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다.외국환거래법위반·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마.대외무역법위반·바.원양산업발전법위반·사.관세법위반·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자.조세범처벌법위반
2017노231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재산국외도피 )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세 )
마. 대외무역법위반
바.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사. 관세법 위반
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 일부 인정된 죄
명 조세범처벌법위반 )
자. 조세범처벌법위반
1. 가. 나. 다. 라. 마. 바. 아. 자 .
최○○
2. 가. 나. 다. 라. 마. 바. 아. 자 .
이○이
3. 바 .
이□□
4. 가. 나. 다. 마. 사. 자 .
△△△△ 주식회사
쌍방
○○○ ( 기소 ), ○○○ ( 공판 )
변호사 OOO, OOO, OOO ( 피고인 최○○, 이○○, △△△△
주식회사를 위하여 )
법무법인 ( 유 ) ■■ ( 피고인 이□□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고합722, 773 ( 병합 ) 판결
2018. 9. 6 .
피고인 최○○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1억 원에, 피고인 이○○을 징역 2년 6월에 , 피고인 △△△△ 주식회사를 벌금 3억 1, 00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최○○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최○○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 최○○에 대한 위 징역형, 피고인 이○○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이○○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 최○○, 이○○, △△△△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3 ) 연번 4 기재 선박을 몰수한다 .
피고인 최○○, 이○○, △△△△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연번 47, 59, 62 ~ 65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재산국외도피 ) 의 점, ②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연번 47, 59, 62 ~ 65 기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③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 ( 2 - 1 ) 연번 17, 19 ~ 172, ( 2 - 2 ) 연번 18 ~ 69, ( 2 - 3 ) 연번 53 ~ 55, ( 2 - 4 ) 연번 9, ( 2 - 9 ) 연번 5 ~ 24 , ( 2 - 11 ) 연번 46 ~ 54, ( 2 - 12 ) 연번 15 ~ 34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④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피고인 최○○, 이○○, △△△△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 ( 2 - 1 ) 연번 1 ~ 16, ( 2 - 2 ) 연번 1 ~ 17, ( 2 - 3 ) 연번 1 ~ 52, ( 2 - 4 ) 연번 1 ~ 8, ( 2 - 5 ), ( 2 - 6 ), ( 2 - 7 ), ( 2 - 8 ), ( 2 - 9 ) 연번 1 ~ 4, ( 2 - 10 ), ( 2 - 11 ) 연번 1 ~ 45, ( 2 - 12 ) 연번 1 ~ 14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
피고인 이□□의 항소와 검사의 ① 피고인 최○○, 이○○, △△△△ 주식회사의 각 무죄 및 면소 부분 [ 피고인 최○○, 이○○, △△△△ 주식회사의 별지 범죄일람표 ( 2 - 2 ), ( 2 - 4 ), ( 2 - 5 ), ( 2 - 6 ), ( 2 - 7 ), ( 2 - 8 ), ( 2 - 9 ), ( 2 - 10 )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 제외 ] 에 대한 항소, ② 피고인 이□□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최○○, 이OO, △△△△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 한다 ) 1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이하 ' 특정경제범죄법 ' 이라 한다 ) 위반 ( 재산국 외도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이하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이라 한다 ) 위반,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구입한 선박들은 모두 노후하여 수리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수리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 전액을 해 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 그대로 송금한 결과, 선박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 그런데 송금계좌는 명의가 모두 실명으로 되어 있었고, 무역관계서류에도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초과송금된 돈은 현지에서 선박수리비용이나 어선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되거나, 송금 직후 국내로 반입되어 피고인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초과송금의 동기 및 방법과 송금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최○ ○, 이○○에게는 선박 매매대금의 초과송금 당시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 재산국외도피 ) 죄와 그 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외화를 국외로 도피할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대외무역법위반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선박 매매대금 초과 송금 당시 피고인 최○○, 이○○에게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설령 선박 매매대금 초과송금에 의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 ( 재산국외도피 ) 의 점이 유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구입한 각 선박이나 선박 매매대금 초과 송금의 시기 및 경위 등이 각각 구분되므로 선박별로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선박 매매대금 초과송금 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신고 자본거래에 의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각각의 예금 행위별로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예금계좌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하려면 적어도 개별 예금행위가 그 자체로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개별 예금 행위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계좌별 예금 행위를 포괄하여 그 예금액의 합계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죄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 ① 피고인 최OO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 금 25억 원, ② 피고인 이○○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억 원, ③ 피고인 △△△△ : 벌금 35억 원, ④ 피고인들 : 별지 범죄일람표 ( 3 ) 연번 4 기재 선박 몰수, ⑤ 피고인 최○○, 이OO : 공동하여 3, 153, 293, 067원 추징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이□□ 1 )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실제로 운영한 해외합작법인인 00 ( 이하 ' 이 라 한다 ), ◆◆◆◆ ( 이하 ◆◆◆◆ ' 라 한다 ) 에 원양어업을 위한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초기 단계에서 사업에 관한 자문을 해 주었을 뿐, 위 원양어업의 운영주체가 아니어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원양어업에 관한 신고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미신고 해외합작법인 원양어업에 의한 원양산업 발전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벌금 1, 00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다. 검사
피고인 최○○, 이○○은 피고인 △△△△의 부외선박들에 관하여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면 해외로 돈을 송금할 필요가 없음에도,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 선주계정 ' 을 두는 등 비정상적인 용선구조 및 회계처리를 통해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 용선료나 운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재산을 국외에 도피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허위 용선료 송금 등 관련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 재산국외도피 ) 의 점과 그에 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 피고인 최○○, 이OO, △△△△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최○○, 이○○은 위와 같이 피고인 △△△△의 비정상적인 용선구조 및 회계처리를 통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허위의 용선료 등 명목으로 동일한 목적 아래 사실상 동일한 방법으로 대상 예금계좌만을 달리한 채 지속적으로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 미신고 예금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최○○, 이○○의 전체 미신고 예 금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예금계좌별로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예금계좌별 예금액의 합계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다 ) 피고인 최○○, 이○○, △△△△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이하 ' 특정 범죄가중법 ’ 이라 한다 ) 위반 ( 관세 ) 및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3 ) 연번 1 ~ 3 기재 각 선박은 그 소유 명의가 국외법인으로 되어 있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 위 각 선박은 그 상태에서 국내외를 출항하므로, 피고인 △△△△이 ' 편의치적 ’ 방식으로 위 각 선박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한 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입항하는 때에 ‘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과 관세수익의 확보 ' 라는 관세법상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각 선박의 미신고 수입에 의한 피고인 최○○, 이○○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 관세 ) 의 점, 피고인 △△△△의 관세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피고인 최○○, 이○○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피고인 △△△△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는바, 원심이 피고인 △△△△의 적법한 비용 지출로 인정한 5, 365, 928, 735원 이 실제 사업상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위 금액 상당을 피고인 △△△△의 선박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한 결과, 그 금액 관련 법인세 포탈에 의한 피고인 최○○, 이○○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 조세 ),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이유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마 ) 피고인 최○○, 이○○, 이□□의 원양산업발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현지 법령에 따라 해외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원양어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원양어업을 한 것은 같은 법 제12조의2 제1항의 불법어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무허가 원양어업으로 인한 원양 산업발전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최○○, 이○○, △△△△에 대한 각 외국환거래법위반 공소사실 중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최○○, 이○○은 2007. 1. 19. 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외 차명계좌들에 별지 범죄일람표 ( 2 - 1 ) ~ ( 2 - 12 ) 기재와 같이 미화 ( 이하 ' 미화 달러 ' 인 경우에는 ' 미화 ' 부분을 생략하고 ' 달러 ' 로만 표시한다 ) 합계 125, 120, 915. 32달러 [ 한화 ( 이하 생략한다 ) 138, 598, 944, 344원 ], 싱가포르화 합계 5, 214, 365. 07달러 ( 4, 456, 970, 331원 ) 를 예금하였다 ’ 부분을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최○○, 이○○은 2007. 1. 19. 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외 차명계좌들에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 ( 2 - 1 ) ~ ( 2 - 12 ) 1 ) 기재와 같이 합계 127, 894, 702. 32달러 ( 141, 613, 228, 240원 ), 싱가포르화 합계 9, 887, 552. 07달러 ( 8, 491, 258, 773원 ) 를 예금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2 ) 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최○○, 이○○, △△△△의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이 피고인 최○○, 이○○, △△△△의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중 유죄 부분과 피고인 최○○, 이○○, △△△△의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최○○ , 이○○, △△△△의 각 유죄 부분 ( 이유무죄 부분 포함 ) 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
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 최○○, 이OO, △△△△의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 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가 ) 공소사실의 요지 ( 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 ( 재산국외도피 )
