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투자대상발굴 및 정보수집업무지원)용역 수수료 및 GP성공보수의 익금산입[국패]
조심2008서2539 (2010.07.21)
OS(투자대상발굴 및 정보수집업무지원)용역 수수료 및 GP성공보수의 익금산입
원고와 모회사간에 체결된 OS(투자대상발굴 및 정보수집업무지원)용역 수수료는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GP의 성공보수는 그 성질상 투자수익금이어서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인 용역대금이 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09구합117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u3000\u3000\u3000 고\u3000\u3000\u3000\u3000\u3000☆☆☆어드바이저코리아 유한회사
피\u3000\u3000\u3000 고\u3000\u3000\u3000\u3000\u3000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6. 28.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10. 1.
주\u3000\u3000\u3000 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1) 2005. 10. 18.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60,888,38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50,105,2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355,922,46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455,467,59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494,545,53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080,65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432,10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254,9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012,20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542,970원의 각 부과처분,
2) 2008. 5. 14.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29,566,48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175,230,910원의 각 부과처분,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5. 10. 18. 한 별지 기재 합계 17,151,937,79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08. 8. 12. 한 별지 기재 합계 324,225,18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5. 10. 18. 한 합계 17,493,302,79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08. 8. 12. 한 별지 기재 합계 324,225,18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라고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관련 회사들의 지위
"1) ☆☆☆펀드 II(U.S.)[☆☆☆ Fund II(U.S.) L.P.], ☆☆☆펀드 II(Bermuda) [☆☆☆ Fund II(Bermuda) L.P.](이하 둘을 합하여 '☆☆☆펀드 II'라 한다)와 ☆☆☆펀드 III(U.S.)[☆☆☆ Fund III(U.S.), L.P.], ☆☆☆펀드 III(Bermuda)[☆☆☆ Fund III(Bermuda) L.P.](이하 둘을 합하여 '☆☆☆펀드 III'라 하고, ☆☆☆펀드 II, III를 모두 합하여 'LSF' 또는 '☆☆☆펀드'라 한다)는 각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이고, 그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이하 'GP'라 한다)인 ☆☆☆파트너스 II(☆☆☆ Partners II, L.P.)와 ☆☆☆파트너스 III(☆☆☆ Partners III, L.P., 이하 ☆☆☆파트너스 II, III를 합하여 'LSP' 또는 '☆☆☆파트너스'라 한다)는 각 버뮤다(Bermuda)법에 의해 설립된 유한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으로서 각 ☆☆☆펀드 II와 ☆☆☆펀드 Ⅲ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2) ☆☆☆파트너스는 자신이 100% 출자한 버뮤다 법인인 ☆☆☆ Global Acquisitions, Ltd.(이하 '☆☆☆글로벌' 또는 'LSGA'라 한다)와 Origination Service 계약(주로 펀드의 투자대상을 발굴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OS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글로벌로 하여금 투자대상 발굴 및 정보수집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글로벌은 자신이 100% 출자하여 각국에 원고와 같은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01. 1. 1. 원고와 OS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용역대금으로 내부발생비용(Internal Cost)의 11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의 2005. 10. 18.자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1) OS 계약 수수료 관련 영업외 수익의 익금산입 등
원고는 ☆☆☆글로벌과 체결한 OS계약에 따라 ☆☆☆글로벌로부터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영업외 비용'을 가산하고 '영업외 수익'을 공제한 금액의 110%를 용역의 대가로 수령하였는데,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에서 영업외 수익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영업외 수익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전제로 원고의 수익을 산정하여 2000사업연도 108,065, 000원, 2001사업연도 243,210,000원, 2002사업연도 125,492,000원, 2003사업연도 101,220,000원, 2004사업연도 154,298,000원, 합계 732,285,000원을 익금산입한 후 ☆☆☆글로벌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위 732,285,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배당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GP 성공보수의 익금산입 등
