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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6.13. 선고 2018도17637 판결

가.사기미수나.위조사문서행사다.무고라.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

2018도17637 가. 사기미수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무고

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영철, 한양석, 이경훈, 박경호, 정헌명, 남동성, 윤지현,

이경준

법무법인 산지(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은경, 남윤재, 신성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도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하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430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의 점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와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