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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119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처분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에 규정된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보광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 외 2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노원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이미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취득하는 데 조합원들의 방해가 있을 것이라는 점과 이로 인하여 인근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면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조합원들의 진정, 농성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할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원고는 중개인을 통하여 인근토지를 취득하려고 시도한 것 외에는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를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 건설이라는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고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 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를 들고 있으며, 제4항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10호 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매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 , 1999. 1. 15. 선고 97누151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매매용으로 전환한 다음 주택조합 등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날인 1994. 6. 14.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로 보고, 이 사건 2차 낙찰토지는 그 취득일인 1993. 10. 16.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여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이 사건 1차 낙찰토지는 그 취득일인 1993. 4. 13.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각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 회사는 법인등기부상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또 이 사건 토지 취득 직전 사업연도인 1992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은 재고자산인 의정부시 용현동 402의 7 답 59㎡의 매각에 따른 용지매출액 3,300만 원이 있었을 뿐 다른 매출실적은 전혀 없었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내무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제2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중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매용 토지'의 범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 소정의 '매매용 토지'에는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529 판결 , 1997. 7. 25. 선고 96누1292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심급 사건
-대법원 2000.9.29.선고 99두1236
-서울고등법원 2001.12.12.선고 2000누1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