피고인 최○○, 이○○은 해상운송업, 원양어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을 함께 운영하면서 편의치적 형식의 선박 취득 및 원양어업 등을 통한 해외에서의 재산증식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로 하고,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 British Virgin Islands, 이하 ‘ BVI ' 라 한다 ) 와 싱가포르에 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 SPC ' 라 한다 ) 인 ①LTD., ②CORPORATION, ③LTD., ④ LTD. 등을 설립한 후, 위 각 SPC 명의로 싱가포르의 ⑤LTD. 등에 미국 달러 또는 싱가포르 달러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지인 송▲▲이 BVI와 싱가포르에 설립한 ⑥LTD. , ⑦LTD., ⑧LTD. ( 2010. 6. 21. 경 ' ⑨LTD. '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명의의 각 싱가포르 예금계좌도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 최○○, 이○○은 선박을 수입하면서 선박 매매대금을 부풀리고 부풀린 매매대금 전체를 피고인 △△△△의 국내 예금계좌에서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등으로 국내자금을 국외로 도피시킨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재차 다른 해외 SPC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경 라이베리아의 ① LTD. 로부터 냉동운반선 ♠♠ SKY호를 수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4, 043, 500달러임에도 4, 930, 000달러인 것처럼 부풀리고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부풀려진 매매대금 전체를 선박대금 명목으로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피고인 △△△△의 국내 예금계좌에서 ①LTD. 명의의 싱가포르 예금계좌 등으로 886, 500달러를 초과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0. 경부터 201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연번 47, 59 , 62 ~ 6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선박의 매매대금을 조작하고 부풀려진 매매대금을 해외 차명계좌로 초과 송금함으로써, 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이나 대외무역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 △△△△의 재산 합계 2, 986, 500달러 ( 3, 153, 293, 067원 ) 를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고, 피고인 △△△△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최○○ , 상무이사인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 ( 2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피고인 최○○, 이○○은 위와 같이 ①LTD. 명의의 예금계좌로 초과송금한 886, 500달러를 그 무렵 싱가포르 현지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2013. 7. 16. 경 20만 달러, 2013. 8. 29. 경 20만 달러를 인출하거나 다른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차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0. 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연번 47, 59, 62 ~ 6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국외로 도피시킨 범죄수익 합계 2, 986, 500달러 ( 3, 153, 293, 067원 ) 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차 송금함으로써,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피고인 △△△△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최○○, 상무이사인 피고인 이○○ 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 3 )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최○○, 이○○은 선박을 수입하면서 선박 매매대금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해외로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5. 30. 경 위와 같이 ♠♠ SKY호 선박을 수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4, 043, 500달러임에도 4, 930, 000달러인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해외로 886, 500달러를 초과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0. 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와 같이 ♠♠ SKY호, ♠ QUEEN호, ♠♠ GRACE호, ♠♠ PRINCESS호 선박을 수입하면서 각 수입가격을 부풀려 해외로 초과송금함으로써, 공모하여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선박 4척의 매매대금을 합계 2, 986, 500달러 ( 한화 3, 153, 293, 067원 ) 만큼 부풀려 수입가격을 조작하였고, 피고인 △△△△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최○○, 상무이사인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 1 )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해 다음 사실을 인정하였다 . ( 가 ) 피고인들은 2013. 4. 경 ♠♠ SKY호 선박, 2014. 1. 경 ♠♠ QUEEN호 선박 , 2014. 11. 경부터 2015. 2. 경까지 ♠♠ GRACE호 선박, 2014. 11. 경부터 2015. 5. 경까지 ♠♠ PRINCESS호 선박을 각 수입하면서 위 각 선박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부풀린 매매대금을 선박대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피고인△△△△의 국내 예금계좌에서 해외 SPC 명의의 싱가포르 예금계좌로 합계 2, 986, 500달러를 초과송금하였다 .
피고인들은 초과송금 당시 주로 송▲▲ 이름으로 설립한 ⑨LTD.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고, 송금한 자금을 재차 다른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두었다 . ( 나 ) 피고인 이○○은 싱가포르 현지에 방문하여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3 .
7. 16. 경 20만 달러, 2013. 8. 29. 경 20만 달러, 2013. 10. 25. 경 15만 달러, 2013. 12 .
27. 경 30만 달러, 2014. 1. 16. 경 30만 달러, 2014. 4. 1. 경 40만 달러, 2014. 11. 17 .경 40만 달러, 2014. 12. 14. 경 40만 달러, 2015. 2. 24. 경 40만 달러를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
( 다 ) 피고인 이○○은 2011. 11. 경부터 2013. 6. 경까지는 1 ~ 2개월에 1회 정도 현지 원양어업 관리를 위해 피지를 방문하고 통상 1개월가량 체류하였으나, 2013. 7. 경이후로는 1년에 1 ~ 2회 정도로 방문횟수가 급감하였고, 체류일수도 5 ~ 10일 정도로 줄었다 .
( 라 ) 피고인들은 2006년경부터 해외에 7개의 SPC를 설립하고 각 SPC 명의로 싱가포르 은행에 12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편의치적 선박의 구입, 원양어업 운영 등의
목적으로 그 해외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왔는데, 피고인 △△△△이 관리한 해외 예금계좌의 전체 잔고액은 2013. 4. 경까지는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줄곧 마이너스 상태로 이어져 오다가, 2013. 5. 경부터는 플러스 상태로 전환되었다. 감사보고서 및 해외 예금계좌 내역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 국내 현금보유량, 해외예금 잔고 ( 연말 기준 ) 등은 아래와 같다 .
( 나 ) 특히 선가조작 방식의 초과송금이 시작된 2013. 5. 경 이후에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거액의 현금인출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10만 달러 이상의 거액이 일정 단위금액으로 인출되는 패턴이 이전보다 현격히 자주 있었고, 피고인 △△△△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5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었다 . ( 다 ) 피고인 △△△△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최○○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에 의하더라도 2011년과 2012년에는 싱가포르에서 인출한 현금을 현지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이 다수 있었으나, 2013. 5. 경 이후에는 인출한 현금을 현지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이 거의 없었다 .
라 )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이 싱가포르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후 국내로 돌아오면서 상당액의 현금을 개인적으로 반입하였는데, 많게는 40만 달러의 현금을 휴대반입하여 남대문 · 종로의 환전상을 통해 은밀하게 환전하였다 . ( 마 ) 그런데 피고인 이○○은 싱가포르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이유나 그 자금의 행방에 관해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 빠 ) 이처럼 피고인들은 선가조작 및 초과송금 방식에 의해 국내 자금을 해외로 이동시킨 다음, 싱가포르 현지에 찾아가 해외 예금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인출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불법 환거래를 거치는 등 은밀하고 탈법적인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거액의 돈을 마련하였다. 2013년 ~ 2015년에는 피고인 △△△△의 영업이익 규모가 상당하였고 보유한 현금도 적지 않았던 시기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돈을 마련한 후 이를 피고인 △△△△의 이자상환이나 선원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
( 사 ) 싱가포르에서 인출한 수십 억 원의 현금은 그 행방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돈이 피고인들이 설명한 용처에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우며, 해외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고인 △△△△ 소유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횡령 등의 또 다른 불법이 발생한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 일단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함으로써 죄가 성립한 이상 사후적으로 현금화된 돈을 국내로 반입하였다거나 애초부터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미 기수에 이른 특정경제범죄법위반 ( 재산국외도피 )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 3 )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인 최○○, 이○○은 선가조작의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의 국내 재산 합계 2, 986, 500 달러를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키고, 위 2, 986, 500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차 송금함으로써 재산국외도피 관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며,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선박 4척의 수입가격을 2, 986, 500달러만큼 부풀려 조작하였고, 피고인 △△△△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최○○, 상무이사인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 1 )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 .
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 ·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1379 판결 참조 ).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 .
는 인식을 가지고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다면 이미 그 범죄는 성립이 되고, 그 후 그 재산의 일부가 국내에 다시 반입된 여부나, 혹은 애초부터 그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2197 판결 참조 ) .
다만 재산국외도피죄의 입법취지가 국내의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킴으로써 국부에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재산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중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 제10조에서 범행 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나,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참조 ). 그리고 국내 재산을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 · 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 .
( 2 )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사정, 특히 ① 선박 매매대금을 부풀려 초과송금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와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 혹은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점, ② 피고인 이○○이 아닌 송▲▲의 이름으로 설립한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도 송금을 하였고, 송금한 돈을 다른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하기도 한 점 , ③ 선가조작 및 초과송금 이후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빈도나 금액이 이전보다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고인 △△△△의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지배 ·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국내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
( 3 )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특히 선가조작 및 초과송금 행위 이후 피고인들이 취한 조치 등에 관하여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 가 )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연번 47 기재 재산국외도피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이 ♠♠ SKY호 선박을 4, 043, 500달러에 수입하면서 4, 930, 000달러로 신고하고, 2013. 5. 21. ⑥LTD. 명의의 예금계좌에 493, 000달러, 2013. 6. 5 ①LTD .
명의의 예금계좌에 3, 998, 462달러, 2013. 8. 12. 위 선박의 선주인 ■■ 사에 473, 000달러를 각 송금함으로써 실제 매매대금과 부풀린 매매대금의 차액인 886, 500달러를 2013. 5. 30. 3 ) 추가송금하였다고 기소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 △△△△은 ㉮ 2013. 5. 13. 경 DLTD. 와 체결한 위 선박의 매매계약 ( 증 제4호의 10 ) 에 따라 ①LT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 사에 2013. 6. 10 .