☆☆☆파트너스가 한국 내 투자활동에 의한 초과이익 창출의 대가로 ☆☆☆펀드로부터 무한책임사원 성공보수(GP Promote)를 수령하여 이를 원고와 @@@어드바이저코리아(@@@ Advisor Korea)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임원들인 홍국세 리(Steven H. Lee, 한국명 이AA), 심BB, 차CC, ** Tatel(이하 4인을 일컬을 때는 '홍국세 리 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파트너스의 파트너들에게 배분하였는데,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원고가 ☆☆☆파트너스와 함께 ☆☆☆펀드의 초과이익 창출을 위하여 펀드매니저로서의 업무를 공동수행하였음에도 그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성공보수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라 한다)상의 이익분할법에 의하여 홍국세 리 등이 ☆☆☆파트너스로부터 수령한 성공보수 비율(☆☆☆펀드 Ⅱ : 5%, ☆☆☆펀드 Ⅲ : 33.25%)을 원고의 기여도로 간주하여 2001사업연도 51,088,000원, 2002사업연도 672,935,000원, 2003사업연도 3,724,645,000원, 2004사업연도 11,970,984,000원을 익금산입한 후 이를 ☆☆☆파트너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배당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OS 계약 수수료 관련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원고가 ☆☆☆글로벌에게 OS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지 못한 장기 미수금이 있었는데,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미수금 미회수를 부당행위로 보아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율 9%를 적용하여 2002사업연도 100,810,000원, 2003사업연도 108,327, 000원, 2004사업연도 132,228,000원, 합계 341,365,000원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후 ☆☆☆글로벌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동시에, 위 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중 2002사업연도 43,424,000원, 2003사업연도 11,202,000원, 합계 54,626,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배당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위 1), 2), 3)항에 따라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5. 10. 18. 원고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세 목
과세기간
세 액(원)
법인세
2000
60,888,380
2001
150,105,200
2002
355,922,460
2003
1,455,467,590
2004
4,494,545,530
소\u3000 계
6,516,929,160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
1,080,650
2001년 제2기
2,432,100
2002년 제2기
1,254,910
2003년 제2기
1,012,200
2004년 제2기
1,542,970
소\u3000 계
7,322,970
합\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 계
6,524,251,990
5) 또한 위 1), 2), 3)항에 따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5. 10. 18. 원고에게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아래 표와 같다.
소득자
사업년도
소득종류
소득금액
☆☆☆ Global Acquisitions, Ltd.
(Bermuda).
2000
배당
108,065,337
2001
배당
243,210,323
2002
배당
226,301,196
2003
배당
209,547,187
2004
배당
286,526,292
소계
1,073,650,335
☆☆☆ Partners III, L.P.
(Bermuda).
2002
배당
543,672,959
2003
배당
3,667,445,328
2004
배당
11,970,984,586
소계
16,182,102,873
☆☆☆ Partners II, L.P.
(Bermuda).
2001
배당
51,088,450
2002
배당
129,261,830
2003
배당
57,199,307
소계
237,549,587
총 계
17,493,302,795
(단위: 원)
다. 원천징수 대납액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1) 원고는 위 나항에서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액 등 7,175,944,880원(주민세 포함)과 배당처분에 따른 법인원천세 4,810,658,210원(주민세 포함)을 ㉿㉿로부터 차용하여 각 납부하고, 향후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면 원고가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각 피고 역삼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주민세 수납 관청임)에 대한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글로벌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의 2007년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각 미수금으로 자산처리한 금액이 가공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원고가 대신 납부한 법인원천세액은 국외특수관계자인 ☆☆☆파트너스 등에 대한 미수금으로 이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적정이자 상당액 324,225,182원을 익금산입하고, 위 미수금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대여금이라는 이유로 지급이자 341,262,161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8. 5. 14. 원고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 29,566,480원 및 2006사업연도 175,230,9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3) 또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적정이자 상당액 324,225,182원을 임시유보로 처리하였다가 원고가 임시유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환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2008. 8. 12.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단위 : 원)
소득자
사업년도
소득종류
소득금액
☆☆☆ Partners II, L.P.
