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94.1.1.(959),81]
제권판결이 선고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어음금청구 가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청구를 할 수 없다.
금성포장공업 주식회사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2. 2. 18. 수취인 소외인, 액면 금 21,500,000원, 지급일 1992. 6. 21. 발행지 및 지급지 구미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구미지점, 발행일 1992. 2. 17.로 기재된 피고 명의 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으로부터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분실되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을 하여 1992. 10. 27.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이다.
2.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공시최고전에 선의취득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당원 1965.7.27. 선고 65다1002 판결 ; 1979.3.13. 선고 79다4 판결 ; 1982.10.26. 선고 82다298 판결 ; 1983.11.8. 선고 83다508, 83다카1705 판결 ;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