411, 500달러, 2013. 8. 6. 3, 195, 000달러를 각 지급하였고, Q 2013. 3. 26. 경 ② LTD. 와 체결한 냉동운반선 ⑦⑦호의 매매계약 ( 증 제4호의 8 ) 에 따라 2013. 6. 14. 경①LTD. 명의의 계좌에서 ②LTD. 에 3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 증 제4호의 11 ). 또한, ㉰ ①LT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3. 6. 7. 439, 024. 39달러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라②CORPORATION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3. 7. 2. 피고인 △△△△ 명의의 예금계좌에 399, 970달러가 송금되었는데 ( 증 제4호의 11 ), 피고인들은 위 항의 439, 024. 39달러 역시 곧바로 국내로 반입하여 피고인 △△△△의 기타 관리비, 선원급여 등 어선 사업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초과송금된 돈 중 17, 475. 61달러 또한 2013. 7. 경 피고인 △△△△의 어선사업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
위 ⑦, Q, 라항과 같이 이 부분 초과송금 이후 해외 SPC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이 ♠♠ SKY호, ⑦⑦호 선박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출되거나 국내에 반입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다만 위 ㉰, 아항과 같은 현금 인출액이 국내로 반입되어 피고인 △△△△의 어선사업경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지출항목별로 따져 보기는 어려우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해외합작법인인 ◎◎◎◎, ◆◆◆◆, ③LTD. ( 이하 ' ③LTD. ' 이라 한다 ) 을 통한 원양어업은 피고인 △△△△이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2013. 5. 경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 △△△△의 어선사업경비가 상당 부분 현금으로 지출되었는바, 위 ㉰, 마항의 현금 인출액도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국내로 반입되거나 피고인 △△△△의 어선사업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 나 )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연번 59, 62 기재 재산국외도피 행위에 관하여 , 피고인 △△△△이 ♠♠ QUEEN호 선박을 340만 달러에 수입하면서 450만 달러로 신고하고, ⑨LTD.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4. 1. 22. 45만 달러, 2014. 3. 28. 405만 달러를 각 송금함으로써 실제 매매대금과 부풀린 매매대금의 차액인 110만 달러 중 11만 달러를 2014. 1. 22., 99만 달러를 2014. 3. 28. 에 각 추가송금하였다고 기소하였 그런데 ①LT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 2014. 1. 27. ◆◆◆◆에 9만 달러가 송금되었고 ( 증 제4호의 38 ), Q 2014. 4. 1. 싱가포르화 40만 달러가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 피고인 △△△△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4. 4. 2. 248, 777달러, 2014. 4. 4 .
79, 995달러가 각 송금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위 항의 싱가포르화 40만 달러가 곧바로 국내로 반입되어 피고인 △△△△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마②CORPORATION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4. 4. 2. 피고인 △△△△ 명의의 예금계좌로 256, 388. 77달러가 송금되었다 ( 증 제4호의 52 ). 나아가 마 피고인들은 초과송금된 돈 중 24, 829. 63달러는 2014. 4. 4. 경부터 2014. 4. 7. 경까지 피고인 △△△△의어 선사업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
위 ㉮, 다, 라항과 같이 이 부분 초과 송금 이후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이 어선사업경비로 지출되거나 국내로 반입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다만 위나, 마항과 같은 현금 인출액이 국내로 반입되어 피고인 △△△△의 어선사업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지출항목별로 따져 보기는 어려우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 마항의 현금 인출액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국내로 반입되거나 피고인 △△△△의 어선사업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다 )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연번 63 ~ 65 기재 재산국외도피 행위에 관하여 , 피고인 △△△△이 ♠♠ PRINCESS호, ♠♠ GRACE호 선박을 각 200만 달러에 수입하면서 각 250만 달러로 신고한 후, ♠♠ PRINCESS호 선박에 관하여는 ⑨LTD.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4. 11. 14. 25만 달러, 2015. 5. 15. 225만 달러를 각 송금하고, 소♠ GRACE호 선박에 관하여는 같은 예금계좌에 2014. 11. 14. 25만 달러, 2015. 2 .
2. 225만 달러를 각 송금함으로써 실제 매매대금과 부풀린 매매대금의 차액인 합계 100만 달러 중 10만 달러를 2014. 11. 14., 45만 달러를 2015. 2. 2., 45만 달러를 2015. 5. 15. 에 각 추가송금하였다고 기소하였다 .
그런데 ⑦ ⑨LT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5. 2. 3. 선박 수리업체인 * * 사에 합계 15만 달러가 송금되었다. 그리고 ①LT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 명의의 예금계좌로 Q 2015. 5. 22. 445, 000달러, ㉰ 2015. 6. 15. 229, 820. 50달러가 각 송금되었다 ( 증 제4호의 53 ) .
위 ㉮ ~ ㉰항과 같이 이 부분 초과송금 이후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고인 △△△△을 위한 수리비로 지출되거나 국내로 반입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 .
( 라 )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피고인 △△△△은 해외합작법인 ◎◎◎◎, ◆◆◆ ◆, 1③LTD. 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투발루, 피지 현지에서 원양어업을 하였는데, 선가 조작 및 추가송금이 처음 이루어진 2013. 5. 경 이후에도 투발루, 피지 현지 및 국내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어선사업비용의 액수가 상당하였다. 피고인들이 검찰에 제출한 ' 어선별 채산현황 ' 자료 ( 증거기록 6권 3965면 ) 에 의하면, 피고인 △△△△이 2010년 ~ 2014년 어선사업에 지출한 현금비용이 합계 5, 373, 239, 191원에 이르고, 그중 2013년에 지출된 금액이 1, 322, 747, 878원, 2014년에 지출된 금액이 1, 568, 667, 018원으로 나타나며, 영수증 등 지출내역이 제출되어 있는 것 가운데 ㉮ 2013. 11. 22. 경부터 2015. 4. 23. 경까지 어선 수리비로 지출된 금액이 합계 약 551, 100달러 ( 증거기록 2권 1035면 이하 ), Q 2013. 6. 2. 경부터 2015. 6. 16. 경까지 선원 퇴직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합계 약 338, 767달러 ( 증거기록 2권 1069면 이하 ), ㉰ 2013. 6. 19. 경부터 2015 .
2. 12. 경까지 투발루 해역 감시지원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합계 22만 달러 ( 증거기록 2 권 1165면 이하 ), 2014년과 2015년 해외합작법인 임원 배당금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합계 약 74, 800달러 ( 증거기록 2권 1166면 이하 ), 마 2014년과 2015년 직원 현지 체류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합계 약 37, 400달러 ( 증거 기록 2권 1168면 이하 ), 마 2014년과 2015년 어업 라이센스경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합계 약 3만 달러 ( 증거기록 2권 1171면 이하 ) 였다 .
( 마 한편 피고인 최○○은 피고인 △△△△을 운영하면서 양▼▼ 등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피고인 △△△△에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반제 명목으로 입금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정기적으로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 왔는데, 2013. 5. 경이후에도 현금에 의한 이자지급은 2015. 5. 30. 경까지 지속되었다 ( 증거기록 5권 3156면 이하 ),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고인 △△△△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위와 같이 이자를 변제한 행위가 다른 불법을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 그 돈이 국내로 다시 반입되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사실 자체는 쉽게 부정할 수 없다 .
바 원심의 지적처럼 2013년 ~ 2015년에는 피고인 △△△△의 영업이익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2013. 5. 경 이후 싱가포르 현지에서 거액의 현금인출 양상이 두드러지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과 달리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이 현금으로 인출된 후 해외에서 피고인 최○○, 이○○의 비자금 등 명목으로 조성 · 관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서에는 피고인 △△△△의 ‘ 현찰 국내 반입내역 ’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2010. 9.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합계 5, 147, 265, 272원의 현금이 국내로 다시 반입되었고, 그중 2013. 6. 이후에 반입된 금액은 3, 294, 227, 344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다 ( 증거기록 13권 4971면 ) ] .
( 4 ) 이처럼 선가조작에 의해 초과송금된 선박 매매대금은 대부분 피고인 △△△△의 선박 구입대금, 어선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되거나, 국내로 회수되어 피고인 △△△△의 운영비용, 이자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여, 피고인들이 피고인 △△△△의 필요경비 마련 또는 법인세 절감을 위한 자금순환 등의 의도 아래 위와 같은 추가송금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인 최○○은 검찰에서 선가조작 및 초과송금의 동기에 관하여 ‘ 구매하는 선박이 중고선이어서 수리비와 유류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회사 자금이 부족하였던 상황에서 실제 가격으로 대출을 받으면 운영자금이 부족해져 자금난을 겪게 되므로 회사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대금을 부풀리게 되었다 ' 고 진술한 바 있다 ( 증거기록 5권 3418면 ) ], 원심이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가송금 당시 피고인 최○○, 이○○에게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선가조작 및 초과송금의 방법으로 피고인 △△△△의 국내재산인 2, 986, 500 달러를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 ( 재산국외도피 ) 죄와 위 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위반죄, 외화를 국외로 도피할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대외무역법위 반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 ( 재산국 외도피 ) 죄의 죄수 등 나머지 점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 . 2 ) 피고인 이□□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에 원양어업을 위한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초기 단계에서 사업에 관한 자문을 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최○○, 이○○과 공모하여 ◎◎◎◎와 ◆◆◆◆를 통해 미신고 원양어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 피고인은 검찰에서 ' 신라교역의 참치연승선 선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이○○가 2009년경 참치연승선 사업을 해 보자고 하여 함께 논의하던 중, 어선 2척을 운영할 자금능력이 되지 않아, 피고인이 △△△△의 최○○ 사장에게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해 참치연승선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 ‘ 어로활동을 하는 부분 ( 투발루, 피지에서의 어업허가, 연간 운항계획, 판매처 소개 등 ) 에서는 피고인이 계획을 수립하고, 어획 , 판매 및 자금 문제는 △△△△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선원은 이○○가 처리하기로하였다 ’, ‘ 피고인은 투발루 수산청장과 피지 수산청 국장을 이○○에게 소개하여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연간 운항계획표를 작성해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알려 주었으며, 판매처로 FCF 재팬을 소개해 주었다 ’, ‘ 전체적인 계획은 피고인이 수립한 것이 맞고, 실행하는 부분은 같이 진행하였다고 보면 되는데, 피고인이 회사에 속해 있다 .
