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2001.1.15.(122),200]
[1] 출원상표 "BOSS+AUDIO SYSTEMS"와 인용상표 "HUGO+HUGO BOSS"의 유사 여부(적극)
[2]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 취지
[3]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가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는지 여부(소극)
[1] 인용상표 "HUGO+HUGO BOSS"가 하단 뒷부분인 'BOSS'만으로 약칭, 관념될 경우, 출원상표 "BOSS+AUDIO SYSTEMS"의 'BOSS'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구분 제39류 제7군의 전기 통신기계기구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상품의 기본 용도, 제조업체, 최종 수요자층 등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유사한 상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위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 취지는 비록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그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 사용을 금지시키지 못하게 됨을 의미할 뿐이지 등록상표가 등록상표권자 자신의 성명을 표창하는 것이라고 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3]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51조 제1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이브이에이 엔터프라이지즈 인코로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0. 6. 23. 선고 2000허 137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2.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 취지는 비록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그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 사용을 금지시키지 못하게 됨을 의미할 뿐이지 등록상표가 등록상표권자 자신의 성명을 표창하는 것이라고 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 인용상표 중 상표권자의 성명에 해당하는 'HUGO BOSS' 부분을 근거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여도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 1999. 6. 8. 선고 98후1143 판결 등 참조)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