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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98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857),1375]

판시사항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그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 2호 의 그것과 유사하더라도 준용규정이 없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으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또는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한다고 한 원심판시는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청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은 취득가액,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들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124조의 2 제6항 은 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과 동 시행령의 어디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 2호 의 거래유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동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항이나 위 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리하여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위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 2호 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8.5.24. 선고 88누1073 판결 ; 1988.12.13. 선고 88누626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 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