(Bermuda)
2005
배당
514,832
2006
배당
4,175,861
☆☆☆ Partners III, L.P.
(Bermuda)
2005
배당
35,070,858
2006
배당
284,463,631
합 계
324,225,182
라. 이에 원고는 2006. 1. 13. 위 나항에 대하여, 2008. 6. 3. 위 다의 2)항에 대하여, 2008. 10. 24. 위 다의 3)항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24., 같은 해 7. 21., 같은 해 7. 22. 차례대로 모두 기각되었다(원고는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OS 계약 수수료 관련 영업외 수익의 익금산입 등
1) 피고들
원고와 ☆☆☆글로벌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내부비용 산정시 영업외 수익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작성한 정상가격방법 산출신고서에도 발생되는 총 비용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에 10%의 이익을 가산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계상한 영업외 수익의 주된 내용을 보면, 이자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잡이익 등으로 원고가 수행한 시장조사 등 용역제공행위와 관련 없는 별도의 소득원으로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서 차감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정당한 내부발생비용으로 보고 여기서 영업외 수익을 공제대상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고의 수익을 계산한 후 차액 상당의 수익을 익금산입하여 한 과세처분은 모두 정당하다.
2) 원고
원고와 ☆☆☆글로벌은 상호 합의 아래 합리적으로 약정한 OS 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산정방식은 세법상으로도 존중되어야 하고, 계약서에 내부발생비용(Internal Cost)의 정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야 할 문제이지 제3자인 과세관청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점, 이자, 외환, 유가증권양도 등 동종의 원인으로부터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순비용을 OS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내부발생비용으로 보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성이 있는 점, 만약 피고들의 주장대로 영업외 수익을 차감하지 말아야 한다면 당연히 영업외 비용도 내부발생비용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GP 성공보수의 익금산입 등
1) 피고들
GP에 대한 성공보수는 ☆☆☆파트너스, 해외관계사 및 원고가 서로 협력하여 ☆☆☆펀드의 자금으로 수행한 투자수익의 결과임에도 ☆☆☆파트너스와 함께 펀드매니저 기능을 수행한 원고가 OS 약정에 따른 소액의 수수료만을 지급받는 것은 부당하고, 성공보수 중 원고의 기여도 비율에 따른 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상 가격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의 이익분할법에 따라 원고의 기여도 산정의 척도로 한국에서 활동한 홍국세 리 등에 대한 ☆☆☆파트너스의 성공보수 배분비율의 합산 비율(☆☆☆펀드 II는 5%, ☆☆☆펀드 III는 33.25%)을 적용하였는바, 피고들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은 최소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하는바, 원고와 ☆☆☆글로벌 간에 체결된 OS 용역에 대한 대금약정은 그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다. 또한 'GP의 성공보수'는 그 성질상 투자수익금이어서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인 용역대금이 될 수 없고, 홍국세리 등에 대한 GP의 출자자로서의 배분비율 역시 원고의 기여도 비율의 산정 척도로 볼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과세관청이 이미 홍국세 리의 성공보수금에 대하여 이를 홍국세 리의 개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과도 모순되고, 원고와 ㉿㉿가 동일한 회사라는 피고들의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 역시 업무를 수행한 홍국세 리 등 GP 출자자들에게 그 업무 수행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금액이 당연히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소득은 결국 원고의 비용 부담과 상쇄되어 원고의 추가적인 소득은 0원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들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다. OS 계약 수수료 관련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1) 피고들
원고가 ☆☆☆글로벌에 대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체하면서 특수관계법인인 ㉿㉿ 등으로부터 연 10% 이율로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리 10% 등의 자금을 차입하여 국외특수관계회사인 ☆☆☆글로벌에게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변칙적인 자금거래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수취하였어야 할 금액에 합리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익금산입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2) 원고
원고와 ☆☆☆글로벌 간의 용역계약에 의하면 ☆☆☆글로벌이 수수료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원고가 수수료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차용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고는 그 이자 지급분의 110%를 다시 OS 수수료로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되는바, 결국 원고가 부담한 이자의 110%를 ☆☆☆글로벌로부터 추가로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되는 이상, 피고들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부당하다.
