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30., 2015. 1. 6., 2020. 2. 18., 2023. 10. 24.>
1. “원양산업”이란 제2호의 원양어업과 제3호의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원양어업관련사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양산업자”란 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자”라 한다)와 제3호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원양산업종사자”란 원양어업자에게 고용되어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원양어업종사자”라 한다)와 원양어업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원양어업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조업활동”이란 원양어업이나 원양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이하 “조업”이라 한다) 및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등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7. “국제수산기구”란 조약이나 국제적 협약ㆍ협정 등(이하 “국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나 지역수산관리기구를 말한다.
8. “보존관리조치”란 국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채택되고 적용된 하나 이상의 해양수산자원 종(種)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9. “기국”(旗國)이란 어선 등의 국적을 알리기 위하여 게양하는 국기가 나타내는 국가를 말한다.
10. “해외수역”이란 동해ㆍ서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11. “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ㆍ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乘船)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하거나 선발한 자를 말한다.
12. “불법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법규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나. 국제수산기구의 가입국 선박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존관리조치 또는 관련 국제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다. 국제수산기구에 협력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 또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13. “비보고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를 위반하여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나.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14. “비규제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선박, 비가입국 또는 실질적인 비가입국의 국적선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벗어나게 행동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나.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이나 어족자원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따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어업활동
15. “연안국”이란 영토의 가장자리가 바다에 잇닿아 있는 국가를 말한다.
16. “해외수산자원”이란 원양산업에서 생산ㆍ가공 등을 하는 수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수산물을 포함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전재”(轉載)란 한 선박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제2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8. “양륙”(揚陸)이란 선박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19. “어획증명서”란 어획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검증하고 발급한 문서를 말한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을 적용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산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5. 1. 6.>
1.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2. 국가 원양산업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4.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원양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ㆍ비규제어업(이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제5조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①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1.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양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원양어업 허가정수 결정에 관한 사항
4. 원양어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원양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시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9.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원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①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8항의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2022. 1. 11.>
③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업구역을 태평양ㆍ대서양 및 인도양으로 구분하여 허가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종류에 따라 태평양ㆍ대서양 및 인도양을 합하여 하나의 조업구역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구역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력, 해외수산자원의 보호 및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2020. 2. 18.>
⑦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⑧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양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그 밖에 허가ㆍ변경허가 및 경미한 사항의 신고와 제7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2015. 1. 6.>
1. 원양어업 사업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어선의 규모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제10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초과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2015. 1. 6.>
⑪ 제7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직전 원양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 6.>
⑫ 제10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2015. 1. 6.>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할 수 없다.
1. 해당 어선이 침몰되거나 멸실된 경우
2. 해당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해당 어선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인이 신청한 유예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어선이 침몰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저당권자가 어선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그 어선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①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원양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원양어업을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19. 11. 26., 2021. 8. 17.>
1.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2.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설립 중인 국제수산기구에서 채택된 자발적 또는 잠정적 조치가 있는 경우
5. 연안국이 자국 관할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자국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유효한 면허, 허가 또는 인가 및 감시ㆍ감독ㆍ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6. 해외수산자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어선에 해당되는 경우
8.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선이 그 선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경우
9. 제15조의2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으로서 특별관리된 이력이 있는 경우
10.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으로부터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목록에 등재 중이거나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
11.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공익상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출항 또는 조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4. 제2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사(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경우
16.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원양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및 허가어선의 변경 시 충당되는 어선은 필요한 경우 조업구역ㆍ선령(船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4. 22., 2014. 3. 18., 2015. 1. 6., 2020. 2. 18.>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원양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0. 24.>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원양어업신고를 한 자는 그 원양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거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2015. 1. 6.>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등 신고의 방법ㆍ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제6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한 때
3.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4. 원양어업자가 제12조를 위반한 때
5.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수역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과 협력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차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②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30., 2015. 1. 6., 2019. 11. 26.>
1. 유독물, 폭발물, 무기,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2.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 해당 연안국 정부의 면허,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거나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면허,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조업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는 행위
4. 무국적 선박이나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5.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조업금지 수역 또는 기간에 조업하거나 어획을 금지한 수산자원을 직접 조업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ㆍ어법으로 조업하는 행위
7.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8.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ㆍ하선을 거부하거나 옵서버를 폭행ㆍ감금하는 행위
9.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는 행위 또는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재를 하는 행위
10.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조사ㆍ선박의 검색 및 통신 등의 임무수행을 거부, 회피 또는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폐ㆍ훼손하는 행위
11. 선박의 명칭 등에 관한 표시, 표지 및 등록된 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12.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조작ㆍ변경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13.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4.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 조치 중 어종별 보유금지, 폐기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 혐의 발견 시 조치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6.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17. 제7항을 위반하여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18. 그 밖에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는 보존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2015. 1.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2015. 1. 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등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2015. 1. 6.>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등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를 중단하거나 지원ㆍ보조ㆍ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2015. 1. 6.>
