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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후616 판결

[거절사정][공1994.12.1.(981),3129]

판시사항

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결합상표에 대한 특별현저성의 판단기준

다. 상표 “본원상표 ”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표인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의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형상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형상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두 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특별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도형부분은 밑변부분이 트인 정사각형 안에 검은색 바탕의 큰 원이 한 개 들어 있고 그 큰 원 안에 다시 흰색 바탕의 작은 원이 5개가 들어 있는데 그중 제일 상단에 있는 작은 원은 약간 어두운 색을 띠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문자부분이 정사각형의 밑변부분에 작게 기재되어 있어 도형부분이 돋보이게 구성된 특이한 모습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LAPP KABEL” 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 중 동력케이블은 지하전선 / 가공선, 해저전선 등의 가설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닥의 전선을 한 묶음으로 하여 이에 적당한 피복처리를 한 것을 말하므로 도형부분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지정상품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암시적인 것이고 직접적으로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피복전선이나 동력케이블로 직감적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유.아이.랩 게엠베하 앤드 캄파니 케이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여운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2.28. 자 92항원1233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의 구성은 도형과 문자를 결합하여 [본원상표]”와 같고 그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39류 피복전선, 동력케이블, 나선 등 3개 상품이라고 전제한 다음, 본원상표의 구성 중 검은색 원을 바탕으로 하여 그 안에 작은 5개의 흰 원의 형상은 전선 또는 케이블의 단면도 형상으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인 “피복전선, 동력케이블, 나선”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성질(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 가격, 생산방법 /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이른바 기술적(기술적)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상품의 품질, 형상 등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 전적으로 등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품질, 형상 등을 표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록을 금하는 취지이며, 이는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공통된 품질, 형상 등을 표시하여 누구나 다 사용하고 싶어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표인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의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형상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형상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고(당원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 1992.5.26. 선고 91후1861 판결 등 참조), 또 두 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특별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2.2.11. 선고 91후1427 판결; 1992.5.22. 선고 91후1885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도형부분은 밑변부분이 트인 정사각형 안에 검은색 바탕의 큰 원이 한개 들어 있고 그 큰 원 안에 다시 흰색 바탕의 작은 원이 5개가 들어 있는데 그 중 제일 상단에 있는 작은 원은 약간 어두운 색을 띠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문자부분이 정사각형의 밑변부분에 작게 기재되어 있어 도형부분이 돋보이게 구성된 특이한 모습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LAPP KABEL”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중 동력케이블은 지하전선 / 가공(가공)선, 해저전선 등의 가설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닥의 전선을 한 묶음으로 하여 이에 적당한 피복처리를 한 것을 말하므로 도형부분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지정상품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암시적인 것이고 직접적으로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피복전선이나 동력케이블로 직감적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본원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기술적 상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위 본원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