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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경된죄명:변호사법위반)][공2010상,591]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및 위 법리가 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식경제부 공무원이나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이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서도 그 인사에 관한 업무는 구 변호사법 제111조 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리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식경제부 공무원은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주무기관으로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임면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하여, 각 강원랜드 사장의 본부장 임명 및 해임 권한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경제부 공무원이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의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관한 업무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지식경제부 공무원이나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이 위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서도 그 영향력 행사가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민병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소외인은 늦어도 2008. 2. 28. 무렵에는 이미 등기이사로서의 지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공소외인이 그 이후인 2008. 3. 8. 및 같은 달 15.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면서 등기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고만 한다) 제111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으로서 그 이사장 및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법 제26조 ),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법 제35조 ),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2조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실( 같은 법률 제45조 ), 지식경제부령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5항 제7호 는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석탄자원과장의 분장업무 중 하나로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업무협조를 들고 있는 사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법에 의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는바, 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51%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2007. 12. 31. 기준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36.01%, 강원도개발공사가 6.6%, 정선군이 4.9%, 삼척시가 1.25%, 태백시가 1.25%, 영월군이 1%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이사장과 지식경제부 석탄자원과장이 관례적으로 강원랜드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어 온 사실, 강원랜드의 본부장은 2008. 3. 25. 이전에는 등기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그 후 강원랜드의 직제 개편에 따라 비등기임원인 집행임원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선임되던 종전과 달리 강원랜드 사장에 의하여 임면되게 된 사실, 한편 위와 같은 직제 개편 전에 강원랜드의 등기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관례적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4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거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통보하면, 지식경제부에서는 인사검증을 마친 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선임 가능한 후보자 명단을 통보하고, 강원랜드 주주총회에서는 그 명단에 포함된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이었던 사실, 위와 같은 직제 개편 이후 2008. 10.경 처음으로 이루어진 본부장 인사에서 강원랜드 사장은 공모에 응한 후보들의 명단을 지식경제부에 통보한 후 지식경제부의 인사검증 결과에 따라 본부장 등 임원을 임명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식경제부 공무원은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주무기관으로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임면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하여, 각 강원랜드 사장의 본부장 임명 및 해임 권한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식경제부 공무원이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의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관한 업무는 구 변호사법 제111조 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지식경제부 공무원이나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이 위와 같이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서도 그 영향력 행사가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구 변호사법 제111조 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