보니 실행하는 부분은 △△△△에서 주로 하였다 ' 고 진술한 바 있다 ( 증거기록 6권 3973, 3974면 ) .
나 ) 피고인은 실제로 2009. 12. 21. 경 최○○, 이○○에게 신조선 계약 체결, ◎◎◎◎ 본사의 설립, 어업면허 취득, 선장 및 선원 인사, 피지 사무소 개설, 자금 세부계획 수립 등 ◎◎◎◎의 설립 및 운영계획이 담긴 ‘ ◎◎◎◎ project 세부일정 및 자금계획 외 ’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우선 ◎◎◎◎의 사업제안서가 투발루 내각의 승인을 받고,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 WCPFC ) 가 투발루 정부의 위 승인 내용을 양지 했다는 회신을 보내주면, 투발루 수산장관 등으로 하여금 그 회신문을 가지고 대만 수산청을 방문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주었다 .
다 ) 피고인의 처 표 와 최○○은 2012. 6. 10. 경 ◎◎◎◎와 GREEN OO의 주주 대표로서 ◎◎◎◎와 GREEN OO의 자본금 및 투자금 내역 등을 확인하는 내용 등으로 ‘ ◎◎◎◎ 및 GREEN OO 자본금 및 투자금 합의서 ( 증거기록 1권 680면 ) 를 작성하고, 2014. 8. 20. 경 싱가포르에 ④LTD. 를 새로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계약서 ( 증거기록 2권 962면 ) 를 작성해 인증을 받기도 하는 등 밀접한 사업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와 ◆◆◆◆에 합계 17억 원가량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 증거기록 6권 3998면 ), 피고인은 표 의 이름으로 위 합의 및 합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라 ) 피고인의 아들 이 이 ◎◎◎◎의 주주이고 ( 증거기록 2387, 2393, 4269면 ) , 투발루와 사이의 ' Fisheries Joint Venture Agreement ' 에도 ‘ Private Party ' 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다 ( 증거기록 6권 4268면 ), 이 은 피지 현지에서 하역 및 기타 보급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
마 ) ◎◎◎◎의 또 다른 주주인 이○○는 부산세관 조사에서 ' 피고인과 최○○이 참치조업 사업을 한다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이 2억 원을 투자한 후 ◎◎◎◎의 대표직을 맡았고, 현지 업무는 이 & & 이 모두 처리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1권 592 - 1면 ) .
바 ) 피고인은 2015. 7. 26. 이○○에게 △△△△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 ( 피고인은 ) 투자만 한 것이지 사업의 주체가 아님을 강조 ( 투자자로서 기술적 자문만 한 것임을 강조 ), 오랜 선후배 관계이다 보니 표현이 후배에게 아래 사람에게 한 듯함 ” , “ 신고 관계는 회사 운영을 책임진 @ @ 측에서 했어야 ” 등의 문구가 포함된 ' 2015. 7 .
30. 관세청 조사 시 대비방안 요약 ( 증거기록 6권 3738면 ) 서면을 보내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맞출 것을 지시하였다 .
사 ) 검사가 이○○에게 피고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을 제시하며 서로 말을 맞춘 것이 아니냐고 추궁한 뒤, 다시 이○○에게 “ 피고인은 ◎◎◎◎와 ◆◆◆◆의 설립, 운영에 △△△△, 최○○, 이○○과 같이 참여하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 ” 라고 묻자, 이○○은 “ 네, 맞습니다. ” 라고 답변하였다 ( 증거기록 6권 3959면 ) . 3 )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가 ) 피고인 최○○, 이○○, △△△△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 ( 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1 ) 공소사실의 요지가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 재산국외도피 ) 의 점 피고인 최○○, 이○○은 피고인 △△△△을 함께 운영하면서 편의치적 형식의 선박 취득 및 원양어업 등을 통한 해외에서의 재산증식을 위해 해외 SPC 명의로 은밀하게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허위의 용선료, 운임 등 명목으로 국내 자금을 여러 개의 해 외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도피시키기로 마음먹고, BVI, 싱가포르에 SPC인 OLTD., ② CORPORATION, ③LTD., ④LTD. 등을 설립한 후, 싱가포르에 위 각 SPC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지인 송▲▲이 BVI, 싱가포르에 설립한 ⑥LTD., ⑦LTD., ⑧LTD .
명의의 각 예금계좌도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 최○○, 이○○은 2012. 12. 10. 경 피고인 △△△△이 ⑨LTD. 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냉동운반선 L호의 미지급 운임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면서 인보이스와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외국환거래법령에 위반하여 신고 없이 101, 300. 05달러를 ⑨LT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돈을 포함한 30만 달러를 ①LTD.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차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30. 경부터 2014.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연번 1 ~ 46, 48 ~ 58, 60, 6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허위의 용선료 또는 운임 등 명목의 돈을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차 송금하여 사용함으로써, 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이나 대외무역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 △△△△의 재산 합계 7, 096, 130. 35달러 ( 8, 056, 900, 037원 ) 를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고, 피고인 △△△△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최○○, 상무이사인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
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피고인 최○○, 이○○은 2012. 12. 10. 경 위와 같이 ⑨LT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101, 300. 05달러를 그 무렵 다른 해외 차명계좌인 ①LTD.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차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30. 경부터 2014.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연번 1 ~ 36, 40 ~ 46, 48 ~ 58, 60, 6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국외도피 재산인 범죄수익 합계 6, 376, 130. 35달러 ( 7, 235, 380, 037원 ) 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차 송금함으로써,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피고인 △△△△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최○○, 상무이사인 피고인 이○○ 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 2 ) 원심의 판단 ( 가 )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해 피고인 △△△△의 설립과 선박 취득 경과, 편의치적 선박의 운영방식과 선주계정, 해외 SPC 및 그 명의 예금계좌의 개설과 사용 경위, 피고인 △△△△의 해외사업 운영과 해외 예금계좌 사용방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
( 나 )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과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범죄일람표 ( 1 ) 연번 1 ~ 46, 48 ~ 58, 60, 61 기재 각 송금 행위 등이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들에게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① 주식회사 ○○해운 ( 이하 ' ○○해운 ’ 이라 한다 ) 으로부터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용선료를 수령한 부분 ( 연번 1, 2 )
피고인 △△△△이 편의치적 화물선인 2호를 ○○해운에 용선해 주고 ③ LTD.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용선료 부분은 엄밀히는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시킨 사안이라기보다는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회수하지 않은 사안에 가까운데, 피고인들이 외국환거래법령상 재산회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용선료는 그 입금일시 전후로 위 선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거나 국내로 회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② 용선료, 운임 등 명목의 송금 후 남은 자금 부분 ( 연번 3 ~ 7, 9, 11, 13, 18 , 21, 25, 26, 28 ~ 34, 36, 40 ~ 43, 45, 53 ~ 55 )
㉮ 피고인들은 해외 SPC 명의 예금계좌에 위와 같이 송금된 돈 중 피고인 △△△△의 편의치적 선박 구입대금 및 상환 등으로 사용되었지만 수사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돈의 내역에 관하여 공판과정에서 해외 SPC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 내역 , 계약서, 송금증 등 소명자료 ( 증 제1호의 1, 2, 증 제2호의 1 ~ 8, 증 제4호의 1 ~ 53 등 ) 를 제출하였고, 그 자료 등에 의하면 해외로 송금된 연번 3 ~ 5, 33, 34, 37 ~ 39 , 45, 47 기재 각 돈은 선박 구입대금 및 상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연번 25, 31 , 36, 41, 44, 49, 62, 65 기재 각 돈은 국내로 회수되는 등 일정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되거나 곧바로 국내에 회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국내외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편의치적 선박 구입대금의 지출 및 상환 등의 일정한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 예금계좌에서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을 한 다음, 송금된 돈을 위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이를 가까운 시일 내에 기타 관리비 회수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의 국내 예금계좌로 회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 피고인 △△△△이 보유한 해외 예금계좌의 총 잔고는 선박 구입을 위한 자금이 송금된 시점에 일시적으로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2007년경부터 2013년 상반기에 걸친 대부분의 기간에는 잔고가 거의 없었다 .
㉰ 피고인들은 편의치적 선박 등을 이용한 매출액의 97 ~ 98 % 정도를 매출원가로 계상한 후 그 근거자료를 마련해 두기 위하여 해외 SPC에 일정한 용선료, 운임 등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사업상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한 이후 잔액을 선박관리비 명목으로 근시일 내에 국내 예금계좌로 회수하였는데, 피고인 △△△△의 선박 취득 과정과 사업 확장 경과, 편의치적 선박의 취득과 국내외 자금흐름, 법인세 신고 및 과세 내역, 해외 예금계좌의 잔고와 이용방식, 용선료 등 송금과 기타 관리비 회수 등의 위와 같은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송금 행위는 국내 재산의 국외도피 보다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마련 또는 피고인 △△△△의 법인세 절감에 필요한 자금순환 등에 주된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라 선주계정은 편의치적 선박을 피고인 △△△△의 회계에 직접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목상 선주와의 형식적인 금전거래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재산국외도피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마 선박의 편의치적, 운영을 위한 해외 SPC와 그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등은 해상운송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선박 자체에 한정시키기 위한 해운업계에서의 일종의 관행으로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특히 이 부분 송금이 주로 이루어진 피고인 △△△△의 사업 초중반에는 피고인 △△△△의 국내 유보금이 많지 않아 차입경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들이 재산국외도피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③ 운임 등 명목으로 송금하고 어선대금 등에 사용한 부분 ( 연번 8, 10, 12, 14 ~ 17, 19, 20, 22 ~ 24, 27, 35, 44, 46, 48 ~ 52, 56 ~ 58, 60, 61 ) ㉮ 피고인 △△△△이 해외합작법인인 ◎◎◎◎, ◆◆◆◆, ③LTD. 이름으로 어선사업에 사용한 계좌는 ①LTD. 명의의 예금계좌로서, 피고인들은 주로 위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냉동운반선의 용선료를 보내거나 어선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내는 등 비교적 일관된 패턴을 가지고 해외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나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원양어업 관련 각종 증거들과 피고인들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연번 8, 10, 12, 14, 17, 20, 22 ~ 24, 29, 46, 50 ~ 52, 54, 56, 59 ~ 61 기재 각 돈은 피고인들이 투발루, 피지 등 현지에 원양어업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후 그 사업에 필요한 어선대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원양어업을 빙자하여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뚜렷한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 .
