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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67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03]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에있어서 주택과 점포의 공용복도의 주택해당부분을 계산하는 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대지의 도로측 전면으로는 2층점포가 건립되어 있고 위 점포가 건립된 면 이외의 3면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점포 안 쪽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위 복도를 통하여만 외부로 출입할 수 있다면, 위 복도가 안 쪽 주택의 전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포와 주택의 공용부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복도는 이를 점포부분과 주택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주택의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주택의 면적으로 산입해야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피상고인겸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중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소외 1에게 음식점 영업용으로 임대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해하여 구체적인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거시증거에 의해 이 사건 건물 중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위 주장과 이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거시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81.2.26.부터 이 사건 주택 일부에서 소론의 한식집을 경영해 오다가 1984.6.30경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그 후에도 위 소외 1이 이를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거나 기타 이 사건 양도 당시 위 점포 이외의 부분의 사실상 용도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시인 1984.9.14.경에는 위 점포 이외의 부분을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건물 중 점포 이외의 부분이 모두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 사안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9호증(평가서)과 갑 제11호증(현황실측도) 및 기타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 건물의 면적이 합계 449.55 평방미터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채용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갑 제11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소외 한국투자신탁에 대해 무허가건물에 대한 가격을 고려해주도록 요구하기 위해 1983.10.4. 소외 2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것인데 여기에는 건물 각 부분의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감정시 고려한 건물의 현황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반면 같은 무렵 소외 한국투자신탁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갑 제9호증에는 감정시에 고려한 제반 정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이미 철거된 위 건물의 면적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문서의 작성경위나 작성자의 신분, 내용의 충실함 등에 비추어 갑 제11호증 보다는 갑 제9호증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더구나 갑 제9호증에 의하면 위 건물의 면적이 점포 472.9 평방미터, 주택 98.1 평방미터, 제시외 무허가건물 151.7 평방미터인데 반해 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점포 472.70 평방미터 공부상 주택 및 무허가건물 449.55 평방미터로서 두 문서의 내용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위 두개의 문서를 종합하여 갑 제11호증에 기재된 대로의 면적을 확정하였음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 중 도로변 지상에만 점포가 건립되어 있고 나머지 대지에는 주택이 건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한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위 건물의 대지가 점포용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명백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 없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대지 중 점포와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불분명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점포 중 그 판결첨부 별지도면 표시(-)부분 복도 16.10 평방미터가 오로지 점포 안쪽으로 통하는 출입구로만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 대지 중 점포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어 왔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인 소외 3,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위 복도의 면적 전체를 점포의 면적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대지의 도로측 전면으로는 2층점포가 건립되어 있고 위 점포가 건립된 면 이외의 3면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점포 안 쪽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위 복도를 통하여만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복도가 안쪽 주택의 전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포와 주택의 공용부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복도는 이를 점포부분과 주택부분의 면적비율에따라 안분 계산하여 주택의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 만큼은 주택의 면적으로 산입해야할 것이다 ( 당원 1984.4.24. 선고 83누695 판결 ; 1987.9.8. 선고 87누47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전부 점포면적으로만 계산하였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겸용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