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피고 역삼세무서장
원고가 가항과 같이 OS 수수료를 일부 누락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이는 동시에 위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누락한 셈이므로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원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이전가격 조정을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그 경정에 한정되는 것이지 이를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OS 수수료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고 판단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OS 용역의 시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이전가격을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하다.
마. 그밖의 쟁점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위 가., 나. 및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익금산입이 위법한 이상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파트너스에 대한 인정배당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 ☆☆☆글로벌에 대한 인정배당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위법하다.
2) 원천징수액 대납에 따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위 가., 나. 및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익금산입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위법하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를 적용하여 대여금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원고의 익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와 ☆☆☆파트너스 등 간의 대여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원고에 대한 법인원천세 부과의 적부가 다투어지고 있어서 아직 원고가 ☆☆☆파트너스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성숙, 확정되지도 않은 권리를 근거로 대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원고가 대납한 법인원천세 4,810,658,210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그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인 ☆☆☆파트너스 등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중복조사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피고들은 2003년에 원고에 대하여 1999 ~ 2001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성공보수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러 다시 2000 ~ 2001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소정의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2000사업연도, 2001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펀드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로서 1997년 이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전세계에 투자하고 그 투자수익을 투자자인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s)과 펀드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GP, 이 사건에서는 ☆☆☆파트너스이다)에게 분배하는 유한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투자자본이다.
2) GP는 출자의무가 있어서 ☆☆☆파트너스는 자신이 운용하는 각 ☆☆☆펀드에 각 펀드 총 자본의 1%를 투자하고 위 금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시 전세계 ☆☆☆펀드와 관련된 임원 등을 그의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s)으로서 투자하게 하고, ☆☆☆펀드의 연간 목표수익금을 회수하면(이를 우선적 수익금이라 한다) 잔여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공보수(Carried Interest 또는 GP Promote라 한다)로 수령하여 그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다.
3) ☆☆☆파트너스는 최고경영자인 John P. Grayken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투자활동을 담당하는 자(Country Manager)를 지정하고, ☆☆☆글로벌 등 자회사 그리고 원고와 같은 손자회사 형태의 수탁운용사를 설립하여 투자대상 정보수집 및 OS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4) 한편 ㉿㉿는 @@@ Advisors, LLC의 자회사로서 ☆☆☆펀드의 국내 투자 자산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주로 유동화전문회사들이다)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유동화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 그밖에도 스타프로퍼티매니지먼트(SPMC)나 창일인베스트먼트 등이 ☆☆☆펀드의 국내 투자 자산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5) 원고와 ☆☆☆글로벌은 2001. 1. 1. OS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글로벌이 ☆☆☆파트너스와의 OS 계약에 따라 요구받는 것과 동일한 정도 및 기준으로 대한민국 투자와 관련하여 Origination Service를 수행하여야 하고, ☆☆☆글로벌은 원고가 수행하는 용역(the requested Origination Service)의 내부적으로 발생한 비용(Internal Cost)의 110%를 Origination Service에 대한 대가(Fee)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05. 3. 피고 역삼세무서장에게 "원고는 ☆☆☆펀드가 한국에 투자처를 찾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단순한 시장조사업만을 하고, 이러한 활동에서는 별도의 수익이 창출되지 아니하므로 모회사인 ☆☆☆글로벌로부터 필요한 현금을 예수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 비용을 제외한 총 발생비용에 10%의 이익을 가산하여 ☆☆☆글로벌로부터 수령한다"는 내용으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7) 원고는 내부 발생비용을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에서 영업외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을 합산한 금액만을 내부발생비용으로 보고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영업외 수익을 내부발생비용에서 공제하였다고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2001
2002
2003
2004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18,409,578
26,171,606
75,368,062
140,270,878
외환차익
654,573
외화환산이익
64,501,113
유형자산처분이익
13,636,364
법인세환급액
10,794,680
잡이익
318,143
33,804,791
2,359,497
합계
18,727,721
124,477,510
102,813,176
140,270,878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52,429,998
53,982,323
50,449,107
48,187,296
외환차손
10,090,571
외화환산손실
121,827,691
12,735,517
25,133,040
유형자산처분손실
890,558
유가증권처분손실
997,811
법인세 추납액
2,335,045
기부금
324,840
60,085,572
잡손실
467,846
합계
177,483,292
53,982,323
64,507,275
143,964,325
8) 원고가 계상한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은 다음과 같다.
