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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11.15.(94),2303]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면책요건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 명의로 어음상 배서를 함에 있어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된 경우, 배서의 효력(무효)

[3] 피용자가 사용자 명의로 어음배서를 위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사용자책임을 묻는 경우, 그 배서가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되거나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던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의 대행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 명의의 배서를 함에 있어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라고 하여야 한다.

[3] 어음상 사용자 명의의 배서가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에 피용자의 배서위조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물음에 있어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배서가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어음행위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배서에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외형상 명의자의 배서가 아니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이병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 한도중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하상원,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5. 12.경 금액 130,000,000원,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한미은행 지점, 지급기일 1996. 2. 15., 발행일 및 수취인 등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자금조달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보증인의 배서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하상원은 1995. 12. 초순경 평소 소외 회사와의 거래를 담당하여 왔던 피고 지점 차장인 소외 1을 찾아가, 그에게 소외 회사가 지금 자금난에 빠져 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하여 줌으로써 소외 회사가 돈을 차용하는 데 신용을 높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소외 1은 피고의 거래처인 소외 회사의 부도를 막아 주기 위하여 임의로 위 지점의 창구직원이 보관·사용하는 고무인과 약인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이면에 압날하여 하상원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하상원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건네받은 다음 소외 1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위 배서의 진정함을 확인한 후, 하상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금으로 금 11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그 후 소외 회사는 1996. 1. 18.경 부도가 났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 전에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5) 소외 1은 1993. 7.경부터 피고 지점에서 여신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나 사업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여신심사 및 품의·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역'으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에게 있어서 위 '심사역'은 일반적으로 당해 지점의 '차장'으로 불리우는 직책으로서 그 지점의 내부적인 업무만을 처리할 뿐 대외적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대출 실행이나 수신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영업통할 책임자'라는 직책을 따로 두어 위 영업통할 책임자에게 심사역의 업무를 제외한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며, 당해 지점의 대출 실행이나 수신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인정 사실과 피고가 다른 은행들과 달리 '심사역'과 '업무통할 책임자'로 나누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어서 쉽사리 그 직무권한의 내용 및 범위·차이점 등을 알 수 없는 점, 소외 1의 직급은 '대출담당 차장'이어서 일반인들로서는 동인이 은행 지점장을 대리하여 대출·보증·어음행위 등의 대외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하상원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의 배서를 하여 신용을 높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이 배서위조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의 위 배서위조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는 소외 1의 위와 같은 배서위조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판 단

가. 제1, 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던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의 대행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 명의의 배서를 함에 있어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라고 할 것 이지만(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45 판결 참조), 어음상 사용자 명의의 배서가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에 피용자의 배서위조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물음에 있어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배서가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어음행위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배서에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외형상 명의자의 배서가 아니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의 이 사건 어음에 대한 배서는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1의 이 사건 어음에 대한 배서위조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원고의 직업이 이른바 사채업이라는 점 및 하상원의 개인 배서를 받아 두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하상원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건네받은 다음 소외 1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위 배서의 진정함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4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과실상계에 관하여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책임제한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주심) 조무제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4.29.선고 98나3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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