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0.2.15.(626),12494]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음을 알고 매수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매매 당시 그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흥국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먼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보건대,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매매당시 그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그 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설사 그와 같은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목적물의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주장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에 있어서 동인에게 소유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개시 시기는 소론과 같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론 갑 제2호증은 물론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소외인이 1958.1.2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자주 점유하였음을 엿볼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므로 인한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