㉰ 피고인들은 싱가포르에서 인출한 현금 중 상당 부분을 피지에서 어선 수리비, 선원 퇴직금, 현지 출장비, 임원 배당금, 직원 현지 체류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
라 피고인 최○○, 이○○의 개인 명의로 해외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관할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원양어업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당초 그 사업을 피고인 △△△△의 사업으로 인식하였고, 피지 현지에서도 그와 같았으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도 피고인 △△△△이 인식하였던 바, 피고인들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업방식을 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④ 비거주자인 ◆◆◆◆가 비거주자인 ⑤LTD. 에 지급할 선박대금을 거주자인 피고인 △△△△이 지급한 부분 ( 연번 37 ~ 39 )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 최○○, 이○○이 개인 명의로 해외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관할당국에 대한 신고 없이 원양어업을 하였으므로, 그 사업에 피고인 △△△△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그 사업은 피고인 △△△△이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⑤ 공통된 사정
㉮ 피고인 △△△△은 냉동운반선 및 어선사업 등을 하면서 대출금 등으로 중
고 선박을 구입한 다음 그 대출금을 꾸준히 상환해 왔고,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 현금보유액 역시 점차 증대되어 왔다 .
나 해외 SPC 명의의 각 예금계좌가 피고인 △△△△의 회계장부에 정식으로 계상되지 않아 과세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해외 SPC의 대표자 명의가 피고인이○○의 실명으로 되어 있고, 각 예금계좌도 송장 등 무역관계서류에 기재되어 있어 각 예금계좌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피고인 최○○, 이○○은 피고인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해외 예금계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해외합작법인의 주주도 피고인 최○○, 이○○의 실명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
다 )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 재산국외도피 ) 의 점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 ( 3 ) 당심의 판단 ( 가 )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원심 인정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위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①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은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 ' 를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 법령에 위반하여 ' 는 재산국외도피의 행위 태양인 ‘ 국외 이동 또는 국외에서의 은닉 · 처분과 함께 ‘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제4조 제1항 후단의 국외에서의 은닉 또는 처분에 의한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에 의하여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이에 위반하여 은닉 또는 처분시킨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 ' 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참조 ). 이와 달리 '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 ' 을 법령상 국내로의 반입의무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로의 반입이 예정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참조 ) .
범죄일람표 ( 1 ) 연번 1, 2 기재 각 송금은 피고인 △△△△이 편의치적 방식으로 보유한 화물선 ◎◎2호를 ○○해운에 용선해 주고 ③LTD. 명의의 예금계좌로 용선료를 수령한 행위에 관한 것인데 ( 증 제4호의 1 ), 우선 피고인 △△△△의 ○○해운에 대한 용선료채권이 법령에 의해 그 채권을 추심해 국내에서 회수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이에 관한 당심법원의 석명에 대해 검사는 이 부분 송금 역시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제1항 ( 자본거래신고 ) 에 위배된다고만 답변하였을 뿐 ( 2018 .
4. 27. 자 의견서 23면 ), 위 채권이 국내회수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 · 증명은 하지 않았다 .
② 피고인들은 이미 편의치적 되어 있는 노후 선박을 해외 SPC 명의로 매수하여 역시 편의치적 방법으로 이를 보유하면서, SPC와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료 등을 지급하되, 피고인 △△△△에 형식상 선주인 SPC 명의의 선주계좌를 만들어 SPC에 대해 선박관리비 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이와 같은 편의치적 또는 용선 구조가 검사의 주장처럼 비정상적이거나 기형적이어서 그것만으로도 피고인 최○○, 이○○의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바로 추단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③ 이 부분 각 송금액은 대부분 선박의 구입대금 및 상환, 어선사업비용 지급 등 피고인 △△△△의 사업에 직접 이용되거나, 피고인 △△△△의 국내 예금계좌로 회수되었다. 이와 달리 해외 SPC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돈이 피고인 최○○, 이○○의 해외 비자금 등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찾기 어렵다 .
④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함이 없이 원양어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점과 피고인 △△△△의 국내자금이 해외 SPC를 통해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 점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바로 추단하기 어렵다 .
⑤ 한편 피고인들은 2009. 2. 경 편의치적 화물선인 ◎◎2호를 공매한 후 그 매각대금 1, 198, 605. 54달러를 피고인 △△△△의 국내 예금계좌로 수령하고, 피고인 △△△△의 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한 바 있다 ( 증거기록 3권 2275, 2277면 ) .
⑥ 나아가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 ◆◆◆◆, 1③LTD. 을 통해 투발루, 피지에서 어선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 최○○, 이○○이 개인적으로 위 사업을 운영하는 데 피고인 △△△△이 국내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재산국외도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 △△△△이 어선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어선 5척의 취득가액 ( 41억 원 상당 ) 과 어선 수리비 ( 36억 원 상당 ) 만으로도 합계 77억 원 상당에 이른다 ( 증거기록 4권 2913면, 13권 5015, 5047면 ) .
☎ 0② 등 명의의 어선이나 어선사업으로 인한 매출이 피고인 △△△△의 회계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선사업으로 인한 매출금은 주로 피고인 △△△△의 냉동운반선사업 등에 이용된 ①LTD.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인 △△△△의 다른 사업자금과 아무런 구분 없이 관리 · 사용되었으며, ◎◎◎◎ 등의 어선별 항차당 어획량과 매출량 등은 피고인 △△△△ 서울본사 운항팀의 강현석 과장이 정리하였다 ( 증거기록 6권 3938면 ). 또한, 피고인 △△△△은 어선사업에 관해서도 어선 ( P호, T호, GREEN ○○ 1호 및 3호, ③LTD. 11호 ) 별로 선주계정 ( 증 제28호의 1 ~ 6 ) 을 따로 개설하여 피고인 △△△△이 어선사업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 등에 대한 미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다음, ①LTD. 에 입금된 생선판매 대금으로 선주계정을 정산해 왔는바, 어선사업은 위와 같은 선주계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고인 △△△△의 회계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나 피고인 △△△△이 편의치적 방식으로 구입한 냉동운반선 ⑦⑦호의 매매대금에도 어선사업을 통해 발생한 생선판매대금이 일부 사용되었다 ( 증거기록 6권 3890 , 4101면 ) .
다 피고인 △△△△의 어선취득현황자료 ( 증거기록 3권 2161면, 4권 3037면 ) 에는 피고인 △△△△이 어선 5척을 취득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 사무실 PC에서 압수된 ‘ 선박취득가액정리 파일에도 냉동운반선과 함께 어선 5척의 매입비용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 증거기록 4권 2913면 ). 또한, ③LTD. 명의로 취득한 선박인 ③LTD. 11호 매매계약서의 당사자 중 “ 을 ” 란에는 피고인 △△△△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다 ( 증 제45호 ). 한편 피고인 △△△△은 ◎◎◎◎ 명의로 취득한 어선 P호의 건조대금 1, 108, 000달러를 조선소에 직접 송금한 바 있는데, ◎◎◎◎는 2010. 9. 경 그 명의로 110만 달러를 차입해 피고인 △△△△에 그 돈을 반환하였다 . ( 증 제42호 ) .
라 피고인 최○○은 2012. 6. 10. 경 이□□의 처 표 와 ◎◎◎◎ 및 GREEN OO 자본금 및 투자금 합의서 ' 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상 ◆◆◆◆의 자본 금 구성은 “ @ @ ( S ) 자본금 ” 과 “ 표 ( P ) 자본금 ” 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 증거기록 1권 680면 ), 피고인 △△△△은 이□□가 ◎◎◎◎, ◆◆◆◆에 투자한 170만 달러를 피고인 △△△△ 장부에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어선 취득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 증거기록 4991면 ) .
아 피고인 이○○이 세무사에게 ◎◎◎◎ 관련 영문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제공한 ' Financial Report ( 증거기록 1권 474면 ) 중 선수입금 처리 관련 항목에 다른 주주인 이, 이○○의 경우에는 각각의 이름이 “ & LEE ", " ○○ lee " 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들 측은 " @ @ " 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부산세관은 피지 현지 조사결과 ' 피고인 △△△△이 투발루, 피지에 명목상 설립한 유령회사 앞으로 어선 5척을 등록한 후 비밀조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 증거기록 1권 605면 ) .
