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 06. 17. 선고 2013구합2933 판결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대부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2013중02545 (2013.07.18)

전심사건번호

2013중02545 (2013.07.18)

제목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대부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소득은 사업성을 띄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전에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금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29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0.

판결선고

2014. 6. 17.

주문

1. 피고가 2012.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사이에 박BB 등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18차례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대여 관련 근저당설정 내역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와 채무자들과 사이의 이자약정에 따른 원고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2012. OO. OO. 원고에게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OO. OO. 이의신청하자, 피고는 원고가 채무자 이CC 및 이DD로부터 대여금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부동산이 각 2009년 및 2010년에 경매됨으로써 원금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CC와 관련한 2009년 이자소득 XXX원과 2010년 이자소득 XXX원 및 이DD과 관련한 2010년 이자소득 XXX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XXX원을, 2010년분 종합소득세 중 XXX원을 각 감액하기로 직권 경정・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O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OO. OO.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부과대상이 된 원고의 연도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대여금액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박AA

OOOO

OOOO

OOOO

OOOO

정AA

OOOO

OOOO

OOOO

윤AA

OOOO

OOOO

OOOO

이CC

OOOO

OOOO

OOOO

장AA

OOOO

OOOO

OOOO

지AA

OOOO

OOOO

OOOO

OOOO

김AA

OOOO

OOOO

OOOO

이DD

OOOO

OOOO

OOOO

최AA

OOOO

OOOO

OOOO

OOOO

김BB

OOOO

OOOO

OOOO

AAAA네트워크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남AA

OOOO

OOOO

OOOO

김CC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컨설팅회사로부터 중개를 받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대여하였고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해 18차례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도 한 점, 원고는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OOOO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위 자금으로 대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자금대여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원고가 채무자 박AA, 이AA, 이CC, 남AA, 엄AA, AA네트, 김AA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원금 합계 OOOO원 및 이자 합계 OOOO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AA에게 OOOO원을 대여한 후 2009년 원금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원금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결손금 OOOO원(원고의 2009년 총 이자수입 합계 OOOO원 이AA 대여원금 OOOO원)이 발생하였고, 이DD에게 OOOO원을 대여한 후 2010년 원금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원금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결손금 OOOO원(원고의 2010년 총 이자수입 합계 OOOO원 이DD 대여원금 OOOO원)이 발생하였는바, 소득세법 제85조의2에서 정한 결손금소급공제제도에 의해 원고의 2011년 총 이자수입 합계 OOOO원에서 위 각 결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박AA, 이AA, 이DD, 남AA, 엄AA, AA네트, 김A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위 채무자들로부터 약정이자 합계 OOOO원 중 OOOO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특히 이AA, 이DD의 경우 원고는 이AA, 이DD으로부터 원금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부터 약정된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금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 약정이자 합계 OOOO원(이AA 2008년 이자 OOOO원 + 이DD 2009년 이자 OOOO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 대여행위가 같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7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대상 소득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대금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18차례 중 실제로 이루어진 대여는 16회이고 그 상세한 내역은 별지 대여 관련 근저당설정 내역표 기재와 같은바, 잔여대여금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대여가 일 년에 1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최대 4차례 발생하여 대여회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 12차례의 대여는 그 대여기간이 1년 미만으로(그 중 4차례는 1개월 미만이다) 대여기간도 길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컨설팅회사로부터 중개를 받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를중개하였다는 컨설팅회사의 운영자, 사무소, 중개 계약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18차례의 대여건 이외에 추가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의 주장대로 40차례의 대여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이외에 원고에게 대여와 관련하여 추가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OOOO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위 자금으로 대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모집 경위 및 그 출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대여행위에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금전대여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소득이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의2호, 제51조 제7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등 참조).

나) 이AA, 이DD 부분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인 2009년 및 2010년에 이AA, 이DD의 부동산이 각 강제집행되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때까지 원고가 회수한 약정이자는 이AA의 경우 OOOO원, 이DD의 경우 OOOO원으로서 각 대여원금 OOOO원에 미달하므로,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원고가 회수한 위 각 이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도 및 200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제정・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AA 관련 2008년 이자수입 OOOO원을 2008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이DD 관련 2009년 이자수입 OOOO원을 2009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OOO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OOO원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고,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다) 박AA, 남AA, 엄AA, AA네트, 김AA 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엄AA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청구과정에서 피고가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엄AA과 관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박AA, 남AA, AA네트, 김AA의 경우, 원금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실제로 원고가 위 채무자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