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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6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1997.1.1.(25),69]

판시사항

철거민 정착지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01 일대의 철거민 정착지의 점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한강개발공사 등으로 인한 철거민들에 대하여 자립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임시로 정착할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줌에 따라 정착지로 이주한 철거민들은 당초부터 각 배정지를 나중에 유리한 조건으로 불하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배정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그 때쯤 토지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들로서는 그 점유의 개시 또는 승계 당시 각 토지가 국가 소유이고 그 지상 주택이 무허가건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철거되어야 할 불법건축물인 점을 알면서도 서울특별시의 정책적 배려에 힘입어 철거를 유예받아 사용하여 오면서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또 국공유지의 불하나 재개발시 일정한 보상이나 연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하며 지상물을 재산권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이를 사적 거래의 객체로 삼아 왔다고 보아, 이로써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게 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술진)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하여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65. 7.경 홍수로 한강제방이 붕괴되어 서울 영등포구 당산 4동, 신정 7동, 여의도 일대 한강부지나 한강변에 난립한 무허가건물이 침수피해를 입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자 위 무허가건물들을 철거하고 한강변을 정리하는 등의 한강개발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 등지에 산재해 있는 국유 임야에 철거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집단 정착지를 조성하여 철거민들을 그 곳에 강제로 이주시키는 내용의 철거민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정착지 대상 토지 일대를 횟가루를 사용하여 경계를 그어 이를 철거민들에게 배정하고 도로, 공동우물 등의 시설을 정비해 준 사실, 당시 피고는 관리청인 산림청과 협의하여 정착지를 조성할 국유 임야를 대부받아 이주하는 철거민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배정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하되, 차후 철거민들이 자립할 때 위 국유지들을 불하받게 해 줄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철거민들은 위 각 정착지로 이주하여 배정받은 부분에 무허가건물을 지어 거주하거나, 그 배정지를 사용할 권리나 지상에 지은 건물 따위를 타에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도 한 사실, 당시 피고는 산하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배정받은 토지 위에 건축을 완료한 철거민에게 정착민확인증을 발급하여 주기도 하였고, 위 신림동이나 봉천동에 조성된 정착지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한 철거민들에 대하여는 1968. 10. 20.자로 일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게 한 사실, 이러한 피고의 이주정책은 1971. 중반경까지 계속되었는데, 배정된 토지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일체의 시설물을 건축할 수 없었음에 반하여, 이주한 철거민들이나 그들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살고 있던 사람들은 피고로부터 철거 요구나 사용료 청구를 받음이 없이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는 등 배정받은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01, 산 94의 1 일대의 임야는 피고가 위와 같은 철거민 정착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1965. 7.경부터 1974. 8.경까지 국가로부터 대부받아 두고 연차적으로 정착지 조성사업을 벌여 온 지역인데, 피고는 1968. 3. 26.경 동년도 한강개발공사에 따른 철거민 정착지로 쓰기 위하여 기존의 정착지에 접하여 있는 국유 임야인 위 봉천동 산 101의 47 토지 등 봉천동 산 101번지 일대 31필지에 대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산 80 등 3필지의 임야와 함께 국유 임야 대부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 3. 대부기간을 같은 해 5.부터 1971. 4.까지(그 후 1975. 12.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대부허가를 받은 후 그 곳을 봉천 2정착지로 이름 붙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철거민 이주, 정착사업을 추진한 사실, 한편 이에 앞서 피고는 1966. 12. 31. 서울시내 무허가건물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968. 12. 4.경 서울시내 일원의 49개 지구를 무허가건물양성화지구로 확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무허가건물 양성화 및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던 중 1970. 6. 20.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부터는 양성화사업과 아울러 지구 내의 공공시설의 정비 등을 수반하는 현지개량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였으나 결과가 부진하자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무허가건물을 전면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973. 12. 1.부터 1981. 12. 31.까지 사이에 3차에 걸쳐 서울시의 동 219개 지역을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량건물 및 공공시설의 정비를 내용으로 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01 일대도 당시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으로서 위와 같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 피고는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1975. 7. 1. 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서울특별시 예규 제292호)을 제정·공포하여 1970. 6. 20.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 187,554동은 일정기간 철거를 유예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서만 철거집행을 하여 오다가 다시 1979. 4. 25. 무허가건물에 대한 3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970. 6. 20.부터 1979. 4. 25. 사이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추가로 철거유예 혜택을 주었고, 1981. 12. 31.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위 법이 실효·폐지된 1985. 6. 30.까지는 1981. 12. 31. 이전에 완공된 건물이나 1982. 4. 8. 이전에 완공된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될 기회를 부여하여 상당수의 건물이 준공필증을 교부받아 적법 건축물이 되었으며, 다시 1987. 11. 30.에는 단속규정을 개정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도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던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를 유예하여 주었고, 재산권의 보호와 재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에 이러한 기존의 무허가건물들이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철거될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시가 상당액의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건축한 무허가 건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것은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를 지니게 된 사실, 원고들 소유의 각 주택도 위와 같은 전수조사에서 무허가건물로 파악되어 건축시기를 1970. 6. 20.로 하여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위와 같은 철거유예 등의 혜택을 받아 왔는데, 위 관리대장에는 위 각 주택의 부지가 모두 시유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한강개발공사 등으로 인한 철거민들에 대하여 자립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임시로 정착할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줌에 따라 정착지로 이주한 철거민들은 당초부터 각 배정지를 나중에 유리한 조건으로 불하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배정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그 때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원고들로서는 그 점유의 개시 또는 승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가 소유이고 그 지상 주택이 무허가건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철거되어야 할 불법건축물인 점을 알면서도 피고의 정책적 배려에 힘입어 철거를 유예받아 사용하여 오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밭이나 지상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여 왔고, 또 국공유지의 불하나 재개발시 일정한 보상이나 연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하며 지상물을 재산권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이를 사적 거래의 객체로 삼아 왔다고 보이므로, 이로써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게 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고 판단하여, 자주점유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 또는 법률상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