⑦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에서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양어업자등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처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된 원양어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1. 조업활동의 즉시 중단
2. 지정된 항구로 입항
3. 어획물에 대한 양륙 및 전재 금지
⑩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7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2015. 1. 6.>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양어업자등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원양어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해외에서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2015. 1. 6., 2020. 2. 18., 2023. 10.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였거나 이를 지원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2015. 1. 6., 2020. 2. 18.>
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실은 경우
2.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 정부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경우
3.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통보하면서 검색을 요청한 경우
4. 외국 정부에 의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선박
5. 외국 정부와 체결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종을 실은 경우
6.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항만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ㆍ전재ㆍ포장ㆍ가공 및 연료와 물자의 공급, 정비ㆍ수리 등 항만서비스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2015. 1. 6.>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5. 1. 6.>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입항ㆍ출항 금지, 제3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2015. 1. 6.>
① 원양어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출항 전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②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고위험군 선박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
2.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혐의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기간 중이거나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제3국으로 국적을 전환한 선박
3.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의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의 종류별 및 어선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을 위하여 원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어획할당량을 감량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
2. 조업실적이 없거나 배분된 어획할당량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2015. 1. 6.>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6.>
③ 제1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보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2015. 1. 6.>
④ 제2항에 따른 전재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1. 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ㆍ시기,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조업 감시ㆍ감독ㆍ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1.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원양산업 관련 교섭 및 협정체결
2. 원양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3. 원양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4. 원양산업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5. 해외 수산물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6. 내국인ㆍ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삭제 <2013. 7. 3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선의 조업감시와 원양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자에게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을 도입ㆍ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2015. 1. 6.>
1. 국제공동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어장 및 양식장 개발
3. 옵서버 프로그램운영
4. 해양생물다양성 기반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해양수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요건, 임무,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삭제 <2013. 7. 30.>
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때에는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2020. 2. 18.>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세부절차 및 사업계획 조정ㆍ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①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해당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투자의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가 선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
2. 국제기준 준수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4. 그 밖에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1. 사업에 필요한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ㆍ어구의 매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2.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3. 사업의 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4.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5. 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6. 해외어장 자원조사 및 해외양식어장 개발사업
7. 그 밖에 원양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원양어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선을 폐기ㆍ감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ㆍ융자 기준 및 조건, 제3항에 따른 폐기ㆍ감축 기준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15. 1. 6.>
① 정부는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에 있는 묘지에 안장(安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선원묘지의 관리 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정부는 원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1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원양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⑤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양어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7. 2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제출 절차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5.>
②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감독관의 요청이 타당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1. 출항의 정지 명령
2.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직접 원양어업자 또는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에 출입하여 해당 선박의 안전검사 및 조사를 할 수 있고, 원양어업자는 해사안전감독관이 안전검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삭제 <2015. 1. 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삭제 <2015. 1. 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이하 “수산물 가액”이라 한다)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8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원양어업을 한 자
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억원(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를 위반한 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를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2.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중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3.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중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또는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와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8배 이하와 16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19. 11. 26.>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해당 국가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삭제 <2019. 11. 26.>
5. 삭제 <2019. 11.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5. 1. 6.>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한 자
3.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외 사업을 한 자
4.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5. 1. 6., 2019. 11. 26.>
1. 삭제 <2019. 11. 26.>
2.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출항 또는 조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출항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출항한 자
5. 제28조의4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5. 1. 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벌금은 위반행위에 기인한 경제적 이득을 효과적으로 박탈하고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 벌금은 각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이러한 처벌 수준은 원양산업종사자의 직무 수행상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 6.>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33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30., 2019. 11. 26., 2023. 10. 24.>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4. 삭제 <2015. 1. 6.>
5. 삭제 <2015. 1. 6.>
6.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삭제 <2013. 7. 30.>
④ 삭제 <2013. 7. 30.>
⑤ 삭제 <2013. 7.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허가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명의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명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가 행한 행위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임직원은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수산물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수산업법」 및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4> 까지 생략
<67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5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ㆍ후단, 제32조 및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9조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및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31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2조 및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ㆍ제5항, 제9조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3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원양어업을 이 법 시행 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양어업자 지원 등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허가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6호ㆍ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원양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㉒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5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하고, 제28조의4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⑭부터 ⑱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