9) 홍국세 리는 1999. 2. 10.부터 2003. 7. 2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파트너스의 Country Manager로서 ☆☆☆펀드의 한국 내 투자활동을 전체적으로 지휘, 통제하면서 한국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파트너스의 투자위원회의 구성원이었다.
10) ☆☆☆파트너스는 한국 내 투자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관련하여 GP 성공보수를 분배하였는데 홍국세 리 등에 대한 비율과 그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을 제3호증의 기재 내용인바, 이 서류는 작성자, 작성시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
(단위 : %)
구성원
펀드명
이AA
(Steven H Lee)
심BB
차CC
Paul Patel
합\u3000 계
LSF Ⅱ
5.00
-
-
-
5.00
LSF Ⅲ
24.25
6.00
1.00
2.00
33.25
직위
원고의
대표이사
㉿㉿
고문
원고의
대표이사
㉿㉿
대표이사
근무기간
1999.2.10.~
2003.7.22
1999.8.16.~
2004.4.30
1999.3.2.~
2001.1.11
1999.3.2.~
2001.1.31
역할
LSP의 구성원이자 원고 및 ㉿㉿의 임원으로 한국에서 투자활동을 수행함.
11) 원고의 역할은 투자기회를 물색하고 자산 인수와 관련하여 거래(Deal)의 내용을 정리하여 ☆☆☆파트너스의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구성원은 John Grayken 회장, Ellis Short 부회장 등, 한국과 관련된 투자일 경우에는 홍국세 리가 참여하였다)에 기본 조건을 설명(presentation)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의 취득 여부는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12) 피고들은 2005년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파트너스와 함께 ☆☆☆펀드의 한국 내 수익창출에 있어서 펀드매니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면서도 OS 계약에 따른 금액만을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홍국세 리 등에 대한 성공보수 비율을 펀드매니저로서 활동한 원고의 기여도로 보아 ☆☆☆파트너스가 ☆☆☆펀드로부터 수령한 성공보수 중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단위 : 천원)
사업연도
LSF가 LSP에게 지급한 금액
기여도(%)
산정금액
2001
LSF Ⅱ
1,021,768
5
51,088
LSF Ⅲ
-
33.25
-
2002
LSF Ⅱ
2,585,236
5
129,262
LSF Ⅲ
1,635,106
33.25
543,673
2003
LSF Ⅱ
1,143,986
5
57,199
LSF Ⅲ
11,029,910
33.25
3,667,445
2004
LSF Ⅱ
-
5
-
LSF Ⅲ
36,002,961
33.25
11,970,984
합\u3000 계
53,418,967
-
16,419,651
13) 원고는 ☆☆☆글로벌에 대하여 OS 수수료의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금액과 피고들이 위 미수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추가로 산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사업연도
2002
2003
2004
연도말 미수금
125,492
101,220
154,298
피고들 경정
이자율
9%
9%
9%
경정액
100,810
108,327
132,2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2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OS 계약 수수료 관련 영업외 수익의 익금산입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영업외 비용과 영업외 수익은 그 중 상당부분이 이자비용, 외환관련 손익, 법인세의 추납 및 환급과 관련된 것이어서 서로 그 발생원인이 공통되므로 내부 발생비용(Internal Cost)에 비용만 산입하고 수익을 공제하지 않는 것을 국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합리적인 용역대금의 산정방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와 ☆☆☆글로벌 간에 체결된 계약에서 영업외 수익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영업외 비용에서 영업외 수익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을 경우 정당한 용역대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해석의 문제일 뿐 과세당국이 당사자간의 법률행위 해석에 개입할 여지는 적으며, 피고들은 계약 문언과 상관 없이 원고가 ☆☆☆글로벌로부터 수령한 용역 대금이 경제적인 합리성이 담보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될 터인데 통상의 원가가산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의 적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의 계약해석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형평의 원칙상 내부발생비용 산정시 영업외 비용과 영업외 수익을 모두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신고한 소득금액보다 적은 수입을 얻는 셈이 되어 오히려 그만큼 조세수입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GP 성공보수의 익금산입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는 '국제거래'로서 '거래의 상대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이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과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와 ☆☆☆글로벌 간의 OS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오로지 모회사인 ☆☆☆글로벌을 위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그로부터 수령하는 용역대금만을 수익으로 하는 