사 주피지 박○○ 영사는 ‘ ◆◆◆◆, LTD. 은 한국 회사에서 투자하여 피지에 적법하게 설립한 합작회사이다 ' 라는 내용을 공식 문서로 확인해 주었고 ( 증 제14호 ) , ◆◆◆◆의 주주 명의인인 오○○도 진술서 ( 증 제13호 ) 에서 ‘ ◆◆◆◆는 피고인 △△△△의 사업체이다 ’, ‘ 현지에서 진행되는 업무에 관하여는 피고인 △△△△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 고 진술하였다 .
아 이 사건이 발생한 후이기는 하나, ◎◎◎◎, ◆◆◆◆, ③LTD. 의 주주명의가 피고인 최○○, 이○○에서 피고인 △△△△으로 모두 변경되었다 ( 증 제24 ~ 26호 ) .
투발루 정부가 2017. 2. 1. P호, T호, GREEN ○○ 1호 및 3호에 대해 발행한 선박별 어업허가증의 ' License Holder ' 란에도 피고인 △△△△이 기재되어 있다 ( 증 제47호 ) .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향후 어선사업 종료 시 각 어선을 처분한 대금은 피고인 △△△△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그 명의가 아닌 피고인 최○○, 이○○ 개인 명의로 ◎◎◎◎ 등을 설립 또는 인수한 것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법조업 등으로 해당 국가에 적발될 경우 피고인 △△△△ 소속의 다른 모든 선박이 해당 지역을 통과할 수 없는 규제를 받거나 면허 또는 운항이 정지되는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해양수산부가 2014. 5. 경 발행한 ' 남태평양지역 수산관리기구 보존관리조치 ( 증 제31호 ) 의 내용, 이XX, 오XX의 원심법정 진술이 위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 공판기록 1531, 1620면 ) . ( 나 ) 이처럼 피고인들이 용선료 등 명목으로 송금한 합계 7, 096, 130. 35달러를 피고인 △△△△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각 송금에 관하여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 재산국외도피 ) 죄 및 위 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1 ) 공소사실의 요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선박을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소유로 등재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항할 때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 피고인 최○○, 이○○은 2005. 12. 경 국내 · 외항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냉동운반선 L호를 물품원가 170만 달러 ( 1, 634, 550, 000원 ) 에 매수한 후, 파나마국에 SPC인 L S. A. 의 소유로 등재하는 등 편의치적 절차를 거친 다음, 2006. 9. 2. 경 목포항에 입항함에 있어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마치 외국 국적의 외항선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처럼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무렵부터 200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3 ) 연번 1 ~ 3 기재와 같이 냉동운반선 L호, 화물선 ◎◎2호, 화물선 TG호를 각 매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입항하면서 마치 외국 국적의 외항선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공모하여 위 선박 3척 ( 합계 8, 651, 555달러, 8, 125, 768, 644원 ) 을 각 밀수입하였고, 피고인 △△△△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최○○, 상무이사인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선박 3척을 밀수입하였다 . ( 2 )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해 ① 피고인들은 2005. 11. 9. 경 국내선사인 주식회사 XX 해운 ( 이하 ' XX해운 ’ 이라 한다 ) 으로부터 파나마 SPC 명의로 편의치적 되어 있던 냉동운반선 L호를 SPC인 L S. A. 명의로 키리바시에 편의치적하는 방식에 의해 매수하였는데, 위 선박은 종래 XX해운이 운항하면서 관리하여 왔고, 이미 2005. 1. 경 통영항에 , 2005. 11. 경 마산항에 각 입항하였던 사실 ( 증 제21호 ), ② 피고인들은 2007. 5. 8. 경국내선사인 주식회사 DD해운 ( 이하 ' DD해운 ' 이라 한다 ) 으로부터 파나마 SPC 명의로 편의치적 되어 있던 화물선 ◎◎2호를 SPC인 P LTD. S. A. 명의로 파나마에 편의치적 하는 방식에 의해 매수하였는데, 위 선박은 종래 DD 해운이 운항하면서 관리하여 왔고 , 이미 2004. 2. 경 울산항에, 2004. 9. 경 부산항에 각 입항하였던 사실 ( 증 제20호 ), ③ 피고인들은 2008. 2. 1. 경 국내선사인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 ( 이하 ' 대우로지스틱스 ’라 한다 ) 로부터 파나마 SPC 명의로 편의치적 되어 있던 화물선인 TG호를 S GLORY SHIPPING S. A. 명의로 파나마에 편의치적하는 방식에 의해 매수하였는데, 위 선박은 종래 대우로지스틱스의 국내 해운대리점인 도리코가 운항을 관리하면서 이미 2005 .
11. 경과 2005. 12. 경, 2016. 1. 경, 2016. 2. 경, 2007. 10. 경 ~ 2007. 12. 경, 2008년 경여수항에 각 입항하였던 사실 ( 증 제22호 ) 등을 인정하였다 .
그런 다음 원심은, 관세법상의 수입 ' 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여 그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고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도 그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 각 선박은 피고인들이 이를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그 실질적 소유자인 국내선사들에 의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국내외를 입출항하면서 국내에서 사용에 제공되어 오고 있었으므로, 종래 국내선사들이 위 각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위 각 선박이 최초로 국내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 위 각 선박은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 유통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관세법상 수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수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 무신고 수입 행위로 인한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해 그로써 위 각 선박에 관한 밀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선박이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요구되는 외국물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각 선박을 구입하여 운항하면서 국내에 입항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미신고 선박수입에 의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 ( 관세 ) 및 관세법위반의 점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관련 법리에 비추어 국내 선사들이 위 각 선박에 대해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수입신고 없이 최초로 국내에 들여온 다음, 위 각 선박을 사용에 제공한 때에 이미 ‘ 적절한 통관절차의 이행과 관세수익의 확보 ' 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되어 피고인들이 그 이후 국내선사들로부터 위 각 선박을 매수하여 국내에 반입한 행위는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최○○, 이○○은 피고인 △△△△을 함께 운영하면서 편의치적 형식의 선박 취득을 빙자해 해외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수 개의 해외 예금계좌를 개설 · 운영하면서 그 예금계좌로 허위의 용선료 등 명목의 돈을 분산 송금하여 비용을 허위 ·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한 후, 2011. 3. 31. 경 종로세무서에 피고인 △△△△의 201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함에 있어 용선료 등의 비용 3, 165, 925, 777원, 감가상가비 120, 667, 713원을 허위 · 과다 계상해 2010 과세연도 법인세 723, 050, 568원을 포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과세연도 법인세 30, 401, 674원, 2012 과세연도 법인세 179, 456, 000원, 2013 과세연도 법인세 274, 193, 271원을 각 포탈하였으며, 피고인 △△△△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최○○ , 상무이사인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 △△△△의 법인세를 위와 같이 각 포탈하였다 . ( 2 )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 사정, ① 피고인 △△△△은 편의치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등의
방식으로 선박을 구입해 실제로 사업에 활용하여 왔고, 회계자료상 용선료 등 명목으로 계상해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 중 상당액을 선박 취득자금으로 지출한 점, ② 2010 ~ 2013 과세연도에 피고인 △△△△의 용선료 등 명목으로 계상된 금액 중 5, 363, 928, 735원은 ♠♠ STAR호, ♠♠ SUN호, ⑦⑦호 등 사업에 필요한 선박의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법인세법상 회사는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비의 계상 여부, 금액, 손금산입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고정자산의 취득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바로 감가상각비 등 비용으로 인식하더라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 피고인 △△△△이 위 각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이상, 그 선박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④ 국세청에서도 피고인 △△△△이 용선료 등 명목으로 계상한 금액 중 선박 취득자금으로 5, 363, 928, 735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즉시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부분은 당초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박의 취득대금으로 지출한 5, 363, 928, 735원은 손금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그런 다음 원심은, 공소제기된 2010 ~ 2013 과세연도별 각 허위 · 과대계상 매출원가에서 선박취득자금 5, 365, 928, 735원의 연도별 각 지출액을 공제하고 해당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피고인 △△△△의 각 과세연도별 법인세 포탈세액은 2010 과세연도 72, 402, 117원, 2011 과세연도 356, 770, 126원, 2012 과세연도 769, 020, 367원, 2013과세연도 360, 938, 831원으로 각 산정되는바, ① 2010 과세연도 법인세 포탈의 점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조세범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로, ② 2011 ~ 2013 과세연도 각 법인세 포탈의 점의 경우 위 각 포탈세액을 초과하여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포탈세액 부분, 즉 2011 과세연도 30, 401, 674원, 2012 과세연도 179, 456, 000원, 2013 과세연도 274, 193, 271원 부분은 이유무죄로 인정하였다 .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2010 ~ 2013 과세연도에 피고인△△△△의 용선료 등 명목으로 계상된 금액 중 5, 365, 928, 735원은 ♠♠ STAR호, 쇼A SUN호, ⑦⑦호 등 사업에 필요한 선박의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의 용선료 등 명목으로 계상된 금액 중 5, 365, 928, 735원 부분에 관하여 법인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피고인 최○○, 이○○의 법인세 포탈의 고의가 합리적 의 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피고인 최OO, 이OO, 이□□의 원양산업발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1 ) 공소사실의 요지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수역에서 불법어업 ( 국제수산기구에 협력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 또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 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0년경 투발루에서 해외현지법인인 ◎◎◎◎를 설립하여 P호, T호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남태평양에서, 2012년 경 피지에서 해외현지법인인 ◆◆◆◆를 설립하여 GREEN 이○ 1호 및 3호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남태평양에서 각 원양어업을 하고, ② 피고인 최○○, 이○○은 공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
7. 경 피지에서 해외현지법인인 ③LTD. 을 인수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남태평양에서 위 법인이 보유한 ③LTD. 11호를 이용해 원양어업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하였다 . ( 2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의 경우 원양산업발전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12조의2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제기된 것인데, 비록 피고인들이 원양어업을 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의2 ( 자국민 통제 및 관리 ) 제1항은 '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수역에서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3조 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을 뿐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원양어업을 하는 것 ' 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제13조 ( 원양어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2항도 ‘ 원양어업자 등은 해 외수역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원양어업을 하는 것 ' 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이 사건 공소제기가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원양어업을 하는 것 ’ 이 위 ' 불법어업 ’ 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한 원양어업은 피지와 투발루에서 해외현지법인을 합작으로 설립하여 현지 법령에 따라 운영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원양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곧바로 위 ' 불법어업 ’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 3 ) 당심의 판단
관계 법령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원심이 지적한 사정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가 ) 검사는 항소이유로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현지 법령에 따라 해외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원양어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원양어업을 한 것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의 ' 불법어업 ’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양 산업발전법 제6조가 원양어업을 하는 자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하면서 '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는 자 ' 에 대하여는 제7항에서 , ' 신고 대상 ' 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해외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원양어업을 하는 것이 신고 대상을 넘어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검사의 주장처럼 허가 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는 ‘ 불법어업 ’ 을 ‘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법규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 ( 가목 ), ‘ 국제수산기구의 가입국 선박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존관리조치 또는 관련 국제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 ( 나목 ), ‘ 국제수산기구에 협력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 또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 ( 다목 ) 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조업이 이루어지는 해당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원양어업을 한 것을 두고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 불법어업 ’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나 ) 구 원양산업발전법 ( 2015. 1. 6. 법률 제13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7호에는 '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 ’ 정의에 ‘ 무허가어업 ’ 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당시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원양어업을 한 경우에는 위 법 제33조 제2항 제1호라는 별도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었다 .
