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1.9.15.(904),2256]
공유수면점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중에 그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로써 그 허가처분은 실효된 것이고 그 후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허가된 상태로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위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양산군수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살핀다.
공유수면점용허가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허가처분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인바, 그 허가기간 중에 그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로써 그 허가처분은 실효된 것이고 그 후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허가된 상태로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위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3.3.8.선고 82누521 판결 , 1985.5.28.선고 85누3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공유수면점용허가의 허가기간은 1989.3.30.부터 1990.3.29.까지인데 피고는 1989.8.2. 위 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였으나 1990.3.29. 원심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그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이미 허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점용허가처분은 실효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점용허가의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별문제이나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해 본 흔적이 없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점들을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