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248 | 소득 | 2010-04-30
조심 2009서3248 (2010.04.30)
소득
기각
청구법인이 교직원으로부터 부담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급여규약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는 퇴직생활급여, 목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에 대하여 당해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예금이자소득임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국심2006서2443
조심2014서4153 / 조심2014서4158 / 조심2017서3898/조심2017서3464 / 조심2018서3995 / 조심2018서4007 / 조심2019서388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대한교원공제회법(1971.1.22. 법률 제2296호로 제정)」에 의하여 전ㆍ현직 교직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6.1.1.부터 2007.12.31.까지 청구법인의 회원들로부터 부담금을 납입받아 ‘퇴직과 탈퇴’를 사유로 급여를 지급하는 장기저축급여를 제외한 퇴직생활급여와 목돈급여 및 종합복지 저축성급여(이하 “쟁점저축성급여”라 한다)에서 회원들이 납입한 금액(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이하 “쟁점부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의 예금이자로 보아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다가 2009.2.5. 쟁점부가지급금이 소득세법상 예금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신고ㆍ납부한 이자소득세 52,086,006,830원(2006사업연도분 26,801,099,180원 및 2007사업연도분 25,284,907,650원으로 이하 “쟁점이자소득세”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가지급금을 「소득세법」 제16조 제3호의 예금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4.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가지급금이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의 이자’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의 회원들이 청구법인에 납입한 쟁점부담금이 ‘예금’이 되어야 하는 바, 「예금자보호법」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예금 등’을 정의하면서 “예금 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예금․적금․부금 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담금이 “예금”이 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 “불특정다수인”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납입대상인 회원도 전․현직 교육공무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회원들이 청구법인에게 납입하는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기금조성사업을 영위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부담금에 부가하여 급여금의 형태로 지급하므로 부담금은 청구법인의 채무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담금은 「소득세법」상의 ‘예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가지급금도 ‘예금의 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이자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은 「소득세법」상의 고유한 개념으로, 「소득세법」 개정 이후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 개념을 차용할 수 없고, 설사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의 ‘예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예금은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예금’의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해당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전․현직교직원들을 상대로 여신업이나 대출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상 ‘금융업’을 사업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및 「소득세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는 청구법인을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입대상이 되는 전․현직 교육공무원 등이 60만명에 이르는 이상 이를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전․현직교직원들로부터 납입받은 쟁점부담금을 자본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그 부담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기본금리를 기준으로 일정율의 금원을 부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용한 이상 이를 통상의 자본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가지급금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의 ‘예금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설사, 쟁점부가지급금이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예금의 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제13호의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바, 이 건 경정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전․현직교직원으로부터 부담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급여규약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는 퇴직생활급여, 목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에 대하여 당해 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예금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2. (생 략)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 10. (생 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생 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직장공제회”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 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연수(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불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불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불입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불입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불입연수-20년)
(2)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①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3) 한국교직원공제회법(2006.10.4. 법률 제8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7조【회원】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 기타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사업】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본금】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4) 예금자보호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아.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자. 은행법 제58조 제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을 제외한다)
차.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유가증권시장밖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카.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사업을 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2. “예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예금․적금․부금 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나. 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증권회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다. 제1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라. 제1호 타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발행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마. 제1호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5)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 2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2 【생계형저축의 요건 등】① 법 제8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전․현직 교직원 및 사무직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상에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제제도중 이 건과 관련된 쟁점저축성급여(퇴직생활급여, 목돈급여, 종합복지급여)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퇴직생활급여의 경우 청구법인의 일반회원이었던 자가 퇴직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경우 특별회원이 되어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그 종류는 ① 부담금을 납입한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가입후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 10년) 매월 또는 매년 급여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및 ② 종신연금형, ③ 부담금을 납입한 후 약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 매월 또는 매년 급여금을 지급하는 기간형 및 ④ 확정연금형, ⑤ 부담금을 납입한 후 매월 또는 매년 부가금을 지급하다가 급여금을 청구하면 원금을 지급하는 부가금형(이상의 급여는 1구좌당 500만원으로 최고 60구좌 3억원까지 일시에 납입), 그리고 ⑥ 3년 또는 5년간 매월 일정액(월 1만원 이상, 최고 1억원 정도)의 부담금을 납입한 후 가입기간 만료 후 급여금 청구시 원금과 부가금을 지급하는 적립형 등 여섯 종류의 급여가 있으며, 퇴직생활급여의 가입기간 중 또는 급여금 청구시 부담금과 함께 지급되는 부가금은 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 이상으로 한 급여율을 적용하되,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나) 목돈급여는 부담금을 납입한 현직 교직원인 일반회원이 부담금을 납입할 경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그 종류는 ① 가입기간 중(1~10년) 3월, 6월, 1년 단위로 급여금을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② 부담금 납입월부터 3월, 6월, 1년 단위로 부가금을 지급하다가 급여금을 청구할 때 원금을 지급하는 부가금형, ③ 급여금을 청구할 때 원금과 부가금을 함께 지급하는 예탁형(이사 1구좌당 100만원으로 최고 100구좌 한도) 및 ④ 3년 또는 5년간 매월 일정액(월 1만원 이상, 최고 1억원 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 후 가입기간 만료 후 급여금을 청구할 때 원금과 부가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적립형 등 네종류의 급여가 있고, 가입자가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일반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해약(급여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가입기간 중 또는 가입기간 만료 후 급여금을 청구하면 부담금과 함께 지급되는 부가금은 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 이상으로 한 급여율을 적용하되,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 종합복지 저축성급여는 보장성급여(사망, 재해, 질병 보장 등)에 가입한 자가 1만원 단위로 3억원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3년, 5년을 가입기간으로 하여 부담금을 월․반기․연․일시 납입하고 가입기간 만료 후 급여금을 청구하면 원금과 부가금을 지급하되, 보장성급여를 해지한 경우는 자격상실로 인하여 종합복지 저축성급여는 해약하여야 하며, 급여금을 청구하면 부담금과 함께 지급되는 부가금은 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 이상으로 한 급여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3) 한편, 이자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을 살펴보면, 제3호에 “국내에서 받은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제1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제12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그리고, 제13호에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직장공제회”의 정의를 「민법」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저축성급여의 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가입대상을 약 60여만명의 전ㆍ현직 교직원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형태ㆍ이자율 등도 일반금융기관의 금융상품과 동일한 금융상품을 팔고 있어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니고 예금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저축성급여의 이자를 여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저축성급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쟁점부가지급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3호의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