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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7138 판결

[사용료][공1996.2.15.(4),484]

판시사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로 점유·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

판결요지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의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주장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원고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또한 피고는 관습에 의한 지역권 또는 민법 제302조 의 특수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이달수가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하여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였으니 원고들로서는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의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1915. 10. 당시 조선총독부가 도로로 축조한 후 1918. 11. 30.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이래로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평가한 임료 상당액을 기초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4.10.27.선고 94나243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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