회사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OS 계약의 거래상대방은 ☆☆☆글로벌이지 ☆☆☆파트너스로 볼 수 없다(☆☆☆파트너스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파트너스로부터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용역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켰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원고의 거래 상대방이 ☆☆☆글로벌이 아닌 ☆☆☆파트너스라고 하기 위하여는 ☆☆☆글로벌이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한 바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수령한 용역대금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판단은 원고의 역할이 단순히 OS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뿐만 아니라 ☆☆☆펀드가 투자한 모든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펀드의 국내 투자활동에 대하여 실질적인 펀드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선결 문제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주로 홍국세 리가 ☆☆☆펀드의 국내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원고의 역할도 그와 같다는 점을 내세우나, 을 제4, 12-2, 17, 2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투자대상을 물색하여 그에 대한 검토 자료를 ☆☆☆파트너스의 투자위원회에 보고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하였고, 홍국세 리는 원고의 대표이사일 뿐만 아니라 ☆☆☆파트너스의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이자 한국 관련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의 구성원이고 Country Manager로서 원고와 ㉿㉿를 총괄 담당하면서 국내 투자를 책임지는 한국담당 책임자였고, 나아가 ☆☆☆펀드의 중국에서의 투자와 관련된 업무도 최고 책임자로서 수행한 사실, ☆☆☆펀드가 스타타워빌딩을 매수할 당시 그 계약서에 서명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 매니지먼트(☆☆☆ Management Co. Ⅲ, Ltd, ☆☆☆파트너스의 GP이다)를 대표하여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홍국세 리의 역할은 원고의 대표이사 업무에 한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홍국세 리의 역할 및 업무수행범위를 근거로 곧바로 원고의 업무 범위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들은 ㉿㉿와 원고가 하나의 회사라고 주장하는데, 김광연의 진술(을 제27호증)에 의하면 홍국세 리의 지휘 아래 원고와 ㉿㉿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홍국세 리의 역할과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의 업무와 그에 따른 소득이 원고의 과세표준으로 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거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홍국세 리 등의 성공보수비율을 곧바로 원고의 공헌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이익분할법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 규정하면서 그 각 목으로 , 가.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 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지출비용,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부담한 위험정도,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등의 배부기준을 어떤 식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파트너스 간의 상대적 공헌도를 어떻게 측정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OS 용역에 그치는 이상 원고가 곧바로 ☆☆☆파트너스와 함께 GP 성공보수를 분배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피고들이 홍국세 리 등의 성공보수 비율이라고 제시한 을 제3호증은 그 표지, 표목, 작성자, 작성시기뿐만 아니라 그 용도 및 수치의 산정기간 등 그 작성경위 및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없어서 이를 쉽사리 신빙하기도 어렵다[을 제3호증에는 ☆☆☆펀드 Ⅱ, Ⅲ, Ⅳ별로 각 투자 자산이 기재되고 그 각 투자 자산에 대하여 존 그레이캔(John Grayken), 홍국세 리 등 개인별로 각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위 투자 자산들의 취득과 관리에 모두 관여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한편 원고는 위 자료는 홍국세 리 등이 ☆☆☆파트너스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한 비율 및 그에 따른 수익금의 배당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일뿐 업무 공헌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성공보수를 받은 4명 중 Paul Patel[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3.부터 2001. 1.