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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63023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예빈)

피고

국군재정관리단장

변론종결

2017. 11.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대상자 등록신청 불가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2. 9. 14. 순직한 예비역 육군 소령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소외 3은 1990. 4. 30. 망인과 혼인하였던, 망인 사망 당시의 배우자이다. 소외 4는 망인과 소외 3의 아들로 1991. 10. 22. 출생하였다.

나. 망인의 순직 이후 소외 3은 1992. 10.경부터 2016. 6.경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6. 7. 4.경 피고에게, 소외 3이 2006. 3. 30. 재혼하였고, 소외 4가 2009. 10. 22. 18세가 되어 각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대상자로 등록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22., 원고들이 군인연금법이 정한 5년간 자신들의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수급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위 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 각 주장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제1주장

원고들에게는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그 문언상 그 급여의 기초가 된 사실이 발생한 날(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사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선순위 수급권자가 위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한 이상, 후순위 수급권자들은 구 구인연금법 제29조 제2항 에 따라 자신보다 선순위 수급권자가 권리를 상실한 때에 당연히 그 권리를 이전받게 된다. 따라서 선순위 수급권자의 권리 상실로 그 권리를 이전받은 사람이 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에서 소외 3이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1992. 10.경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등 그 권리를 행사한 이상, 그 유족연금수급권은 2006. 3. 30. 소외 4에게, 2009. 10. 22. 원고들에게 각 이전되었고, 원고들이 별도의 이전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에 따라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지는 아니한다.

2) 제2주장

원고들에게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구체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사건에서는 매월 도래하는 연금 지급일)을 의미하므로, 피고에게 이전 청구를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제3주장

원고들에게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소외 3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 2016. 6. 10.경까지는 그 수급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그 때까지는 위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제4주장

소외 3은 2016. 6.경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원고들이 소외 3을 사자(사자) 내지 대리인으로 하여 그 수급권을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우 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해석

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에 따르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구 군인연금법 제1조 , 제3조 제1항 제4호 , 제29조 에 따르면, 유족연금 제도는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하게 복무하고 퇴직한 후 사망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법이 독자적인 입장에서 정하는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한 때(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8세가 된 때, 폐질상태에 있다 하여 18세가 넘어서도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던,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와 같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 제6조 , 제10조 제1항 에 따르면, ‘유족’이라 함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를 뜻하는데 그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하되 그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그리고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제56조 는 유족연금 청구 일반에 관한 경우와 선순위 수급권자의 수급권 상실로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를 나누어 청구 방식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선순위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여 차순위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는 선순위 수급권자가 가지고 있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과 같은 권리가 아니라 후순위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청구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으로 그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가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한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단순히 ‘그 급여의 기초가 된 사실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내지 6호증,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당초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연금수급권자로 결정되었던 소외 3은 2006. 3. 30. 재혼함에 따라 그 수급권을 상실하였고, 그와 동순위자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소외 4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2009. 10. 22. 18세가 되어 그 수급권을 상실하게 된 점, ② 이에 따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그 무렵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 점, ③ 그런데 원고들은 2009. 10. 22.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경에 이르러서야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을 청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월별로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구 군인연금법 제8조 를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한다면 청구권자의 청구 여부에 따라 청구권의 시효기간이 한없이 연장될 수 있어 법률관계의 불확정한 상태를 정리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소멸시효 기산점으로서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 1)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6. 6. 10.경까지는 유족연금 이전청구를 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시점까지 원고들이 소외 3이 재혼한 사실 및 소외 4가 만 18세에 도달한 사실 등을 알 수 없었다거나 그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소외 3이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유족연금을 받아온 이상 원고들 또한 소외 3의 권리행사를 통해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배우자와 부모는 서로 별개의 유족에 해당하므로(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 배우자인 소외 3이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모인 원고들 또한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진만(재판장) 한지형 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