4 ) 피고인 이□□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 다만,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달리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결론
가.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최○○, 이○○, △△△△의 ① 각 유죄 부분 ( 이유무죄 부분 포함 ), ② 각 무죄 부분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 2 - 2 ), ( 2 - 4 ), ( 2 - 9 )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부분, ③ 각 면소 부분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 2 - 5 ), ( 2 - 6 ) , ( 2 - 7 ), ( 2 - 8 ), ( 2 - 10 )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각 파기되어야 한다 .
또한, 피고인 최○○, 이○○, △△△△의 각 특정경제범죄법위반 ( 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중 각 유죄 부분과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는데, 원심은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각 특정경제범죄법위반 ( 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최○ ○, 이○○, △△△△의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최○○, 이○○, △△△△의 각 유죄 부분 ( 이유무죄 부분 포함 ) 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서도 파기되어야 한다 .
그러므로 피고인 최○○, 이○○, △△△△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 검사의 피고인 최○○, 이○○, △△△△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관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나. 항소기각 부분
피고인 이□□의 사실오인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① 피고인 최○○, 이○○, △△△△의 각 무죄 및 면소 부분 [ 피고인 최○○, 이○○, △△△△의 별지 범죄일람표 ( 2 - 2 ), ( 2 - 4 ) ~ ( 2 - 10 )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부분 제외 ] 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② 피고인 이□□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 이□□의 항소와 검사의 ① 피고인 최○○, 이○○, △△△△의 각 무죄 및 면소 부분 [ 피고인 최○○, 이OO, △△△△의 별지 범죄일람표 ( 2 - 2 ), ( 2 - 4 ) ~ ( 2 - 10 )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부분 제외 ] 에 대한 항소, ② 피고인 이□□에 대한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피고인 최OO, 이OO, △△△△에 대한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기 범죄사실
[ 피고인 최OO, 이OO ]
1. 외국환거래법 위반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 ( 2 - 1 ) 연번 18 기재와 같이 2011. 5. 16. 경 △△△△의 국내 예금계좌에서 960, 660달러 ( 1, 056, 245, 670원 ) 를 해외 송금하여 비거주자인 싱가포르 소재 O은행에 개설된 OLTD. 명의의 USD 계좌 ( 503 * * * * * * * * * ) 에 예금하였다 .
2. 특정범죄가중법위반 ( 관세 )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선박을 소유하기 위하여 편의치적 방법에 의하여 해외 서류상 회사 명의로 선박을 등재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최초 입항 시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 피고인들은 국내 · 외항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냉동운반선 ⑦⑦호를 물품원가 120만 달러 ( 12억 8, 460만 원 ) 에 매수한 다음, 키리바시국에 서류상 회사인 PS. A. 의 소유인 것처럼 등재하는 등 편의치적 절차를 거친 후, 2014. 3. 15. 경 통영항에 입항하면서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마치 외국 국적의 외항선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3 ) 연번 4 기재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선박 1척을 수입하였다 .
피고인들은 △△△△을 함께 운영하면서 편의치적 형식의 선박 취득을 빙자하여 관계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조세피난처에 해외 SPC를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수 개의 해외 예금계좌를 개설 · 운영하면서 그 예금계좌로 허위의 용선료, 운임 등의 명목으로 분산하여 송금하고, 위와 같이 비용을 허위 ·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한 후, 2012. 3. 31.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의 201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함에 있어서 △△△△의 소득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용선료, 운임 등의 비용 1, 501, 014, 682원 상당, 감가상각비 120, 667, 713원 상당을 허위 · 과다계상하여 2011 과세연도 법인세 356, 770, 126원을 포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2 과세연도 법인세 769, 020, 367원 , 2013 과세연도 법인세 360, 938, 831원을 각 포탈함으로써,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의 2011 ~ 2013 과세연도 법인세 ( 합계 1, 486, 729, 324원 ) 를 각 포탈하였다 .
4. 원양산업발전법위반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신고 없이 투발루와 피지에서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참치연승선을 보유 · 운용해 원양어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① 2010. 경 투발루에서 해외현지법인인 ◎◎◎◎를 설립하되, 피고인들이 위 법인의 지분 각 30 %, 투발루 수산부차관 등이 지분 40 % 를 보유하기로 한 후, 참치연승선 P호, T호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남태평양에서 위 선박들을 이용하여 눈다랑어 등을 포획하는 원양어업을 하고, ② 2012. 경 피지에서 해외현지법인인 ◆◆◆◆를 설립하되, 피고인들이 위 법인의 지분 각 35 %, 피지 국적의 ①0 ①가 지분 30 % 를 각 보유하기로 한 후, 참치연승선 GREEN ○○ 1호 및 3호를 매수한 다음 , 그 무렵부터 남태평양에서 위 선박들을 이용하여 눈다랑어 등을 포획하는 원양어업을 하고, ③ 2012. 7. 경 피지에서 해외현지법인인 ③LTD. 을 이▦▦으로부터 인수하되 , 피고인 이○○이 위 법인의 지분 70 %, 피지 국적의 오XX이 지분 30 % 를 각 보유하기로 한 후, 그 무렵부터 남태평양에서 위 법인이 보유한 참치연승선 ③LTD. 11호를 이용하여 눈다랑어 등을 포획하는 원양어업을 하였다 .
[ 피고인 △△△△ ]
5.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 최○○, 상무이사 이○○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하였다 .
6.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 최○○, 상무이사 이○○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선박 1척을 수입하였다 .
7.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 최○○, 상무이사인 이○○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과 같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의 2011 ~ 2013 과세연도 법인세를 각 포탈하였다 .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최○○, 이○○ - 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 각 구 외국환거래법 ( 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 미신고 선박수입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각 유기징역형 선택,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
- 2011년 과세연도 및 2013년 과세연도 각 법인세 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 2012년 과세연도 법인세 포탈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
- 미신고 원양어업의 점 : 각 구 원양산업발전법 (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3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 피고인 △△△△
- 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 구 외국환거래법 ( 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 미신고 선박수입의 점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 - 법인세 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최○○, 이OO
- 징역형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 범죄가중법위반 ( 관세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 벌금형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 특정범죄가중법위반 ( 관세 ) 죄 및 특정범죄가중법위반 ( 조세 )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 정한 벌금형을 합산 ]
○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각각 정한 벌금형을 합산 ]
1. 작량감경 ( 피고인 최○○, 이OO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최○○ )
구 형법 (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최○○, 이OO )
각 구 형법 (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2조 제1항, 제2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선고유예 ( 피고인 이OO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 벌금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에서 상무이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유예된 형 : 벌금 21억 원노역장 유치 : 1일 300만 원 [ 구 형법 (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0조, 제69조 제2항 ]
1. 몰수 ( 피고인 최○○, 이○○, △△△△ )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4항, 제2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최OO, 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형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벌금형 : 2, 053, 620, 367원 ~ 3, 207, 150, 917원
- 특정범죄가중법위반 ( 관세 ) 죄 : 2, 569, 200, 000원 ( = 물품원가 1, 284, 600, 000원 × 2배 ) - 특정범죄가중법위반 ( 조세 ) 죄 : 1, 538, 040, 734원 ( = 포탈세액 769, 020, 367원 × 2배 ) ~ 3, 845, 101, 835원 ( = 포탈세액 769, 020, 367원 × 5배 )
- 위 1 ) + 2 ) 의 합계 = 4, 107, 240, 734원 ~ 6, 414, 301, 835원 - 작량감경 : 2, 053, 620, 367원 ~ 3, 207, 150, 917원 ( 원 미만 버림 ) 나. 선고형의 결정 : ① 피고인 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1억 원, ② 피고인 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 ( 21억 원 ) 선고유예 피고인 최○○은 △△△△의 대표이사, 피고인 이○○은 그 상무이사로서 △△△△의 운영 과정에서 해외 예금계좌 이용에 관한 외국환거래 절차, 해외합작법인 원양어업에 관한 신고 절차 등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 수입에 관한 통관 절차를 위 반하고, △△△△의 용선료, 운임 등을 허위 ·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신고 없이 수입한 선박의 물품원가, 포탈한 법인세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특히 법인세 포탈 범행은 편의치적 선박의 운용을 위해 설립한 해외 SPC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조세정의와 징수질서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위와 같이 가볍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들은 중소 해상운송회사인 △△△△을 설립하고 냉동운반선 등을 편의치적 방식으로 취득 · 운영하면서 ( 피고인들은 선령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는 선급을 받기가 어려워 편의치적 방식으로 일부 선박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종래의 관행에 기대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당초 필요한 신고 절차에 관한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한편 미신고 선박수입의 범행으로 인해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이라는 법익은 침해되었으나, 선박에 대한 관세율에 비추어 그로 인해 국가의 관세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최○○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 피고인 이○○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부과된 약 60억 원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에 관한 지위와 역할,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외국환거래법위반죄 : 최저 벌금액 5만 원 ~ 3, 168, 737, 010원 ( =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 1, 056, 245, 670원 × 3 )
- 관세법위반죄 : 최저 벌금액 5만 원 ~ 물품원가 1, 284, 600, 000원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15만 원 ( = 최저 벌금액 5만 원 × 조세범처벌법위반 횟수 3회 ) ~ 4, 460, 187, 972원 [ = ( 2011년 포탈세액 356, 770, 126원 × 3 ) + ( 2012년 포탈세액 769, 020, 367원 × 3 ) + ( 2013년 포탈세액 360, 938, 831원 × 3 ) ]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억 1, 000만 원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을 1, 000만 원,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을 1억 5, 000만 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을 합계 1억 5, 000만 원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죄별로 벌금 5, 000만 원 ) 으로 정한다 .