까지 ㉿㉿의 대표로 근무하였고 그 후로는 @@@ Advisors Asia-Pacifi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을 제12호증의 1)]과 심BB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어서 이들의 역할과 성공보수비율을 곧바로 원고의 공헌도에 포함시키기도 어렵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OS 계약 수수료 관련 인정이자 익금산입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글로벌에 대하여 OS 수수료의 장기 미수금 채권이 있었음에도 그 회수를 지체하면서 특수관계법인인 ㉿㉿ 등으로부터 연 10%의 이율로 자금을 차용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하였는바,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9%를 적용하여 2002사업연도 100,810,000원, 2003사업연도 108,327,000원, 2004사업연도 132,228,000원, 합계 341,365,000원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후 ☆☆☆글로벌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동시에, 위 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중 2002사업연도 43,424,000원, 2003사업연도 11,202,000원, 합계 54,626,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배당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입금의 이자까지도 모두 내부발생비용에 포함되어 그 이자를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110%의 용역대금을 수취하게 되므로 미수금에 대하여 다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차입금 이자를 포함한 전체 비용의 110%를 수령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용역대금 산정방식에 관한 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미수금의 회수지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원고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OS 수수료를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 누락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5) 그밖의 나머지 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2005. 10. 18.자 원고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5. 10. 18.자 원고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천징수액 대납에 따른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2008. 5. 14.자 법인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8. 8. 12.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2005. 10. 18.자 각 처분 중 위 1.-나.-3)항의 OS 계약 수수료 관련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른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를 ☆☆☆글로벌로 하여 한 2002사업연도 100,810,000원, 2003사업연도 108,327,000원, 2004사업연도 132,228,000원, 합계 341,365,000원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 1.-나.-3)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5. 10. 18. 부과한 법인세액 중 위 정당한 세액 부분만을 따로 떼내어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법인세부과처분 모두를 취소하기로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u3000\u3000 판사\u3000\u3000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u3000\u3000 김영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u3000\u3000 이재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2005. 10. 18.자 소득금액변동통지
(단위: 원)
소득자
사업년도
소득종류
소득금액
☆☆☆ Global Acquisitions, Ltd.
(Bermuda).
2000
배당
108,065,337
2001
배당
243,210,323
2002
배당
125,491,196
2003
배당
101,220,187
2004
배당
154,298,292
소계
732,285,335원
☆☆☆ Partners III, L.P.
(Bermuda).
2002
배당
543,672,959
2003
배당
3,667,445,328
2004
배당
11,970,984,586
소계
16,182,102,873
☆☆☆ Partners II, L.P.
(Bermuda).
합 계
2001
배당
51,088,450
2002
배당
129,261,830
2003
배당
57,199,307
소계
237,549,587
총 계
17,151,937,795
2008. 8. 12.자 소득금액변동통지
(단위: 원)
소득자
사업년도
소득종류
소득금액
☆☆☆ Partners II, L.P.
(Bermuda)
2005
배당
514,832
2006
배당
4,175,861
☆☆☆ Partners III, L.P.
(Bermuda)
2005
배당
35,070,858
2006
배당
284,463,631
합 계
324,225,182
관련 법령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3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통상의 이윤의 계산②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자와 당해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ㆍ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나 용역의 제공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된 원가에 원가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제15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한다.
제81조의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43조당좌대월이자율 등의 범위①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② 영 제8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