 같은 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람으로서 당초 원고대리인의 주신문에서 위 원고가 조적공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대리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오히려 위 원고가 조적공이 아닌 벽돌운반공으로서 고용되었으며 실제로도 조적기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원심이 배척한 제1심증인 2의 증언도 위 원고가 조적공이 아니고 벽돌운반공으로서의 노무에 종사하였고 다만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위 원고가 재해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편의를 보아 주기 위하여 당초 피고와 위 원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소급하여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요양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위 원고를 조적공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인바, 기록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반대증거들의 내용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설시없이 그 채용증거들만으로 위 원고가 조적공이라고 단정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나. 적극적 손해부분에 대하여,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가 그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판시 치료비와 개호비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을 명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할 뿐 아니라, 원고가 일시금으로 청구한 데 대하여 정기금으로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 위법사유가 없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 소론은 근로자의 월 노동일수가 25일인 점에 비추어 월 25일분에 대하여만 개호인 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나,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10.23. 선고 90다카15171 판결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1577 판결 ; 1985.8.20. 선고 84다카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위 원고가 치료종료 익일인 1988.12.20.부터 여명까지의 기간 중 367개월간 매월 판시 개호비가 소요된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8.1.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1987.12.8. 선고 87다카1332 판결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위 치료종결 익일부터 원심변론종결시까지 간에 실제 그러한 개호비용이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근친자가 실제로 위 원고를 개호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설시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엿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까지 만연히 인정한 것은 개호비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다. 과실상계의 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 1985.11.26. 선고 85다카11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당시의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한 피해자 과실 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위자료 부분을 본다.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면서도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 상고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