무죄 및 면소 부분
1. 피고인 최OO, 이OO, △△△△의 별지 범죄일람표 ( 1 ) 47, 59, 62 ~ 65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법위반 ( 재산국외도피 ) 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2. 나. 1 ). 가 ). ( 1 ) 항과 같다 .
나. 판단
위 2. 나. 1 ). 다 ) 항 중 해당 부분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
2. 피고인 최OO, 이OO, △△△△의 별지 범죄일람표 ( 1 ) 47, 59, 62 ~ 65 기재 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2. 나. 1 ). 가 ). ( 2 ) 항과 같다 .
나. 판단
위 2. 나. 1 ). 다 ) 항 중 해당 부분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
3. 피고인 최○○, 이OO, △△△△의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2. 나. 1 ). 가 ). ( 3 ) 항과 같다 .
나. 판단
위 2. 나. 1 ). 다 ) 항 중 해당 부분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2. 나. 3 ). 다 ). ( 1 ) 항과 같다 ( 다만 2010 과세연도 법인세 723, 050, 568원 포탈 부분은 제외한다 ) .
나. 판단
위 2. 나. 3 ). 다 ). ( 2 ) 항 중 해당 부분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특정범죄가중법위반 ( 조세 ) 죄로 의율된 2013년 법인세 포탈에 관한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2011 과세연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2012 과세연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 ( 조세 ) 죄 ( 피고인 △△△△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2013 과세연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5. 피고인 최OO, 이OO, △△△△의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 ( 2 - 1 ) 연번 18을 제외한 나머지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최○○ , 이○○은 2010. 11. 8. 경 피고인 △△△△의 국내 예금계좌에서 53, 772. 65달러를 해외 송금하여 비거주자인 싱가포르 0은행에 개설된 OLTD. 명의의 USD 예금계좌 ( 503 * * * * * * * * * ) 에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19. 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해 외 SPC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 ( 2 - 1, 단 연번 18은 제외 ) ~ ( 2 - 12 ) 기재와 같이 합계 126, 934, 042. 32달러 ( 140, 556, 982, 570원 ), 싱가포르화 합계 9, 887, 552. 07달러 ( 8, 491, 258, 773원 ) 를 예금함으로써,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각 자본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최○ ○, 상무이사인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 .
나. 판단
1 ) 구 외국환거래법 ( 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 제1항 제19호 가목에 의하면, 자본거래는 예금계약 등에 따른 채권의 발생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 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3호 ) 에 의하면,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는 5, 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처한다 ) 에 처하게 되어 있다 .
그런데 형사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금액기준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왔다 .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2009. 2. 3. 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이후의 미신고 자본거래 중 ① 거래 건당 지급 등의 금액 (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 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이 미화 1, 000달러 등 이내인 경우에는 소액 자본거래로서 신고의무가 없어 과태료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② 1, 000달러 등 초과, 10억 원 또는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며, ③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벌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
2 ) 한편 외국환거래규정 제7 - 4조 제1호 별지 제7 - 1호는 예금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신고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식 중 신청내역란에는 ' 예금 개설인 ’, ‘ 예치 금액 ’, ‘ 예치 후 잔액 ’, ‘ 예치 사유 ’, ‘ 지급 상대방 ’, ‘ 송금은 행 ’ 을 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각 예금계좌에 대하여 하는 개별 예금행위가 신고 대상 자본거래임을 전제하고 있다 .
3 )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그 전체가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본 자본거래의 신고에 관한 외국환거래법령의 개정 연혁, 미신고 자본거래를 신고면제 대상 · 과태료 대상 · 형사벌 대상으로 엄격히 구분하는 규정의 취지,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예금거래신고서의 양식과 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 방법 등에, 포괄일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참조 ), 다수의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가 포괄일죄로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구성하는 경우로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개별 형사벌 대상 미신고 자본거래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위자가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형사벌 대상 미신고 자본거래에 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개별 미신고 자본거래를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의를 실현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 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 이 사건에서는 개별 예금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신고면제 대상이거나 과태료 대상에 불과한 다수의 미신고 예금 행위를 장기간 지속해 오다가 누적 예금액이 형사벌 대상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순간 이전의 예금액 전부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이전의 예금 행위 모두가 대상 예금계좌의 수나 예금 행위의 수를 불문하고 포괄하여 하나의 형사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부당하다 .
4 ) 그런데 피고인들이 특별히 외국환거래법령상 형사벌 대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금액 기준인 10억 원이나 50억 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예금계좌로 분산하거나 예금액수를 분할하는 쪼개기 방식의 예금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고인 △△△△을 운영하면서 편의치적 선박의 운영, 원양어업의 영위 등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여러 해외 SPC를 설립하고, 싱가포르에서 위 각 SPC 명의로 다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반복적인 예금거래를 해 왔으며, 위 각 해외 예금계좌별로 명의자인 법인명, 그 대표자, 개설은행 , 대상 화폐, 이용기간, 입금액 등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특별히 각각의 예금계좌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자본거래를 분산하여 해 왔다고 볼 만한 정황 역시 찾기 어렵다 .
그렇다면, 앞서 든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개별 예금 행위를 기준으로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각 예금 행위 시의 법령상 형사벌 대상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예금 행위를 제외하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 ( 2 - 1 ) 연번 18 기재 자본거래가 유일하다 .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 2009. 1. 30 . 법률 제93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은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 외국환거래법 ( 2016. 3. 2. 법률제140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은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모두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16. 5. 11. 제기되었으므로, 2011. 5. 11.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 ( 2 - 1 ) 연번 1 ~ 16, ( 2 - 2 ) 연번 1 ~ 17, ( 2 - 3 ) 연번 1 ~ 52, ( 2 - 4 ) 연번 1 ~ 8, ( 2 - 5 ), ( 2 - 6 ), ( 2 - 7 ) , ( 2 - 8 ), ( 2 - 9 ) 연번 1 ~ 4, ( 2 - 10 ), ( 2 - 11 ) 연번 1 ~ 45, ( 2 - 12 ) 연번 1 ~ 14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인들의 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한다 .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미신고 자본거래 중 피고인들의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 ( 2 - 1 ) 연번 17, 19 ~ 172, ( 2 - 2 ) 연번 18 ~ 69, ( 2 - 3 ) 연번 53 ~ 55, ( 2 - 4 ) 연번 9 , ( 2 - 9 ) 연번 5 ~ 24, ( 2 - 11 ) 연번 46 ~ 54, ( 2 - 12 ) 연번 15 ~ 34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예금 행위가 행위 시의 법령상 형사벌 대상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미신고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위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
재판장 판사 차문호
신종오
최항석
1 ) 별지 범죄일람표 ( 2 - 1 ) ~ ( 2 - 12 ) 중 ( 2 - 2 ), ( 2 - 9 ) 부분만을 일부 변경한 내용이다 .
2 ) 검사는 최초의 외국환거래법위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위와 같이 변경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
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서에 기재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 2 - 2 ) 및 ( 2 - 9 ) 기
재 각 예금 행위에 출금 행위를 일부 추가하고, 이를 반영한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 ( 2 - 2 ), ( 2 - 9 ) 기재 각 예금 행위 및 출금
행위와 기존의 나머지 각 미신고 자본거래를 포괄하여 하나의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기소하는 취지인바, 이는 단순한 공소사
실의 추가로 봄이 타당하다 .
3 ) 피고인 △△△△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에서 2013. 5. 30. 400만 달러가 지급되었는데, 위 돈 중 3, 998, 462달러가 2013 .
6. 5. OLTD.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